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 제출 요청 1.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111호(2022. 1. 11.)와 관련입니다.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2021년 하반기 수산물가공업 신고현황(붙임1) 및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으로 신고된 업체 현황(붙임2)을 작성하여 2022. 2.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1.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 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 3. 선상가공업: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이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4. 그 밖의 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ㆍ호료(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료 또는 식품의 감촉이나 식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용ㆍ사료용으로 가공하거나 수산동물을 원료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 수산물가공식품류를 생산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은 해당하지 않음 붙임 1. 수산물가공업 신고현황(’21년 하반기) 1부. 2.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업체별 시설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역경제과) 주무관 김정효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1/13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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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 1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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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업체 현황 1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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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하반기 수산물가공업 신고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60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효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453751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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