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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산지방재과-403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임병관 강병욱 류용열 01/13 유영봉 협 조 2022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 2022.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22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1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21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해빙기(2월~4월) 및 우기(5월~10월)에 급경사지 낙석·붕괴사고 집중 발생 -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역 정비(보수·보강)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으로 안전관리 강화 - 해빙기,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중 발생하는 재난(급경사지 붕괴·낙석 등)에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29조, 시행령 제37조 - 2022년 급경사지 안전관리계획(행정안전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Ⅱ ‘22년 추진계획 □ 목 표 ? 급경사지에서의 낙석·붕괴사고 최소화 □ 중점추진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예찰활동 - 중앙·서울시·자치구간 상황체계 구축·운영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예찰활동 강화 ?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점점검 추진 - 관리기관별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점점검 실시(전수) - 관계부처(행정안전부, 서울시등) 및 전문가 합동 표본점검 ?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 보수·보강등 안전조치 - 시스템 관리(위험요인 지속관리) -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 현행화 ?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및 점검결과 공개 -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 점검결과 공개(대국민 공개) Ⅲ 세부 추진 계획 주요 추진전략 ①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예찰활동 ②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 ③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④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및 점검결과 공개 ①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예찰활동 □ 중앙 ? 서울시 ? 자치구간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예찰활동 ? 기 간 : 해빙기(2.14 ~ 4.15) ? 방 법 : 급경사지 낙석·붕괴 등에 대비 상황관리체계 유지 -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유지하고 해빙기 및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기간 중 행안부, 서울시, 자치구간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평일은 근무시간으로 하되, 휴일은 09~18시까지 지휘통제선상(관내, 30분 이내) 상황 대기 - 관리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붙임4),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 실시 등 ? 근무부서 : 서울시 산지방재과(사무실), 자치구 담당부서(사무실) - 자치구(급경사지 관리부서)에서는 사고발생 시 인지 후 30분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즉시 초동보고(행안부 재난경감과, 산지방재과)… 서식4 ※ 재난안전상황실(중앙↔시?도↔시?군?구)간 상황보고체계와 별도운영 < 급경사지 사고발생 시 보고 체계 > 자치구 서울시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상황실·당직실 보고 → 산지방재과 보고 → - 재난경감과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예찰활동 강화 ? 붕괴위험지역은 관리책임자지정, 예찰활동(주 1회, 강우특보 시 매일 실시) - 관리책임자 : 공무원, 주민(지역자율방재단, 통장 등 책임감 있는 사람 각 1명) ? 붕괴위험지역 관리대장 비치 및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②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 ? 관리기관별 자체 안전점검 □ 해빙기 안전점검(현장 점검은 ‘22. 3. 31까지 완료) ? 대상/기간 : 급경사지 814개소 / 2. 14(월) ~ 4. 15(금) 구 분 계 도로 아파트 주택 공원 철도 점검대상 814 268 218 205 115 8 ? 점검방법 : 해빙기 안전점검표(서식1)에 따라 실시, 공공시설은 관리 기관 주관으로 실시, 사유시설은 관리자와 사전협의 후 점검 - 공공시설은 전문가·유관기관·자치구 각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합동점검 실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인력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 및 예방활동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 안내 병행 필수 ? 주요 점검내용: 급경사지 낙석?붕괴, 구조물 균열 등 위험요인 점검?정비 - 붕괴위험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우선 점검(3월중 완료) - 비탈면 시설(배수·낙석·보강·표면보호시설) 이상 유무 - 비탈면 상태(균열·침하·세굴·배부름·지하수 용출 등),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및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등 확인 - 정비사업 지구는 점검표(서식2) 활용, 관리기관 주관으로 실시 ? 점검결과 보고 : 관리기관별 안전점검 결과 제출(서식10, 엑셀) 자치구 4.22까지 → 서울특별시 (산지방재과) 4.29까지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우기대비 안전점검 ? 대 상 : 해빙기 점검결과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급경사지 ? 기 간 : 5월 ~ 6월 ? 점검방법 : 우기대비 안전점검표(추후통보)에 따라 실시,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자치구 각 2인 이상 합동 점검 실시 - 해빙기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여부, 주택인접 인명피해 우려지역,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안전관리 실태 중점 점검 ? 관계부처 및 전문가 합동점검 ? 행안부, 서울시 주관 표본점검 □ 대 상 : 붕괴위험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추천받아 선정(20개소) □ 기 간 : 행정안전부(4. 4 ~ 4. 8), 서울시(2. 28 ~ 3.4) ※ 점검계획 별도 수립·통보(2월중) □ 점검반 : 민간전문가, 행정안전부, 산지방재과 직원 합동 □ 점검내용 ? 관리기관별 안전점검 추진실태 및 합동점검 실시 여부 ? 붕괴위험지역 담당자 지정 및 예찰활동 실시 여부 ? 점검결과 급경사지정보시스템 입력 여부 ? 민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등 < 추진 일정 > 대상지 사전협의 (자치구 → 서울시) → 사전자료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서울시 점검 (서울시) → 점검계획 통보 (행안부 → 서울시) → 중앙표본점검 (행안부) ‘22. 2. 14 ~ 2. 18 ‘22. 2.21 ~ 2.25 ‘22. 2.28 ~ 3. 4 ‘22. 3. 14~ 3 1 ‘22. 4. 4 ~ 4. 8 ③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구는 관리기관별 자체 예산을 활용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사유시설은 자발적인 추진이 원칙, 필요시 행정명령 방안 강구 ? 자치구(재난안전총괄부서)에서는 후속조치 계획 취합 후 산지방재과에 제출 - 공공기관(산림청,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및 사유시설 모두 포함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유형 - 현장조치 : 물건적치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 보수·보강 : 점검결과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보강 등을 통해 기능 확보 등 개선이 가능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조사, 측정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 긴급안전조치 : 안전점검 결과 재난방지를 위해 사용제한?금지, 철거,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 시기별 점검결과 조치 구 분 현장 조치 단기 조치 중·장기 조치 완료시기 ‘22.5월까지 응급복구 ‘22.12월까지 기관별 예산 활용 ‘23년 이후 중기계획, 사업계획 반영 급경사지법에 따른 정비사업 □ 체계적 이력관리 ? 시스템 관리 : 해빙기·우기 대비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방안 등은 급경사지통합시스템(NDMS)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위험요인 지속 관리 ※ 급경사지 현황 등 임의 수정 및 삭제 금지토록 시스템관리자 권한 등 개선 ? 붕괴위험지역 관리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여부 및 정비사업 추진상황 등 현행화(관리카드/서식7) 현행화 - 안전점검,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주간 단위 입력 ※ 중앙점검 시 급경사지정보시스템 이력관리 실태 확인·점검 실시 급경사지통합시스템(NDMS) 붕괴위험지역 이력관리, 준공도서 등록 등 기능개선(~‘22년) ④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및 점검결과 공개 □ 실명제 ? 실명제 안전점검 내실화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표(서식1)에 따라 급경사지 안전점검자 실명제 실시 ※ 급경사지통합시스템(NDMS)에 점검자 소속, 점검자명 등 입력 조치 □ 대국민 공개 ? 안전점검 결과는 관리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 사유시설은 제반 여건 고려 공개·비공개 여부 판단 ※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안전점검 기간, 결과의 내용 및 조치 계획 공개 실시 단, 사유시설 급경사지는 관리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공개, 비공개 여부 판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안전점검 결과 공개(‘21. 4. 21 시행) Ⅳ 향후계획 ? 관리기관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제출 : ~ 1. 28 - 관리기관별 계획수립·제출(자치구→서울시) : ~ 1. 28 - 관리기관별 계획수립·제출(서울시→행안부) : ~ 2. 4 ? 해빙기 안전점검 및 사고대비 상황관리 : 2. 14 ~ 4. 15 ? 서울시 자체계획에 의한 자치구 점검 : 2. 28 ~ 3. 4 ? 해빙기 안전점검 등 추진실태 중앙합동 표본점검 : 4. 4 ~ 4. 8 ? 해빙기 안전관리계획 추진결과 보고 - 자치구 → 서울시 : 4. 22 - 서울시 → 행정안전부 : 4. 29 ?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계획 수립·통보 : 5월중 붙임 1. 세부일정 등 관련자료 서식 1식 2. 2022년 해빙기 점검결과 제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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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급경사지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403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병관 (02-2133-2179) 관리번호 D000004453694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급경사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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