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장애인복지관장 임면 관련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시립장애인복지관장 임면 관련 회신 1. 노원구 장애인복지과-1120(2022.1.10.)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관 시설장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을 드립니다. (1). 관장(시설장) 자격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관장 자격기준 ①~⑤ 모두 미달되나 서울특별시립 위·수탁 협약서 상 시설장 조건부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최소2급)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장 변경 수리 가능 여부 나. ⑤ 운영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채용 이후 진행하는 경우 시설장 변경 수리 적용시점 - (2).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법인전입금 등) 해야하나 법인 재정상황이 어려운 사유로 ‘20년~’21년 법인전입금 미이행하고 있어 보조금으로 급여 지급 가능 여부 (3).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의 운영법인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근무경력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장 80% 적용 가능 여부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찬규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3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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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장애인복지관장 임면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84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찬규 관리번호 D000004453355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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