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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17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박태경 강윤경 01/13 김현주 2022년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지원계획 2022. 1.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22년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지원계획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르신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법령 및 조례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비용의 부담)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 -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관련지침 -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34055, ’22.1.3.) ?? 사업개요 ○ 대상기관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시니어클럽) 18개소, 종사자 109명 ○ 주요사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개발 및 사업 운영 지원 ○ 예 산 액 : 3,602백만원(시비) ※ 구비 2,755백만 원 포함 시 6,357백만 원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기관운영비 및 사업개발비 ※ 1개소 당 353백만 원 ○ 지원방법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시·구비 매칭 지원 2 ’21년 추진실적 ?? 운영지원 실적 ○ 운영비 지원: 18개소, 6,157백만원(시비 3,523, 구비 2,634) - 구비 포함 시설당 342백만 원 ※ 시비 평균 57.2% ○ 코로나19대응 방역강화사업 운영: 28개 사업, 1,723명 - 지역사회안전망구축활동, 지역아동방역도우미, 보육시설방역지원단 등 ○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지원 : 115명 참여(’21.10~11월, 6차) - 업무능률 향상 교육 및 ’21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방향 안내 등 ?? 어르신일자리 창출 실적: 388개 사업 20,603명(누적) ○ 일자리 창출: 2020년(16,629명) 대비 2021년 23.8% 증가 ○ 市 전체 시장형 사업 69%(3,470명), 사회서비스형 54%(2,977명) 수행 (’21. 12월 말 기준) 구분 합 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계 388 20,603 143 12,902 89 2,977 143 3,470 13 1,254 1 종로구 25 1,234 16 894 5 121 3 103 1 116 2 광진구 17 1,028 6 711 7 175 4 142 0 0 3 동대문구 14 795 6 693 3 56 4 26 1 20 4 성북구 19 972 9 699 2 81 7 183 1 9 5 도봉구 19 1,655 11 1,202 1 15 6 411 1 27 6 노원구 21 964 5 459 7 208 9 297 0 0 7 은평구 26 1,035 10 698 8 247 8 90 0 0 8 서대문구 39 2,116 15 1,295 11 365 12 339 1 117 9 마포구 26 811 9 457 6 100 10 159 1 95 10 양천구 15 1,127 6 898 3 126 6 103 0 0 11 강서구 21 1,329 5 666 8 376 7 152 1 135 12 구로구 15 455 3 191 3 103 8 118 1 43 13 금천구 18 923 5 365 5 285 7 215 1 58 14 영등포구 22 918 8 605 2 105 11 184 1 24 15 관악구 22 1,417 8 950 5 57 8 269 1 141 16 강남구 20 828 1 116 5 159 13 258 1 295 17 송파구 24 1,486 12 1,004 3 137 8 171 1 174 18 강동구 25 1,510 8 999 5 261 12 250 0 0 3 ’22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 사항 > ○ 시니어클럽 수행 어르신일자리 확대(21,503개)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 종사자 인건비 인상(2.5%), 비정규직(전담인력) 복지포인트 신설(1인당 30만원) -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및 우수 종사자 포상, 워크숍 개최 지원 등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시니어클럽) 확충 (중랑구 1개소) ○ 코로나19대응 어르신일자리 안전관리(계속) - 全시설 열화상카메라 설치 완료 및 월1회 이상 방역 실시 ?? 주요 추진내용 ① 어르신일자리 운영 내실화로 일자리 확대 및 전문화 ○ 시니어클럽 수행 어르신일자리 확대 : ’22년 20,503개 [붙임 4] 참조 - 공익형 13,740개, 시장형 3,060개, 사회서비스형 3,100개, 취업알선형 1,100개 - 시 전체 사업량 중 시장형(73.3%), 사회서비스형(48.3%) 수행 ○ 다양한 어르신 세대에 맞는 신규 일자리 추진 [붙임 5] 참조 - 신규 일자리(총 1,121개) : 공익형 526개, 시장형 226개, 사회서비스형 369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사, 시니어금융지원업무, 학대피해아동지킴이 등 ②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처우 개선 및 격려 지원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 인건비 인상 (2.5%)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유지 ○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지속 발굴 및 추진 ①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신설) -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재직자 중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 5년 이상 , 만 30세 이상 자 - 지원주기 : 개인별 매 4년마다 1회 - 지원금액 : 연령대별 차등 지원(50대 40만원, 40대 30만원, 30대 20만원) ② 마음이음 지원(신설) -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이용인의 등의 폭력, 직장내 갑질 등으로 인한 안전과 인권침해 피해자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③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확대) -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 복지포인트 신설(1인당 30만원) ※ 사용기간, 방법, 주요사항, 항목, 절차는 복지포인트 일반 규정과 동일 - 정규직원 : 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30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22. 1. 1.기준 호봉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④ 휴가제도(계속) - 유급병가 제도, 장기근속 휴가제도, 자녀돌봄휴가제도, 건강검진휴가제도 ⑤ 기 타 : 단체연수 지원, 대체인력 지원(계속)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을 반드시 준수할 것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 워크숍 개최 등 격려 지원 - 워크숍 개최 지원, 종사자 교육 및 사기증진 추진(9월, 9백만원) - 우수 종사자 포상 : 자치구별 1명 이상 시장상 수여 등 (12월) ③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 확대로 안정적 운영 및 경쟁력 향상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 지원조건 : 2년 단위(최대 6년, 무이자) ○ 지원규모 : 점포당 최대 1억원 ○ 사업예산 : 100백만원(전액 시비)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상세내용 [붙임3] 참조 ○ 선정방법 : 신청(수행기관) → 조사·평가 및 추천(자치구)→심사(서울시) ④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시니어클럽) 확충 → 1개소 ○ 중랑시니어클럽 개관 : 2022. 7. 1.(예정) - 주요일정 : 운영법인 공모(4월) → 공간 구성(4~5월) - 운영인력 : 6명(시설장 1명, 직원 5명) - 예산확보 : 추경편성(상반기), 1년 운영비의 0.5% 지원 ※ 2023년 시니어클럽 확충 수요조사 실시 예정(6월) ?? 인사 및 보수관리 ○ 인력배치 기준 : 시설별 총 6명 배치(관장 1, 정규직 5명) ○ 인사기준 - 공개모집 원칙, 인사권 독립(모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 상근직 겸직 금지) - 시설장 채용 기준 : 사회복지시설 2급 이상, 10인 미만 시설 7년 이상근무 - 경력인정 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적용 ※ 단,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경력은 100% 반영(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무관) ○ 보수기준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인건비 보조금 지원 기준> - 종사자 공개채용 위반 시 인건비 시설 자부담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통적용사항 의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 원칙이며, 공개채용 위반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 시설 자부담 (최소 경력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법령(지침 등)에서 시설장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10인 이상 시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10인 미만 시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 ※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은 2020.1.1. 이후 신규채용된 시설장부터 적용 ※ 기준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 사업 운영 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자치구 ⇒ 서울시) - 사업계획서(운영계획 포함) 및 예산서 :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 - 사업결과보고서 및 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제출 ○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시설정보 등 정기 입력 : 시·자치구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월별 추진실적 등 입력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월별 일자리실적(고유사업 포함) 및 보조금·수익금 관리내역 제출 ?? 점검 및 평가 ○ 성과진단(평가) 실시(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세부사업별 성과진단 진행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어르신일자리 안전관리 강화, 방역대책 추가 점검 ○ 시설 안전점검 실시(연 2회) -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동절기 각 1회 실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어르신일자리 안전관리 강화, 방역대책 추가 점검 ○ 지도점검 실시(연 2회) ※ 별도 계획 수립 - 자치구 : 일자리지원기관의 재무·회계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해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서울시로 보고(1회) - 서울시 : 자치구 현장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도·점검 실시(1회)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협조 권고 ?? 기타 사항 ○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준수 철저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의무사항 준수 - 보조금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등 이행 4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6,357백만원(시비 3,602 / 구비 2,755) ○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지원방법 - 분기별 보조금 교부: 市 → 자치구 (1분기 40%, 2분기 20%, 3분기 20%, 4분기 20%) ??자치구별 시니어클럽 교부신청에 따라 필요 예산액 교부 ○ 보조금 및 수익금 관리 - 보조금은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보조금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분기별) ’22. 1월~9월 ○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 제출 ’22. 2월 ○ 자치구 사업담당자 회의 및 회계담당자 교육 ’22. 2월 ○ 사업장 임대비용 융자 지원 ’22. 2월 ○ 안전점검(하·동절기 각 1회) ’22. 6월, 12월 ○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22. 9월 ○ 지도점검(시·구 각 1회, 연 2회) ~’22. 2월 붙 임 1.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설치·운영 현황 1부. 2. 2022년 자치구별 시·구비 매칭 현황 1부. 3.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비용 융자지원 규정 1부. 4. 2022년 시니어클럽 일자리 제공 현황 1부. 5. 2022년 시니어클럽 신규사업 현황 1부.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복지정책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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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설치 운영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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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자치구별 시구비 매칭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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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비용 융자지원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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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2년 시니어클럽별 일자리 제공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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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22년 시니어클럽 신규사업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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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일과 휴식의 양립과 인권과 건강보호를 위한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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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17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경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4453847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