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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691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태완 임형규 유재명 백일헌 01/13 한제현 협 조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재난협력팀장 김준철 실무사무관 최정열 안전감찰관 이병진 안전감찰관 명지호 도시는 안전 시민은 안심 2022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2022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 안전부패 근절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2022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2022. 1.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목 차 Ⅰ. 안전감찰 개요 1 Ⅱ. 2021년도 안전감찰 추진성과 3 Ⅲ. 2022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6 ① ’22년도 안전감찰 추진방향 6 ② ’22년도 안전감찰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6 1. 정기 안전감찰 중점과제 추진 6 2. 수시 기획?기동 안전감찰 활동 8 3.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공동 협력과제 이행 8 4. 감찰 내실화, 언론 홍보, 성과 공유, 실무자 역량 강화 9 Ⅳ. 행정사항 10 [참고 3] 범정부 및 서울시 협의회 구성 현황 [참고 4] 17개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현황 [참고 5]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요약) 도시는 안전 시민은 안심 - 안전부패 근절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2022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안전부패 근절 및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1.1.26. 공포, ’22.1.27. 시행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추진으로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안전도시 서울’ 실현 Ⅰ 안전감찰 개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긴급안전점검), 제31조(안전조치),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20.1.16. 제정, ’21.6.3 일부 개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행정안전부훈령 제136호, ’20.3.26.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출범(’19.11.26.) ※ 서울시(위원장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 안전총괄실장), 자치구(부구청장), 5개 공사?공단(대표) ※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0.5.20. 제정) 안전감찰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 세월호 사고 계기, 사회 전반에 잠재된 안전 위협 요인을 ‘감찰 관점’에서 접근하여 시정?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안전감찰제 시행 ?? (서울특별시) 재난사고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분야 부패방지를 위해 2019년 7월 안전총괄과내 안전감찰팀※ 신설 ※ 현재 17개 시?도 재난안전총괄부서 등에 안전감찰팀이 신설되어 안전감찰 업무 수행 중 □ 안전감찰 대상 및 범위 ○ (정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대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공공+민간) ※ 서울시 재난관리책임기관 : 25개 자치구, 서울시 및 산하 공사·출연기관 ○ (범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예방 및 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 관리, 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全 단계에 대한 이행실태 ○ (권한) 감찰결과, 재난안전 임무를 게을리 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처분요구(행정상/재정상/신분상) ○ (운영) 정기(특정) 및 수시(언론보도 및 특명 등) 안전감찰 운영 ○ (절차) 자료수집 ? 사전감찰 ? 실지감찰 ? 처분요구 ? 사례전파 및 홍보 ※ 감찰결과 공무원의 법령 위반 및 업무태만, 허위보고 등 중대한 사항은 징계 처분요구 ※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적극 발굴 (모범사례는 표창 상신) < 안전감찰 개념도 > 구분 안 전 감 찰 안 전 감 사 비 고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부서 행정안전부 / 서울시 안전총괄실 감사원 / 서울시 감사위원회 업무형태 정기?수시 / 노출?비노출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 추진 업무범위 공공분야 + 민간분야(특사경) 공공분야 징계요구 관련 재난안전법에 따라 징계 처분요구 감사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요구 Ⅱ 2021년도 안전감찰 추진성과 □ ’21년도 안전감찰 추진실적 ○ 코로나19 상황과 市 감사위원회 감사 중복 ’21년 예정된 ‘체육시설 및 관람시설 안전감찰’은 ’20년 하반기 및 ’21년 상반기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에서 서울시설공단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감사를 실시한 관계로 ’22년으로 순연 등으로 계획된 감찰과제 2건을 미실시하였지만, 그 외 계획과제와 언론보도(사건?사고) 특정감찰을 병행 추진하여 6건의 안전감찰(정기?수시)을 실시하고 총 1,417건 처분 - 위법?부실 사항은 즉시 보강?개선 조치, 위반내용에 따라 담당자 문책(2명) 및 관련업체 고발(120건), 벌점(776건), 과태료 부과(16건) 등 행?사법조치 - 모범사례(23건) 및 제도개선(5건) 사항을 발굴, 全 자치구에 전파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건의 ○ 시민 불안감이 큰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 위험요소 사전 차단, 공무원의 책임감과 관심도 향상 ’21년도 안전감찰 추진실적 구분 연번 감찰명 감찰 기간 관계기관 처분요구(건/명/천원) 행정처분(업체 등) 총건수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고발 벌점 과태료 2 - 1 3 3 - - - - - 2 - - - - - 3 - - 4 6 5 1 - - 2 - 5 8 7 1 - - 1 1 6 2 2 - - - - - □ 지속가능한 안전감찰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 (규칙 개정) ’21.6.3.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 안전감찰의 추진기반 정비 및 처분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개정이유 :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 안전감찰 절차 및 체계 정비, 안전감찰 처분 및 감찰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정비, 안전감찰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확보 등 ○ (조례 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1.5.20.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범정부 반부패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 지역협의회 신설 근거와 구성?운영에 대한 지자체 조례 위임 규정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가 신설(’20.6.2)됨에 따라 2021.4.1. 시의회 의원발의(성흠제 의원 외 21명) 제정 및 시행 -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 신설(‘20.6.2)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내용 :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회의 소집 및 개최,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자치구,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 강화로 감찰 내실화 ○ 범정부 또는 서울시 협의회에서 논의된 협력과제에 대해 안전부패 근절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시?구 협업 합동감찰 추진 ○ 감찰 내실화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및 외부전문가 등과 협업 추진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전문가 협업, 합동감찰 추진실적 ◇ (상반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감찰 ⇒ 서울시+자치구+도로교통공단(5명) 협업 ◇ (하반기) 민간 건축공사장(해체/신축) 안전감찰 ⇒ 서울시+자치구+외부전문가(16명) 협업 □ 서울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개최(2회) ○ 목적 : 지역협의회를 활용, 촘촘한 안전감시 체계 구축 ○ 방식 : 화상회의 ○ 참석 : 위원장(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안전총괄실장), 위원(자치구 부구청장, 공사?공단 대표 등) ○ 내용 - 제3차 : 공사장 안전사고 근절대책 전달(’21.6.14 시장 언론브리핑 관련), 기관별 장마대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점검 - 제4차 : ’21년도 안전감찰 추진성과 공유및 건의사항 논의, 기관별 안전감찰 추천과제 발표, 안전감찰 유공 공무원 표창 제3차 협의회 (’21.6.23) 제4차 협의회 (’21.11.25) □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실무자 역량 강화 ○ 안전감찰 동행 취재 및 감찰결과에 대한 언론 홍보 추진으로 서울시 안전분야 부패 근절 노력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 자치구 등 안전감찰 전담기구(안전 및 감사부서 등) 실무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및 안전감찰 사례집 제작?배포 감찰현장 동행 취재(’21.3.17, EBS 등) 감찰결과 보도(’21.10.25, KBS 등) 안전감찰 사례집 제작?배포 Ⅲ 2022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1 ’22년도 안전감찰 추진방향 ‘안전도시 서울’ 구현 추진방향 세부 추진계획(노출 또는 비노출 감찰) 1. 시민생활 밀착시설 정기감찰 (중대재해 예방) ?? 시민생활 밀착시설(시민불편 및 안전취약분야) 정기감찰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 고의?위법한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 ?? 적발 위주가 아닌 문제점 도출 및 근원적 개선방안 제시 2. 수시 기획?기동 안전감찰 ?? 각종 언론보도(사건?사고), 제보, 특명에 대한 기획?기동 안전감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특별점검(시장님 요청) ⇒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3. 중앙부처, 자치구,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 지속 추진 ??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협업과제에 대한 합동감찰(지원) ?? ?서울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협업과제에 대한 합동감찰 ?? 감찰 내실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협업 지속 추진 4. 감찰성과 공유 및 언론홍보, 공무원?시민 안전의식 제고 ?? 안전감찰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수시 언론 홍보 추진 ?? 감찰결과 주요 지적사례 등 ‘안전감찰 사례집’ 제작?배포 5. 안전감찰 실무자 역량 강화교육 및 사전컨설팅 ?? 안전감찰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워크숍 참여 ?? 협의회 협업과제 등에 대한 기관 방문 사전컨설팅 2 ’22년도 안전감찰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2-1 정기 안전감찰 중점과제 추진 ※ 세부계획 [붙임 2] □ ----------- (1~2월) ○ 감찰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피처분기관 이행실태 점검 ○ 조치 이행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감찰의 실효성 확보 □ ---- (3~5월) ○ 체육 및 관람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장소로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의무사항(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실태에 대한 사전점검 필요※ ※ 시장님 요청(21.11.1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 점검 철저 ○ 이에, 중대시민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을 실시, 시민이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 및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증진방안 마련 서울시?서울시설공단(협의회 전담부서) 협업 ※ 재난협력팀, 중대시민재해예방팀, 전문가 참여 □ --------- (6~8월) ○ ’20년 전국 산업재해 사고사망자(882명) 중 건설업이 51.9%(458명)로 가장 큰 비중 차지, 서울시도 전년대비 20명 증가한 59명으로 안전관리 불량 공사장에 대한 관용없는 엄정한 처분과 철저한 지도?감독 강화 필요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관련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의무사항(산업안전보건법) 이행실태에 대한 사전점검 필요※ ※ 시장님 요청(21.11.1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 점검 철저 ○ 이에, 市 발주 공공 건설공사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을 실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 조치로 산업재해 차단 서울시?안전보건공단 협업 ※ 재난협력팀, 중대시민재해예방팀, 전문가 참여 □ -------------- (9~11월) ○ 민간 건축공사장 재해 사망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제고 서울시?자치구 협업 ※ 지역건축안전센터, 재난협력팀, 전문가 참여 2-2 수시 기획?기동 안전감찰 활동 ※ 별도 감찰계획 수립?추진 □ 언론보도 및 특명에 대한 기획?기동 안전감찰 ○ 목적 : 재난사고 사전예방, 재난안전분야 부패행위 및 각종 부조리 근절 ○ 대상 : 언론보도(사건?사고), 제보, 특명(시장, 부시장, 안전총괄실장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관련 특별점검 ○ 내용 : 중대재해(시민재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관별?부서별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실태를 점검,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시장님 요청(21.11.1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 점검 철저 ○ 대상 : 市 및 공사?공단 등에서 관리(추진)중인 시설물 및 건설공사장 중대재해 개념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구 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 의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상 결함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원인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피해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의무주체 (처벌대상) 민간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처벌내용 사망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기관 양벌규정)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질병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기관 양벌규정)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2-3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공동 협력과제 이행 □ 2022년도 중앙↔시?도 협업과제 이행 ○ 감찰시기 : 중앙↔시?도간 연 2회(반기별) 정례적 합동감찰 추진 ○ 과제선정 : 최근 사고 및 이슈 등을 반영 감찰과제 선정(행정안전부) ○ 감찰방법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등)↔시?도 합동 감찰반 편성 시기 안전감찰 주요내용(국민제안) 비고(행안부 또는 시?도 주관) 상?하반기 (예정) 사회재난 밀폐공간(정화조?하수구 등) 관리실태 행안부-고용노동부-시?도 협업 생활안전 개인형이동장치 및 자전거도로 관리실태 행안부-경찰청-시?도 협업 그간 중앙부처-서울시 협업과제 실적 ?? ’19년 : (상반기) 민간건축공사장(행정안전부) → (하반기) 이동식크레인(고용노동부) ?? ’20년 : (상반기) 청소년수련시설(행정안전부) ?? ’21년 : (상반기) 어린이보호구역(행정안전부) 2-4 감찰 내실화, 언론 홍보, 성과 공유, 실무자 역량 강화 □ 외부전문가 및 유관기관(부서)과 협업을 통한 감찰 내실화 ○ 안전분야 외부전문가 참여로 감찰 품질 제고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공사, 안전보건공단,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감찰 내실화(인력지원 요청) □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서울시 안전분야 부패 근절 노력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찰계획 및 결과에 대한 수시 언론 홍보 추진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성과 공유 및 실무자 시장 표창 수여 ○ 안전감찰 결과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공유(안전감찰 사례집 제작?배포) ○ 안전개선 및 안전감찰 활동 업무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시장 표창 □ 실무자 역량 강화교육 및 사전컨설팅 추진 ○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감찰 교육 및 워크숍 참여(협의회 실무자 포함) ○ 협의회 협업과제에 대한 기관 방문 사전컨설팅(감찰기법, 사례 공유) Ⅳ 행정사항 □ 서울시 안전총괄과(안전감찰팀) ○ ?2022년도 서울시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통보 → 市/區/공사?공단 ○ 안전감찰 계획에 따라 정기·수시 안전감찰 실시(’22.1~12) ○ ?2022년 서울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개최(’22.11. 예정) - 협의회 논의 내용 및 시기 확정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회 개최(’22.11월 중) - 안전감찰 성과 공유 및 실무담당자(공무원) 시장 표창 수여 ?? 감찰결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및 안전개선 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 감찰활동 업무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감사부서 또는 안전부서) □ 자치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포함) ○ 서울시 실지감찰 실시 전 자료수집 및 감찰활동 협조 - (감사부서) 자료 수합, 감찰장 마련, 처분요구 조치 등 - (협의회 전담부서) 서울시 안전감찰 진행 협조 등 ○ 서울시 협의회 협업과제에 대한 감찰(감사) 수행 ○ 서울시 협의회 참여기관은 ?’22년 서울시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을 반영, 기관별 안전분야에 대한 자체 안전감찰(감사) 계획 수립 추진 3. 범정부 및 서울시 협의회 구성 현황 4. 17개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현황 5.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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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도 월별 안전감찰 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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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도 정기 안전감찰 세부 추진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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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691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8044) 관리번호 D000004453309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감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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