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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시립은평의마을 안전관리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55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원조 유선숙 01/13 강재신 협조 - ’22.1.27.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 2022년「시립은평의마을」안전 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4 ① 안전점검 계획 6 ② 시설유지·보수·보강계획 7 ③ 법정교육 이수 8 ④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8 ⑤ 이행점검 및 보고 9 ⑥ 점검결과 개선조치 9 Ⅲ. 시민재해 관리계획 10 ① 유해요인 점검계획 10 ② 유해요인확인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11 ③ 대피훈련계획 13 Ⅳ. 향후계획 13 2022년「시립은평의마을」안전 계획 ’22.1. 27.「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입소자)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안전계획을 수립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1?2종 노유자시설 중 연면적 5천㎡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중대(시민?산업)재해 종합계획(안전총괄실,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은평의마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계획 보고(은평구 생활복지과-606, ’22. 1. 7.)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법 제4조, 제9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0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 -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 도급·용역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평가기준?절차 마련, 연 1회이상 점검 2 예방관리계획 및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중대(시민?산업)재해 개요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사망, 부상, 질병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사망,부상, 질병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의무주체(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처벌규정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기관 양벌 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입소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입소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추진방향 ○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시설장 책임하에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및 전체 시설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 ○ (예방관리 계획)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유해 요인 제거를 위한 지원 - 위험요인 파악, 주기적 점검(해빙기, 동절기 등)으로 조치 및 개선사항 발굴 ?? 관리대상 : 은평의마을 ○ 시설위치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 대지면적 : 40,139㎡ - 시설규모(연면적) : 19,181.05㎡ - 설 립 일 : 1961.6.1. ○ 운영 현황(’21.12.31) (단위 : 명) 시설유형 시설명 입소정원 현원 종사자 수 운영법인 노숙인요양시설 (성인남성) 서울특별시립 은평의마을 1,100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 시설현황(시설물, 주택사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축물 : 제1생활관(5,857㎡), 제2생활관(9,803㎡) - 용도별 세부현황 연번 시설 용도별 현 시설 건축년도 시설면적 (㎡ ) 철거 대상 비 고 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8 - - ○ 주택사면 현황 : 5개 지역 명칭 연장 주변환경 부속시설물 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 체계 ○ 안전관리자 현황 ○ 안전·보건 조직 : 시 장 안 전 총 괄 실 (중대시민재해)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대산업재해) 복 지 정 책 실(자활지원과) 시립은평의마을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시설장 관리지원과 행정지원과 안전관리자(부) 보건관리자(부) 건축물, 주택사면, 도시가스, 전기, 소방, 보일러, 승강기, 수도 등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직원 안전교육, 종사자 건강검진 감염병 대응 등 ○ 분야별 담당자 : 7명 (단위 : 명) 구분 계 관리지원과(안전) 행정지원과 (보건) 건축물, 사면 도시가스 소방, 보일러 전기 승강기 수도 인력 수 7 1 1 1 1 ( 1 ( 2 ※ 기계설비법 ’22. 4.17 시행에 따라 중급기계설비관리자 1명 선임 예정(3월 내 채용) ?? 안전관리 예산 현황 ○ ’22년 예산 : 367,55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예산액 367,556 35,100 329,856 1,300 1,300 - 안전점검 : 8개 분야, 35,100천원 - 보수보강 : 기능보강 4건 307,256천원, 유지관리비 2건 22,600천원 - 안전조치 : 안전용품, 시설내 표식 및 표지판 제작 등 1,300천원 - 교육훈련 : 14개분야, 1,300천원 ① 안전점검 계획 ?? 정기안전점검 ○ 점검분야 : 건축물, 사면, 도시가스, 소방, 보일러, 전기, 승강기, 수도 ○ 점검시기 : 연1회 또는 연2회(상·하반기) 실시 - 연 1회 : 도시가스, 전기, 수도, 승강기, 보일러 / 연 2회: 소방, 건축물, 사면 ※ 2023년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제1생활관, 제2생활관) ○ 점검방법 : 용역 체결 및 자체점검 - 용역 체결 점검 현황 ※ 용역 외 시설물 점검은 자체점검으로 추진 구분 점검시기 점검내용 소요예산 (천원) 8개 분야 35,100 ○ ’22년 예산 : 35,100천원 ?? 수시안전점검 ○ 대상분야 : 건축물, 사면, 도시가스, 소방, 보일러, 전기, 승강기, 수도 ○ 점검방법 : 자체점검 및 필요시 긴급점검(용역 등) - 시설장 및 안전관리자가 수시로 시설 라운딩, 위험요인 발견 및 조치 종 류 내 용 점 검 자 임시점검 (산업)재해 발생 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시행 시설 안전관리자 수시점검 모든 작업자가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및 작업종료 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정리정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 시설 안전관리자 ② 시설유지·보수·보강계획 ?? 유지·보강계획 ○ 유지보수 : 22,600천원 - 수도시설 유지관리비(10,900천원) : 저수조 청소(상·하반기), 정화조 청소 - 보일러 유지관리비(11,700천원) : 관류보일러 세관, 청관제 구입 등 ○ 기능보강 : 307,256천원(국비 138,628, 시비 168,628) - 기능보강 절차 사업계획 수립 (자활지원과) ? 사업 신청 (시설) ? 사업타당성 검토 (시 복지재단) ? 타당성 완료, 복지부 신청 (자활지원과) 1∼2월 2∼4월 4∼11월 5∼12월 ? 확정시 집행점검 및 정산 (자활지원과) ? 사업 시행 (시설) ? 시설 사업비 교부 (자활지원과) 사업시행 종료∼ 익년도 1월∼ 사업종료시 익년도 1월 ※ 긴급보강사업 등 당해연도 편성사업은 예산편성 직후 타당성 검토 - ’22년 기능보강 사업(안) 연번 사 업 명 사업 개요 확보 예산액 (천원) 비고 계 - 1 2 3 4 ※ 시급성에 따라 대상 사업 및 예산은 변경 가능함. ③ 법정교육 이수 ○ 교육비 : 1,300천원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 대상 주기 교육 시기 교육기관 조리종사자 위생 및 안전교육 조리 종사자 월 1회 조리사 위생교육 선임 조리사 3 1년 1회 영양사 보수교육 영양사 1 2년 1회 집단급식소 영양사 위생교육 영양사 1 1년 1회 물질안전 보건교육 신입 조리사 - 1년 1회 조리 종사자 월 1회 간호사 보수교육 간호사 9 년 1회 전직원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전체 종사자 및 생활인 년 2회 반기별 1회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전기 안전관리자 1 3년 1회 보일러 검사대상기기 선임관리자 법정 보수교육 보일러 안전관리자 1 3년 1회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 보수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3 3년 1회 소방안전관리자 법정실무교육 소방 안전관리자 1 3년 1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실무교육 소방보조 안전관리자 1 3년 1회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가스 안전관리자 1 3년 1회 수도 안전관리자 교육 수도 안전 관리자 1 5년 1회 ④ 위탁·용역 안전관리 ○ (자활지원과) 안전관리 능력 점검(연1회) 실시 -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시민재해 관리체계 유지·이행 여부 - 지급된 안전관리비용을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지 여부 ○ (시설) 기능보강 등 공사 용역 등 발주시 중대 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기준 마련 - 입찰 공고시부터 안전보건 확보를 의무사항 조건으로 명시 후 계약체결 - 안전보건 관리비 포함하여 발주 ⑤ 이행점검 및 보고 ○ 점 검 자 : 자활지원과 ○ 점검방법 : 시설별 안전계획 이행 점검 후 결과 제출(→안전총괄과) - 1차(01.01.~06.30. 실적) : 매년 7.20.까지 점검 및 제출 - 2차(07.01.~12.31. 실적) : 익년도 1.20.까지 점검 및 제출 ○ 점검내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민 재해 관리현황 등 ?? 이행점검 절차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추진실적 보고 개선조치 요청 요청사항 반영해 익년도 안전계획반영 자활지원과→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시 장 시 장 자활지원과 → 시설 7.20. / 익년도 1.20. 8.5. / 익년도 2.5. 8.5. / 익년도 2.5. 연말/익년도 2.15. ⑥ 점검결과 개선조치 ?? 개선조치 ○ (자활지원과) 점검결과 개선 필요 사항은 시설에 개선조치 요구하며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익년도)예산편성 ○ (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적절히 조치하고 이를 반영한 안전계획 이행 ?? 개선조치 반영관리 개선조치요청 요청사항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이행 개선요청사항 반영현황 제출 반영결과 검토 및 보고 자활지원과 시설 자활지원과→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총괄)→시장 8.5. / 익년도 2.5. 요청 후 10일 이내 8.15. / 익년도 2.15 다음회차 보고시 Ⅲ 시민재해 관리계획 ① 유해요인 점검계획 ○ 정기점검 :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 연 1회 : 도시가스, 전기, 수도, 승강기, 보일러 / 연 2회 : 소방, 건축물, 사면 ○ 상시점검 : 정기점검 외에도 시설물 점검 및 순찰 등 상시 점검 ○ 집중점검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 준용 유해?위험요인 주요 점검사항 시설물안전관리 건축물지반침하, 누수, 철근노출 및 부식, 시설주변 담장 및 옹벽 손상 등, 지붕, 옥상, 배수관 홈통 또는 주변의 하수구, 배수구에 막힘 부분 화 재 비상 연락망 구성 및 비치여부 , 소방 안전시설 점검 (소화기, 화재수신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소방용수 등), 소방차 진입로, 방화문, 비상구, 피난로 확보 전 기 누전차단기, 문어발식 콘센트사용 여부, 난방기구 관리 가 스 가스누설경보기, 보일러실 점검 정 전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원 공급설비 급식, 위생 식품제조·가공·조리시 위생모·위생복·작업화 등을 착용,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결과된 식재료 사용여부, 조리기구 및 조리용설비 등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여부 등 식수 및 폐기물 먹는 물관리, 쓰레기장 청결관리 등 감염병관리 감염병관련 대응체계 마련, 주기적환기, 소독 실시, 방역용품 확보 및 보유,시설 내 격리공단 마련 등 기 타 유류탱크 파손 및 누설 여부, 가연물 및 인화성 물질 제거 유무 등 ② 유해요인 확인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 유해요인 확인 시 대응절차 ○ (안전 관리자) 유해·위험요인 확인 - 경미한 경우는 자체 개선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 중대 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장에게 보고 ○ (시설장) 시설장은 보수보강 지시 및 조치결과를 확인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처리절차도> 유해·위험요인점검 (안전관리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 접수, 확인 (안전관리자) 즉시조치 현장에서 즉시조치 가능시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시설장 보고 ↓ (시설장) 점검 및 지시 · 유해·위험 요인확인 · 보수· 보강 지시 · 조치결과 확인 ↓ 시급 개선 및 조치 (안전관리자) 비시급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긴급 안전조치 조치 ↓ 시설장 조치결과 보고 ※안전관리자는 분야별 안전담당자를 모두 포함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 (안전관리 담당자) - 경찰서·소방서 신고, 시설장, 관계 감독기관인 행정기관에 상황 보고 -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 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통제선, 위험표지) 등을 시행 -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을 시설장에게 보고 ○ (시설장) - 상황 종료 후 피해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 행정기관 등에 보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도> 안전관리자 ↓ 관계 행정기관 ② 중대시민재해발생 ① 경찰서, 소방서 보고 신고 ▲ ↓ 신고·보고 및 긴급조치 ·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 · 업무관리감독기관 등 관계행정기관에 보고 · 긴급구호조치 시행 · 긴급안전조치(통제선, 위험표지 설치 등) 시행 · 시설장에게 보고 ↓ 시 설 장 점검 및 지시 · 대응조치사항 확인 및 추가피해방지 조치 지시 · 피해원인 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지시 · 조치결과 확인 ◀ ↓ 경찰서,소방서 안전관리자 개선 및 조치 · 추가피해방지 조사(긴급안전점검 등) 시행 · 피해 원인조사 ·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시행 · 조치결과 보고(시설장, 관계행정기관 등) ※ 안전관리자는 분야별 안전담당자를 모두 포함 ③ 대피훈련 계획 ○ 훈련 시기 : 연2회 ※ 소방계획서에 따른 자체훈련,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을 실시할 때에 “대피훈련”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 훈련대상 : 전 직원 및 생활인 ○ 교육방법 : 이론 1회(강의식), 실습 1회(종합훈련, 부분 기능훈련) ○ 교육내용 - 이론 : 화재초기 대응, 화재전파, 피난도상훈련의 기초 이론교육 실시 - 실습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방법, 환자응급조치법, 피난로 대피 등 Ⅳ 향후계획 ○ 시설 안전계획 보완 요청(소방계획서 포함) : ’22. 1.21한 ○ 중급기계설비관리자 채용 요청(시→시설) : ’22. 1 ~ 3월 ○ ’22년도 기능보강 시행 : ’22. 1 ~ 11월 ○ 안전점검 이행 및 지도점검 시행 : ’22. 7월, 12월 붙임 시설 이행준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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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시립은평의마을 안전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55 생산일자 2022-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502) 관리번호 D000004453488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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