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1.10.자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및 동법 제5조 제1항(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니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현황을 기한 내 신고하여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 1 2 3 ○ 신고절차(방법) - 등록내용 : 인사발령일 기준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등록절차(방법) 재산등록의무자 조사담당관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의무자 최초재산등록 신고서(붙임1) 제출 ⇒ 의무자 정보 시스템 등록 ⇒ 공직윤리시스템 접속, 금융거래·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 개별 등록 ⇒ 공직윤리시스템 접속, 재산등록 기한: 2022.1.14. (스캔본 메일 제출: yyj008@seoul.go.kr) 기한: 2022.2.14. 기한: 2022.3.31. (정보제공 동의자는 2022.3.15. 이후 금융거래·부동산정보 제공 활용한 재산등록 가능)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신청 가능 (신청기한: 발령일(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붙임4’참조) -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 접속 방법:‘붙임5’참조 - 문의사항 연락처 · 시스템 사용법 관련 ⇒ 콜센터 ☎ 1522-4273 · 제도·업무 관련 ⇒ 윤리사무팀 ☎ 2133-3161 붙임 1.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 1부 2.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시스템 등록방법 1부 3. 최초 재산등록 안내 1부 4. 고지거부 심사기준 1부 5. 재산등록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관광정책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주무관 유영진 윤리사무팀장 최준영 조사담당관 01/13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7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5동 2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162 /전송 2133-1309 / / 부분공개(6)
25185605
20220114055007
본청
조사담당관-779
D000004453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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