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김민석 의원 등 13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김민석 의원 등 13인)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11(2022. 1. 6.)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2. 1. 20.(목)까지 市 지역돌봄복지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안명 발의자 (발의번호, 발의일) 주 요 내 용 긴급복지 지원법 김민석 의원 등 13인 (14250호, '22. 1. 3.) ○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 붙임 1. 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부. 2. 검토서(양식) 1부. 3.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1/12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72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93 /전송 2133-0719 / jungwj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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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김민석 의원 등 13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22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2133-7393) 관리번호 D000004452843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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