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에 따른 회신

강북소방서 수신 북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에 따른 회신 1. 귀 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조치명령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연기가 곤란하오니 기한 내에 조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연기 사유】 가. 천재지변 나.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다.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라. 경매 또는 양도 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 마. 시장 상가 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 법적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등).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윤광현 검사지도팀장 나경세 예방과장 01/12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521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92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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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21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광현 (02-6946-0192) 관리번호 D000004452784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