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월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예산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월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예산 재배정 알림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2022년 1월분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예산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합니다. 2. 예산 신청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2022년 2월분 소요액은 2022.2.11.(금)까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엄수 ※ 공문 결재로 인해 제출이 늦어질 시, 통합메일로 우선 제출 ※ 요청서식 작성 시, 엑셀 수식 변경 절대 금지 가. 나. 재배정일: 2022.1.13.(목) 다. 배정방법: 자치구별 주거지원계정 세출계좌 입금 라.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일: 2022.1.25.(화) 3. 또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시어 신규 대상자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1월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사업비 재배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김소영 주거복지팀장 우성탁 주택정책과장 01/12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9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23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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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예산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96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445280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서울형주택바우처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