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형 도시녹화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조경과-483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양순옥 김방용 안수연 01/12 유영봉 협 조 민간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형 도시녹화 활성화 계획 2022. 1. 푸른도시국 (조경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1 Ⅱ.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2 Ⅲ. 사업개요 3 Ⅳ. 추진방법 5 1. 지정기탁(금전?물품) 5 2. 지정기탁(부동산 등 공유재산 기부채납) 6 3. 업무협약 등을 통한 녹화사업 협력 8 4. 기타 녹화사업 협력 10 Ⅴ. ’22년 사업계획 10 ? 참고사항(관련서식 등) 민간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형 도시녹화 활성화 계획 관주도 방식의 녹화사업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문화로 확산·정착하기 위하여 기업·단체·개인의 참여 및 협력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주도 도시녹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고밀도시화로 인해 관주도형 녹지확보의 한계 인식 ○ 급속한 도시화로 녹지공간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민간분야 참여를 통한 녹지확충 및 녹색문화 활성화 필요 □ 일상 생활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서비스 필요 ○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요구 다양화로 녹화, 체험, 교육, 관리 등 복합적 사업범위 수행을 위한 민간협업 필요 □ 1인가구, 노령화, 빈부격차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 나눔과 봉사 등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기능 필요 ○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결속을 위해 기업·단체·개인에게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손으로 도시활력 회복 도시녹화의 민관협치(거버넌스)를 통한 푸른도시 서울 구현 Ⅱ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 계 6 6 6 8 7 7 7 ○ 역할 분담 - 서 울 시 : 장소 제공 및 기업별 맞춤형 참여프로그램 제공, 행정사항 협력 - 민간기업 : 재정 지원, 사업 추진, 홍보 및 시민 참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업·단체에서 협력사업(MOU) 의사가 있는 경우, 일원화된 상담창구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 호소 및 민간의 시정참여 유도에 취약 ?민간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적 상담·안내 창구 마련(市 조경과) (통합 안내 → 시 조경과, 사업시행 → 각 담당부서) ※ 지정기탁(기부심사, 공유재산심의) 등은 지정된 접수기관에서 처리(상담 및 접수) ○ 공동 협력사업(MOU)의 추진절차, 시행, 관리 등이 기관(부서)별 상이하여 사업운영의 통일화 및 표준화 필요 ?녹화사업 맞춤형 매뉴얼 배포하여 협력사업 이해도와 현장 활용도 제고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과 안내서 준용, 표준협약서 활용 등) ○ 민간참여 공원녹지 조성사업 관련 후원금 내역관리 미흡사례 일부 발생 ?협약사업(MOU)에 대한 기부심사, 기부채납 등 절차 보완하여 내역관리 (협약서에 추정사업비 기재, 운영비·행사비·조성비 등 내역 구분 관리) ※ 기업·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전 자료제공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 ○ 녹지조성 후 생육불량, 시설훼손 등 사후관리 소홀로 민원발생 우려 ?참여 기업·단체는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수시로 유지관리에 협력 유도 (고사목, 안내판 훼손 등 시민 불편사항은 관리청에서 즉시 현장조치) ※ 공공장소 녹화시설에 수목 개인명찰, 과다한 기업광고 등 지양 Ⅲ 사업개요 ?? 추진방향 목 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푸른도시 서울 분 야 정책사업(시?구) 민간자원(기업?단체?개인) 내 용 ㆍ공원녹지 확충 및 녹화활동 ㆍ노후 시설개선 및 정비 ㆍ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ㆍ유지관리, 환경정비 등 ? ㆍ녹화사업 재정지원 및 수목기부 등 ㆍ녹화장소 제공, 모니터링 참여 ㆍ친환경 캠페인, 전시회운영 등 ㆍ꽃?나무 가꾸기, 기업 봉사활동 등 성 과 도시환경 개선 및 시민정서 함양 등 녹색복지 실현 ?? 사업내용 ○ 대상사업 : 도시녹화사업 및 녹화 관련 활동 ○ 추진방법 : 지정기탁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한 민관협력사업 ○ 수탁기관 : 시?자치구, 공공기관 : 사업대상지 관리기관이 학교, 병원,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부 관련 절차는 각 소속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름 공공기관 등 ○ 협력기관 : 기업, 단체, 개인 ?? 추진체계 협력기관 ㉮ 지정기탁 (기부심사, 공유재산심의) 수탁기관 (집행처리 : 시, 자치구) 녹화사업 (기업, 단체, 개인) (시, 자치구) (도시숲, 공원, 가로녹지, 옥상녹화, 생활정원, 녹지관리, 캠페인 등) ㉯ 업무협약 등을 통한 녹화사업 협력 (집행처리 : 협력기관) ㉮ 지정기탁 ?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용도가 해당기관(부서)의 직접적인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기부받은 민간자원을 지정용도에 따라 집행 ? 현금 및 물품기부 : 기부심사위원회 ? 공유재산 기부채납(부동산 및 그 종물, 유가증권 등) : 공유재산심의회 ㉯ 업무협약 등을 통한 시정사업 협력 ? 시, 구를 경유하지 않고 협력기관이 시정사업에 직접 집행하거나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집행 ※ 지방지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모금) 불가,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 - 기부금품 모금 불가 :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자발적 기탁금품 : 모집행위 없이 기부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 ◎ 추진요령 ㉮ 지정 기탁 1 ?? 지정기탁(금전·물품) : 기부심사 - 수목, 초화류, 비료, 벤치 등 물품 또는 현금 기부(인건비는 해당없음) 2 ?? 지정기탁(공유재산 기부채납) : 공유재산심의 - 토지, 건물 등 관리청에서 필요로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등 기부 ㉯ 업무 협약 등 3 ?? 업무협약 등을 통한 민관협력사업 : 조성사업의 경우 협약 후 기부심사, 기부채납 - 설계, 공사, 행사 등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공동협력 사업 4 ?? 기타협력 : 기부처리 없이 기타 시정사업에 협력(필요시 업무협약) - 자원봉사, 작품전시, 공연, 행사협찬 등 가액 산정 가능한 협력 ?일반적인 업무협약 사업은 심의절차(기부심사, 기부채납)가 없으나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 등 녹지 조성사업의 경우 심의절차 이행 ※ 업무협약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하여 기부심사 또는 기부채납 절차 이행 ? 단순공종 : 나무심기 위주의 단순공종은 기부심사 또는 기부채납 ? 복합공종 : 설계, 공사, 용역, 프로그램 운영 등 복합공종은 준공 즉시 기부채납 Ⅳ 추진방법 지정기탁(금전·물품) 1 ?? 관련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거친 경우 접수 가능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지정기탁금품 접수 절차 지정기탁서 접수 (기부자→수탁부서) 기부심사 의뢰 (수탁부서→기관별 심사부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통보 (심사부서) 기탁금품 접수 (수탁부서) ㆍ지정기탁서 : 사용용도 및 기탁사유 명시 ㆍ부동산 등 공유재산 및 용역(인건비)은 제외 ㆍ기탁금 : 지정기탁서, 제안설명서 ㆍ기탁물품 : 상기2종+견적서,타견적서(구매물품), 장부가액확인서(제작물품) (붙임1-3 참조) ㆍ지정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 ㆍ기부금 세입조치, 세출예산 편성 등 ㆍ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증서 발급 (붙임4-5 참조) ?? 지정기탁금품 접수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 기부금품의 접수 처리 ○ 기부금품법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수탁기관(부서)에서 관련법에 따라 처리 - 금 전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입과목 : 잡수익-기부금) 조치한 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 물 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으로 등재하고 보관 · 사용 지정기탁(부동산 등 공유재산 기부채납) 2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7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지자체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지자체별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 ?? 기부채납 개요 ○ 기부채납 :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 ○ 대 상 : 부동산, 유가증권, 지식재산(특허권, 저작권)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치 않은 재산의 경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무상사용·수익허가는 가능),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없음 ?? 추진절차 기부채납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 적정여부 검토 및 등기이전 서류 접수 시: 재산가액 5억원 이하 기부채납 최종결정 및 소유권 이전 시: 재산가액 5억원 초과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 기부자 → 수탁기관(부서) 수탁기관(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ㆍ시: 재산가액 20억원 이상, 면적 6천㎡ 이상 ㆍ자치구:재산가액 10억원 이상, 면적 1천㎡ 이상 수탁기관(부서) → 자산관리과(시), 재무과(구) 시·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수탁기관(부서) → 자산관리과(시), 재무과(구) ※ 각 자치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이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 필요 ?? 기부채납 접수 처리 ○ 市 재산가액 5억 이하 경우 : 공유재산심의 생략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제4조의2) 추진업무 추진사항 징 구 서 류 유의(참고)사항 1. 기부서 접수 기부자로부터 기부채납 의사가 있으면, 기부서 및 관련서류 징구 ① 기부채납 신청서, ②(토지,건물)기부채납 약정서 또는 이행각서 ③기부재산의 사용계획 (붙임6-8 참조) ※ 협약체결시 협약서를 기부채납 약정서로 간주 ?필수 확인사항 가. 기부할 물건의 표시 나.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기부의 목적 라. 기부할 물건의 가격 마. 기부할 물건의 도면 ?기부재산의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계획’ 제외 2. 기부채납 방침 결정 기부채납 적정여부 검토 및 방침결정, 기부채납 확인서 통보 (붙임9 참조)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과 사권설정이 된 재산은 채납 불가 ○ 市 재산가액 5억 초과, 자치구 경우 : 지자체별 조례 및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 절차이행 ○ 기부채납 최종결정 ≪결정단계≫ ?? 市 재산가액 5억원 이하 ?? 區 재산가액 조례에 따름 기부채납 방침 수립 시 ?? 市 재산가액 5억원 초과 ?? 區 재산가액 조례에 따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시 ?? 市 재산가액 20억원 이상 또는 면적 6천㎡ 이상 ?? 區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또는 면적 1천㎡ 이상 시?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시 업무협약 등을 통한 녹화사업 협력 3 ?? 추진개요 ○ 시?자치구에서 지정기탁(직접기부) 받지 않고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 민간의 사회공헌 활동과 시?구사업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경우 협력 가능 ○ 기업?단체와 업무협약(MOU)을 거쳐 추진 ○ 시(조경과)에서 통합 상담·안내 창구 기능 수행 - 기업·단체에서 사업대상지를 특정할 경우는 해당 관리청에서 안내 ?? 추진절차 녹화사업 참여 문의 사업대상 조사 협력사업 사전협의 업무협약 체결 사업시행 (or) 사업완료 관심사업, 지원금액, 계획일정 등 확인 (시 조경과, 자치구 등) 관련기관 (부서)에 민간참여 가능 사업 조사 협력부서 배정, 사업대상지, 내용, 규모, 일정, 관리 방안, 협약서(안) 등 협의 협약서 서명 (협약식 또는 서면협약 등) 관련기관(부서) 사업 진행사항 공유, 행정지원, 사업실행 등 (기부심사) 시설인수인계, 사후관리 협조 등 (기부채납) 기업?단체 시?구 협약당사자 협약당사자 협약당사자 및 관련기관(부서) 기업?단체, 관리청 등 ※ 조성사업의 경우 시행단계에서 기부심사 또는 완료단계에서 기부채납 처리 ?? 추진방법 ○ 업무협약서 작성 및 협약식 진행 (붙임10-11 참조) - 기업?단체의 역할, 협력범위, 추정사업비 등을 협의하여 협약서 작성 ※ 재정적, 법적 특기사항은 법률자문 받아 보완 ○ 사업유형이 녹지조성인 경우 기부심사 또는 기부채납 절차 이행 - 기부심사 : ① 지정기탁(금전?물품) 참조(5쪽) - 기부채납 : ② 지정기탁(기부채납) 참조(6쪽) [기부서 등 접수] ? 중간지원기관(기부금품 모집자)이 기부서 등 관련서류를 시·자치구에 제출 ? 중간지원기관이 없는 경우 기부자(기업 등)가 직접 제출 ○ 보도자료 배포, 기업이미지 홍보 등 기업 참여 유도 - 행사 광고물, 기념품에 기증기업?단체 로고 표출 가능 ※ 지자체 로고 사이즈와 동일(혹은 작게 표출)하게 제작 [지정기탁과 업무협약 비교] 구 분 지정기탁(직접기부) 업무협약(민관협력사업) 집행처리 시?자치구 기부기관(단체) 기부금 영수증 발급 ? ? (조성사업인 경우 ○) 심의(기부심사, 공유재산심의) ? ? (조성사업인 경우 ○) 대 상 물품 및 현금(기부심사) 공유재산(공유재산심의) 다양한 형태로 협력 진행 (공사, 캠페인, 전시행사 등) 장 점 시?구에서 지정사업에 직접 사용 가능 다양한 형태의 협력 가능하며, 민간(기부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므로 사업추진에 부담이 적음 단 점 세출예산으로 기부금을 집행해야 하므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 (市의 경우, 차년도 세출예산에 편성) 예산에 유입되지 않으므로 사업추진 범위에 제약이 있음 (시설운영, 토지수용, 사면정비 등 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해야 하는 사업에 부적합) 기타 녹화사업 협력 4 ?? 관련규정 ○ 산림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녹화보급활동)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및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 추진방법 ○ 시민참여 행사와 이벤트를 통한 도시녹화운동 추진 - 나무나누기, 사진전?강연회, SNS 홍보,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 등 녹화관련 행사 및 캠페인 추진 ○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 기업?단체의 제안서 등을 검토?협의하여 협력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반영 - 가액 산정이 가능한 협력은 소요금액(후원금)을 표기하여 사업관리 ○ 기부금품이 없는 경우이므로 기부처리 불필요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시 업무협약 체결 Ⅴ ’22년 사업계획 ?? 사업대상지 일제조사 ○ 조사기간 : 2022. 1 ~ 2월(매년 조사예정) ○ 대 상 지 : 생활밀착형 공원, 도시숲, 놀이터, 시설녹지, 가로녹지대, 실내정원, 통학로, 하천변 녹화 등 ※ ’22년 중점사업 : 토지보상 완료된 미조성지, 산림훼손지, 가로녹지, 실내정원 등 ○ 조사내용 : 사업규모, 소요금액, 시행시기, 내용, 현황자료 등 ○ 사업내용 : 공원녹지 조성, 유지관리, 캠페인 등 - 사업별 시행요령 :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처리 매뉴얼” 참고 ?? 추진방법 ○ 기업?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협력사업(MOU) 통합관리(시 조경과) - 협력사업 문의?상담 창구 일원화하여 사업선정, 협약안내 등 원스톱 처리 ※ 자치구는 기업?단체와 개별 문의?상담하여 기관별 추진 가능 ○ 업무협약 및 사업시행은 사업협력부서에서 관리청 등 유관부서와 사전절차 등을 협의하여 진행 - 수탁기관(사업협력부서)에서 기부심사, 기부채납 등 절차 이행 - 사업완료 보고 시 후원금 총액에 대한 개략 사용내역 기재(운영비, 행사비, 조성비 등) ○ 기획 및 설계단계 부터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녹지서비스 제공 - 공공조경가 등 전문가 자문,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 민관협력사업 시민홍보 및 시설안내를 위한 안내판 설치 (붙임12 참조) - 도시녹화시행지 안내판 설치지침(주요업무 처리 매뉴얼) 및 2013년 도시공원 안내체계 매뉴얼 준수 ○ 녹지관리청은 사업 완료 후 시설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 수목 및 시설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업(단체) 참여 적극 유도 ?? 추진일정 ○ ’22. 1. ~ 2. : 사업대상지 일제조사 ○ ’22. 3. ~ 11. : 사업추진 ○ ’22.10. ~ 12. : CSR 사업 관련 워크샵, 유공자 표창 ※ 워크샵, 유공자 표창은 별도 계획 수립하여 시행 예정 ?? 협조사항 소관실국 소관부서 업무내용 비고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기업의 CSR사업 통합 안내?상담 창구 시행 ○ 사업대상지 조사 ○ 매뉴얼 배포 및 개선(안) 발굴 ○ 워크샵, 포상 등 교육 및 홍보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자연생태과 ○ 협력사업 대상지 조사 협조 ○ 기부처리 절차 이행(시유재산) ※ “서울로7017”은 사업시행 및 관리 협조 동부?중부?서부 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 ○ 협력사업 대상지 조사 및 제출 ○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 협조 ○ 기부처리 절차 이행(시유재산) 자 치 구 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 협력사업 대상지 조사 및 제출 ○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 협조 ○ 기부처리 절차 이행(구유재산) 붙 임 1. 기부심사 지정기탁서(서식) 1부. 2. 기부심사 제안 설명서(서식) 1부. 3. 장부가액 확인서(서식) 1부. 4. 기부금영수증(서식) 1부. 5. 기부증서(예시) 1부. 6. 기부채납 신청서(예시) 1부. 7. 기부채납 약정서/확인서(예시) 1부. 8. 이행각서(예시) 1부. 9. 기부채납 검토보고(예시) 1부. 10. 업무협약서(예시) 1부. 11. 업무협약식 준비사항 1부. 12. 안내판(예시) 1부. 13. 관련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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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형 도시녹화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483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순옥 (2133-2111) 관리번호 D000004452520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서울꽃으로피다캠페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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