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390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사업팀장 도심권사업과장 정윤정 代김범준 01/12 이상면 2022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료 부과 계획 2022. 1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2022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료 부과 계획 2022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사용료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29조, 제33조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위·수탁협약기간연장계획(도심권사업과-4543,‘21.12.23) Ⅱ 사용허가 개요 □ 사용허가 대상시설 현황 ’ ’ □ 사용허가 내역 ※ 위·수탁 협약기간 연장에 따른 사용기간 변경 Ⅲ 사용료 부과 ○ 부과기간 : ’22.1.1 ~ ’22.3.31 ○ 총 부과액 : 11,901,300원(사용료 10,819,370원, 부가가치세 1,081,930원) ○ 사 용 료 : 10,819,370원 - 산출내역 : 〔389,631,000원(건물평가액) + 692,306,000원(부지평가액)〕 × 10/1,000(사용요율)] - 사용요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⑤항제14호 ※ 2022년 사용료 변경은 분기 고지 시 정산 ○ 재산평가액 산출내역(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389,631,000원 감정평가액 적용(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②항제2호) 계 ? 건물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공용면적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건물면적 세부 산출식 (1층) 103.57㎡+11㎡×(103.57㎡/256.26㎡)=108.02㎡ (2층) 9.64㎡+11㎡×(9.64㎡/256.26㎡)=10.05㎡ - 부지평가액 : 692,306,000원 공시지가 산출 : 서울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22.1.1 기준) 계 ? 부지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 전용면적 + 공용면적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면적(공용+전용) / 해당 건물의 연면적〕 √ 부지면적 세부 산출식 (1층) 0㎡+265.6㎡×(108.02㎡/267.26㎡)=107.35㎡ (2층) 0㎡+265.6㎡×(10.05㎡/267.26㎡)=9.99㎡ ○ 부과기간 : ’22.1.1 ~ ’22.3.31 ○ 총 부과액 : 4,621,520원(사용료 4,201,390원, 부가가치세 420,130원) ○ 사 용 료 : 4,201,390원 - 산출내역 : 〔105,776,000원(건물평가액) + 314,363,600원(부지평가액)〕 × 10/1,000(사용요율)] - 사용요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⑤항제14호 ※ 2022년 사용료 변경은 분기 고지 시 정산 ○ 재산평가액 산출내역(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105,776,000원 감정평가액 적용(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②항제2호) 층 별 건물면적 감정평가액(㎡) 건물평가액 계 66.11㎡ 1,600,000원 105,776,000원 1층 36.36㎡ 58,176,000원 2층 29.75㎡ 47,600,000원 ? 건물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공용면적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건물면적 세부 산출식 (1층) 36.36㎡+0㎡×(36.36㎡/66.11㎡)=36.36㎡ (2층) 29.75㎡+0㎡×(29.75㎡/66.11㎡)=29.75㎡ - 부지평가액 : 314,363,600원 공시지가 산출 : 서울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22.1.1 기준) 층 별 부지면적 공시지가(㎡) 부지평가액 계 93.2㎡ 3,733,000원 314,363,600원 1층 51.26㎡ 172,899,980원 2층 41.94㎡ 141,463,620원 ? 부지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 전용면적 + 공용면적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면적(공용+전용) / 해당 건물의 연면적〕 √ 부지면적 세부 산출식 (1층) 0㎡+93.2㎡×(36.36㎡/66.11㎡)=51.26㎡ (2층) 0㎡+93.2㎡×(29.75㎡/66.11㎡)=41.94㎡ Ⅳ 사용료 납부 방법 □ 사용료 납부 방법 ○ 일시납 Ⅴ 향후 계획 ○ 사용허가 통보 사용료 부과 붙임 :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중림창고·계단집)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2년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390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정 (02-2133-8646) 관리번호 D00000445240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