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성토에 의한 지하층 인정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결정 통지[성토에 의한 지하층 인정 여부]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정보공개결정 통지(성토에 의한 지하층 인정 여부)(건축기획과-3173) 다. 결정사항 : 공개 라. 공개내용 : 정보공개결정 통지(성토에 의한 지하층 인정 여부)(건축기획과-3173) 붙임 1. 정보공개결정 통지(성토에 의한 지하층 인정 여부)(건축기획과-3173) 1부. 2. 첨부문서 1부.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1/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정보공개결정 통지(성토에 의한 지하층 인정 여부).hwpx

    비공개 문서

  • [본문][민원회신] 성토에 의한 지하층 인정 여부.hwpx

    비공개 문서

  • 결정통지서.htm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보공개결정 통지[성토에 의한 지하층 인정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80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4529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