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기간 연장 및 교육이수 독려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70(2022.1.6.)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업허가를 받은 자 등은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2년에 1회) 3. 코로나19 및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이 중단되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이수자가 발생한 바, 2021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22.1.31까지 교육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니 보수교육을 이수하되 연장기간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따로붙임 미이수자 명단 서식의 조치결과란에 작성하여 2022.1.21.(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명단(비번 1234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1/12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42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25181981
20220113054007
본청
동물보호과-742
D000004452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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