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중부소방서 직장교육훈련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47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안승국 안성일 류중무 01/12 이정희 협 조 재난관리과장 이재홍 예방과장 서용석 현장대응단장 代한정민 2022년 중부소방서 직장교육훈련 계획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2022년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가치 확립과 직무수행의 전문성 향상으로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장교육훈련 계획임. Ⅰ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장 (직장훈련) ?? '22년도 소방공무원 인재개발계획 ('21.12.28.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 소방행정과-31112(2021.12.31.) 『2022년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 알림』 ?? 소방행정과-10790(2021.10.26.)호 『중부소방서 체력관리 계획 알림』 Ⅱ 기본방향 ?? 현장에 강한 소방 핵심인재 양성 ?? 소방교육훈련의 체계화·효율화 ?? 소방공무원 직무별 전문화교육 추진 Ⅲ 직장교육훈련 개요 ?? 직장훈련담당관 지정·운영 담당관 지정 : 소방행정과장 주관부서 : 소방행정과 행정팀 ※ 소방전술훈련 제외 ?? 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 직장교육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직장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직장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교재 등의 준비 ? 기타 직장교육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직장교육훈련 내용 ? 소방전술훈련(팀) 및 직무관련 전문기술훈련(개인) ? 국정성과 창출 지원·주요정책 교육, 정부시책 및 법정 의무 교육 운영 ? 소방공무원 체력향상훈련 ? 신규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훈련 등 Ⅳ 세부시행 계획 ?? 직장교육 ? 대 상 : 소방령 이하 ? 주 기 : 분기별 1회 이상(필요 시 수시) ? 운영방법 : 집합 또는 원격교육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가능한 교육은 사이버교육 실시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사이버교육은 전문교육성적 인정 ① 국정성과 창출 지원 ?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주요 과제에 대한 공직사회 전반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필수적 이수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디지털 문해력 (Digital literacy), 데이터 활용 ?(목적) 첨단 기술 활용,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내용) 4차 산업혁명의 이해, AI·빅데이터의 이해·정책 활용, 디지털 문해력, 데이터 마인드 함양, 데이터 마이닝과 분석 등 ※ 단순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교육, 정보보안 교육 등은 제외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 관련 업무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추진 탄소중립 ?(목적)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직사회 인식 제고 ?(내용) 탄소중립의 의미·필요성 및 추진전략, 실천력 담보 방안 등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대국민 정책설명 ·소통 ?(목적)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전달·소통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내용)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 미디어 활용법 등 ?(방법) 관리자 및 홍보 담당자, 보도자료 작성 실무자 등 맞춤형 교육 적극행정 ?(목적) 공무원 적극행정 내재화 및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이해도 제고 ?(내용) 적극행정·규제개혁 우수 사례, 소극행정 감사·징계 사례 등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2회 이상 교육 (반기별 1회 이상) 정부혁신 ?(목적)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혁신 추진 ?(내용) 혁신 성공 사례, 참여·협력 방법론, 혁신 아이디어 토론 등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관련 교육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목적) 사회적 가치·경제에 대한 공직사회 이해도 제고, 포용국가 실현 ?(내용) 사회적 가치·경제의 개념 및 정책사례, 정책 반영 방안 등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관련 교육 ※ 강사는 외부 전문가 뿐 아니라 관련 업무 담당자 등 내부 강사 적극 활용 불공정행위 근절 ?(목적) 갑질, 직장내 괴롭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 ?(내용) 불공정 요소 개선, 갑질 근절 등 주요 사례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및 ?갑질 사례집? 적극 활용(국조실)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② 법정 의무 교육 운영 ?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직장교육 및 교육훈련기관 교육, 이러닝 등의 형태로 실시 구 분 주요 내용 성폭력· 성희롱 예방 ※ 청렴윤리팀 별도안내 ?(목적)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조직 차원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 ?(근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내용) 성희롱 예방, 평등한 직장문화,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 신규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반부패·청렴 ※ 청렴윤리팀 별도안내 ?(목적) 부패 예방 및 청렴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 ?(내용)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반부패·청렴 제도 소개 등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2시간 이상 교육 통일 의식 ?(목적) 공직사회 통일문제 공감대 확산 ?(근거)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내용)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의 필요성, 북한의 분야별 실태 등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장애인식개선 ?(목적)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을 위한 공직사회 책임성·인식 제고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용) 장애의 정의, 관련 법·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학습 등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아동학대 예방 ?(목적)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 등에 대한 공직사회 인식 제고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내용)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주요 사례,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 ?(방법) 全 소속 공무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 2022년도 서울시 법정의무교육 별도안내 예정 → 병행실시 ③ 주요정책 교육 ? 공직자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대상 관련 교육 실시 구 분 주요 내용 다문화 이해 ?(내용) 상호문화 이해의 필요성, 이민자가 바라보는 한국사회 등 안보·방첩 ?(내용) 외국정보활동 주요 사례, 대응 요령 등 ※ 국외 출장자, 연수자 대상 출국 전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사이버보안 및 문서·시설보안 ?(내용) 사이버 보안 행동강령, 문서·시설 보안 규정 등 심폐소생술 등 안전실습 ?(내용) 심폐소생술, 완강기·소화기 사용법 등 실습 ※ 2022년 1회 이상 실습교육 실시 ※ 주관부서 : 소방행정과(홍보교육팀)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 복지부 인증을 받은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활용 인권의식 ?(내용)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 제고 공공언어 개선 ?(내용) 쉬운 언어쓰기 및 공공언어 개선 개인정보보호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개인정보보호 실천방안 등 재해보상 ?(내용) 공무상 재해예방 및 심리안정 등 지원 공상공무원 대상 교육 운영시 인사처에서 개발한 ‘공상공무원 재활 및 직무복귀 전문 프로그램’ 활용 ④ 공직가치 확립 ? 국민에 대한 봉사자·공익의 구현자로서 국가관·공직관·윤리관이 투철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공직가치 교육 실시 - 이러닝, MOOC 등을 활용한 직장교육 주기적 실시 - 신규자·기본교육에 공직가치 관련 교육 의무 편성 ?? 소방전술훈련 ※ 재난관리과 별도계획 수립 실시 ? 대 상 : 전술훈련 실시 부서의 소방위 이하 ※ 소방서 현장대응단(현장운영 제외) 및 119안전센터 ? 내 용 :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소방전술 및 개인별 전문기술훈련 실시 ??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 실무적응훈련 ? 신규채용자 - 기 한 :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3일 이상 실시 - 개인별 멘토 지정 : 소속 부서 상급자 또는 담당업무 경험자 - 내 용 · 기본직무(진압, 구조, 구급, 운전) 중 1개 분야 이상은 즉시 활용 가능 수준으로 중점 실시 · 나머지 분야는 보직·채용 경로 등에 맞는 적응능력 배양 교육 등 ? 보직변경자 - 내 용 : 담당 업무에 맞는 전문능력 배양 - 방 법 : 직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 - 기 한 : 보직 변경 발령일부터 2주 이내, 2일 이상 실시 - 지 도 관 : 소속 부서장이 인정하는 자, 부서 내 직무경험이 많은 자 ?? 소방공무원 체력향상 훈련(※ 소방행정과-10790호(2021.10.26.) 계획 수립) ? 체력관리담당관 : 소방행정과장 ? 체력교관 및 안전관리 책임관 : 부서별 팀장 ? 대 상 : 전 직원 등 ? 방 법 ※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음 - 내근 : 매주 1회 이상 / 1시간 (자율적 시간 선택, 업무대행 지정 명확→업무공백 발생 최소화) - 외근 : 일과표에 부여된 일상업무 시간 활용 ☞ 면적당 수용인원에 맞게 일상업무 시간 자율적 분산 실시 ? 내 용 : 헬스 등 체력단련 중심의 프로그램 선정 ? 안전관리 - 체력단련 중 이상 징후 발견 시 체력단련 중단 조치 등 안전관리 철저 - 안전사고 대비 준비운동 실시 및 공상자 등 건강 의심직원 제외 - 코로나19 증상 시 시설 이용금지 Ⅴ 직장교육훈련 평가 ?? 직장교육 평가 ? 횟 수 : 연 2회(6월, 12월) ? 내 용 : 직장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회의·행사 등 참석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 방 법 : 참석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점 수 - 전술훈련 실시 부서 : 2점 × 교육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횟수 - 전술훈련 미실시 부서 : 4점 × 교육등 참석횟수/교육 등 실시횟수 ?? 전술훈련 평가 ? 주 관 : 재난관리과 ? 시 기 :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 방 법 : 소방관서별 전술훈련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점수 : 전술훈련평가 등급 및 등급별 평정기준에 의거 평정 <전술훈련평가 등급 및 등급별 평정기준> 취득점수 등급 평정점 90점 이상  1등급 2 80점 이상 ∼ 90점 미만 2등급 1.8 70점 이상 ∼ 80점 미만 3등급 1.6 60점 이상 ∼ 70점 미만 4등급 1.4 50점 이상 ∼ 60점 미만 5등급 1.2 40점 이상 ∼ 50점 미만 6등급 1 30점 이상 ∼ 40점 미만 7등급 0.8 20점 이상 ∼ 30점 미만 8등급 0.6 10점 이상 ∼ 20점 미만 9등급 0.4 10점 미만 10등급 0.2 ? 평정결과 통보 - 제출부서 : 재난관리과(전술훈련평가 주관) ? 소방행정과(근무성적 평정) - 제출기한 : 상반기(6월20일), 하반기(12월20일) ? 평가결과 활용 : 직장교육훈련 성적 평정에 반영 Ⅵ 행정사항 ?? 직장교육훈련 평가결과 관리 ? 각 부서장은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내실있는 직장교육 및 전술훈련, 체력관리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신규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적응교육을 개인별 담당지도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등 현장대응능력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서식) 1부. 2.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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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훈련성적 평가카드(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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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프로그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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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중부소방서 직장교육훈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47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국 관리번호 D00000445303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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