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시행규칙 관련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시행규칙 관련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64(2021.1.6.)호와 관련입니다. 2.「사회복지사업법」제 34조의5제3항의 개정(‘21.12.21. 공포, ’22.6.22. 시행)으로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인력 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해야 합니다. ※ 현재는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지침에 규정 3. 이에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1.1.14.(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복지부 개정령안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종합사회복지관 담당부서) 주무관 고영빈 복지시설팀장 현윤성 지역돌봄복지과장 01/12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72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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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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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시행규칙 관련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27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빈 (02-2133-7388) 관리번호 D000004452844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