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고지서 송부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반납내용 :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 납세자명 : 용산구청장 외 8개 자치구청장(붙임1. 참조) 3. 반납금액 : 금25,485,620원(금이천오백사십팔만오천육백이십원) 4. 반납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전용계좌 납부 ※ 원단위 별도 반납하지 않아도 됨(「서울시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21.5.14.일자 개정) 붙임 :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조금 정산 및 반납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성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1/12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0185@seoul.go.kr / 부분공개(6)
25181392
20220113054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49
D000004452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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