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80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희정 이정훈 김규룡 이상훈 01/12 백호 협 조 버스안전서비스팀장 오부자 노선팀장 박흥식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지원금 지급계획 2022. 1. 1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계획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수입 감소·경영악화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운수종사자 지원으로 운수업계 고용안정지원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제9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22. 1.12.) ?? 지원배경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승객 수 및 매출이 감소하여 버스운송사업자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 - ’19년 대비 ’20년 시내?마을버스 승객 수가 23.6% 감소하였고, ’21년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승객 수가 24.7% 감소하는 등 버스업계 직접 타격 ○ 버스업계 필수노동자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생계 불안정 해소 필요 - 운송사업자 재정난에 따른 차량 운행감축 등으로 운전기사 인건비 감소, 인원감축, 임금체불 등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운수종사자 생계가 위협받는 실정 < ’21년 지원 사례 > ? 지원내용 : 서울시 소재 운수종사자(마을?공항?전세버스) 및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급 ? 지 원 액 : 10,239백만원(국비 5,896백만, 시비 2,953백만, 구비1,390백만) - 운수종사자: 1인당 국비 80만원, 시비 50만원 / 마을버스회사: 회사당 1,000만원(구비)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6,130명) - 마을버스 : 3,050명, 공항버스 : 880명, 전세버스 : 2,200명 ○ 지원내용 : 운수종사자 1인당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 지원요건 : 기준 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소요예산 : 약 3,065백만원(운수업계보조금) 구 분 계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지원인원(명) 6,130 3,050 2,200 880 지원액(백만원) 3,065 1,525 1,100 440 ○ 추진절차 : 市?자치구?버스조합?운송사업자협의회 역할분담 추진 - 자치구?조합?협의회(신청접수 및 심사?선정), 市(지원확정?지급) ○ 신청기간 : , 5일간 ○ 지 급 일 : 예정 [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 접수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이의신청 ⇒ 보조금 교부 ⇒ 지원금 개별지급 ⇒ 정산 보고 사업자별 접수처 사업자별 접수처 회사?개인 →접수처 (마을)區→회사 (공항)市→회사 회사 → 개인 (전세)市→개인 회사→ 區,조합→市 市 심사확인(전세?공항) ?? 세부 지원계획 ○ (지급대상)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마을?전세?공항버스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 - 운전기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의2에 의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운전기사의 수입 감소와 관계없이 소속 회사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 ○ (매출요건)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반기 기준 가능) - 마을버스 : ’21년 운송수입(카드운임 기준)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회사 매출감소 일괄 확인 후 자치구 통보예정 - 전세?공항버스 :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증빙자료 : 부가세 신고자료 ○ (지급요건) 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기준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 운수종사자 경력 확인 - 신청일 기준 휴직하였거나 휴업으로 인한 실제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동종 업체간 이직(마을버스→마을버스) 후 노선 등을 익히기 위한 견습기간은 15일 이내 계속 근무로 인정, 타 업종 이직(전세버스→마을버스)은 불인정 ※ 운수회사 대표(고용주) 직인이 날인된 견습확인서 제출필요 ○ (중복수급) 정부지원금,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지원금 등과 중복가능 - 단,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한시 고용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 (부정수급 방지)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제재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재부과금 부과 등 ○ (지급방법) 운수회사를 통해 소속 운수종사자 은행계좌로 지급 - 운수종사자 지원금 지급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지연하거나 공제불가 ○ (신청방법) 운수회사가 자치구?버스조합?사업자협의회에 신청 - 마을버스 : 관할 자치구(교통행정과) 방문?온라인(e-mail) 신청 - 전세?공항버스 : 전세버스조합, 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 방문?온라인(e-mail) 신청 ※ 운수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 신청서를 일괄 작성하여 신청(부득이한 경우 개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기본서류, 자격요건 증빙서류, 매출증빙서류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법인명의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위임장, 청렴이행서약서, 부가세신고자료(공항, 전세버스) ?? 행정사항 [버스운송사업자] ○ 소속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 일괄 신청 : - 소속 운수종사자 중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를 일괄 작성하여 신청 및 지급 협조 [자치구?전세버스조합?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 ○ 신청접수 및 지원자 선정 : - 지원요건, 지원자격 확인 등 신청자료 검수 후 회사별 지원자 선정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명단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및 조합에 전달 예정 - 자치구 및 조합(협의회)에서는 지원 확정자에 문자 안내 ○ 지급제외 대상자 이의신청 접수 : - 지급 제외자에 문자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 인용자 명단 확정 ○ 보조금 교부(재배정) 신청(區?조합→市) : - 신청접수 후 심사?선정한 지원대상자 명단 서울시 통보 및 지원금 교부(재배정) 요청 ※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붙임2 엑셀 서식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엑셀 우선 메일 송부) ○ 보조금 지급(재배정) : - 마을버스 : 市→자치구 재배정, 자치구→회사 보조금 교부 - 공항버스 : 市→회사 보조금 교부 ○ 회사에서 소속 운수종사자에 지급 : ※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 ○ 지급제외자 이의신청 인용자 지원금 지급 : - ○ 지원금 지급결과 정산보고(회사 → 區?조합 →市) : ’22.3.31(목)까지 - 지급내역 증빙자료(계좌이체 증명 등) 등 지급결과 정산자료 제출(서식4) [시민소통기획관, 자치구, 버스조합 등] ○ 홍보협조 : 고용지원금 지급 각 기관 홈페이지, SNS 등 홍보 붙임 1.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공고(안) 1부. 2.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금 선정명단 제출서식 1부.
25181323
20220113054007
본청
버스정책과-1180
D000004453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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