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대공원 시간외근무(초과근무) 관련 사항 안내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27.시행 예정)”에 따라 기관장에게는 시민 뿐아니라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종사자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등 발병시 과도한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규정(붙임2)과 사례(붙임3)가 있으며, 이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근무시 당해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직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서울대공원에서는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단계별 면담을 실시하여 업무 과다 사유를 해소하고 직원 과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4. 서울대공원 각 부서에서는 과로하는 직원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별 적정 시간외근무에 한해 명령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로의 위험성이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장 면담 등을 필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외근무 관련 안내 사항 > ○ 목 적 : 과다한 근무로 인한 직원의 재해 예방(직원 건강 유지 및 복지 상승) ○ 근 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조항 (붙임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혈관 질병·심장 질병 인정기준 (붙임2) -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 발생 사례 (붙임3) ○ 내 용 : 시간외근무 과다 직원(월 52시간 이상)에 대해서 면담실시 (업무 과다 사유 확인 및 해소) - 1개월 시간외근무 과다 직원 : 부서장 면담 - 2개월 연속 시간외근무 과다 직원 : 관리부장, 동물원장 면담 - 3개월 연속 시간외근무 과다 직원 : 대공원장 면담 ※ 과다 근무시간 기준 : 공무원은 최대 근무시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는 상황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주 52시간 근무(시간외근무 12시간)”를 월 30일로 계산 → 월 52시간 (붙임2, 붙임3 자료를 토대로 할 때 근로기준법 기준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음) ○ 행정사항 - 각 부 서 : 부서별 52시간 초과 근무자 명단 정리(서무주임) 및 면담 실시·해소 - 총 무 과 : 부서별 이행사항 수시 점검 붙임 1.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조항 1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혈관 질병·심장 질병 인정기준 1부. 3.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 발생 사례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수신자 서대공1-9 주무관 강건영 총무과장 박신근 관리부장 이이동 서울대공원장 01/12 이수연 협조자 동물원장 권수완 시행 총무과-420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관리부 총무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10 /전송 02-500-7991 / gy0810ms@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81184
20220113054007
본청
총무과-420
D000004452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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