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시간외근무(초과근무) 관련 사항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대공원 시간외근무(초과근무) 관련 사항 안내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27.시행 예정)”에 따라 기관장에게는 시민 뿐아니라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종사자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등 발병시 과도한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규정(붙임2)과 사례(붙임3)가 있으며, 이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근무시 당해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직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서울대공원에서는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단계별 면담을 실시하여 업무 과다 사유를 해소하고 직원 과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4. 서울대공원 각 부서에서는 과로하는 직원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별 적정 시간외근무에 한해 명령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로의 위험성이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장 면담 등을 필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외근무 관련 안내 사항 > ○ 목 적 : 과다한 근무로 인한 직원의 재해 예방(직원 건강 유지 및 복지 상승) ○ 근 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조항 (붙임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혈관 질병·심장 질병 인정기준 (붙임2) -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 발생 사례 (붙임3) ○ 내 용 : 시간외근무 과다 직원(월 52시간 이상)에 대해서 면담실시 (업무 과다 사유 확인 및 해소) - 1개월 시간외근무 과다 직원 : 부서장 면담 - 2개월 연속 시간외근무 과다 직원 : 관리부장, 동물원장 면담 - 3개월 연속 시간외근무 과다 직원 : 대공원장 면담 ※ 과다 근무시간 기준 : 공무원은 최대 근무시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는 상황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주 52시간 근무(시간외근무 12시간)”를 월 30일로 계산 → 월 52시간 (붙임2, 붙임3 자료를 토대로 할 때 근로기준법 기준이 준용될 가능성이 높음) ○ 행정사항 - 각 부 서 : 부서별 52시간 초과 근무자 명단 정리(서무주임) 및 면담 실시·해소 - 총 무 과 : 부서별 이행사항 수시 점검 붙임 1.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조항 1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뇌혈관 질병·심장 질병 인정기준 1부. 3.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 발생 사례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수신자 서대공1-9 주무관 강건영 총무과장 박신근 관리부장 이이동 서울대공원장 01/12 이수연 협조자 동물원장 권수완 시행 총무과-420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관리부 총무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10 /전송 02-500-7991 / gy0810m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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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시간외근무(초과근무) 관련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20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건영 (02-500-7210) 관리번호 D00000445299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