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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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중대재해(산업·시민재해) 예방 종합 계획
문서번호 운영지원과-264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한만혁 김필래 01/12 代김필래 협 조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숙희 기록정책과장 김은실 보존서비스과장 원종관 「중대재해처벌법」제정 및「산업안전보건법」개정시행에 따른 청사 중대재해(산업·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2022. 1.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안전보건 경영목표 4 Ⅲ. 산업재해 추진계획 5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5 ②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6 ① 위험요인제거·대체 및 통제계획 7 ②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9 ③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10 ④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11 ⑤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12 ⑥ 안전보건 교육 실시 13 Ⅳ. 시민재해 추진계획 15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15 ① 안전계획 수립 16 ② 안전계획 이행·점검 18 ②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18 ① 유해·위험요인의 사전점검·개선 19 ②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마련 19 ③ 시민재해 대비 대피훈련 실시 20 Ⅴ. 향후 추진일정 20 붙임 1~9. 보고서식 및 관계법령 해석 등 21~31 「중대재해처벌법」제정 및「산업안전보건법」개정시행에 따른 청사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에 대비한 청사 안전 보건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에 선제적 대응하고자함 Ⅰ 추진개요 □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 조치 □ 추진목적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 대비 청사내 산업안전 보건 등 예방 강화 ○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 법령 주요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제조?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피해자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① 의무주체(처벌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적용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5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 시설(공중교통시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시민재해 모두 적용됨 ③ 재해의 원인 두가지 ○ 산업재해 :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 시민재해 :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④ 피해자의 범위 ○ 산업재해 : 종사자(5인 이상 사업장) ○ 시민재해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⑤ 조치의무 법 제4조 의 무 사 항(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인력 적정 규모배치, 적정업무부여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관련 예산 편성· 집행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예산 편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배치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보고·필요조치(연2회)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위기관리 대책 수립 및 이행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사고 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매뉴얼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확인, 이용자 안전확보(연2회) 2 재해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법령상 의무이행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및 이행여부 점검·보고(연2회 이상) 필요 조치 법정교육(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확인(연2회 이상)·보고 필요 조치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성립요건(처벌요건)] 의무위반 + 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인과관계 관련 판례(예시) ?지하주차장 상부 전등 설치작업 중 감전되어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부검감정서에 사인은 오로지 감전에 의한 것이고 기타 외상은 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노2384 판결) □ 중대재해 대응 방향 ○ 관련 법령을 비교 검토하여 최대한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 관리 이행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관리 실시 ○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Ⅱ 안전보건 경영목표 비전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 진 전 략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 요 추 진 과 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안전 보건 교육 실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Ⅲ 산업재해 추진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중대산업재해 대상 현황 ( ‘22. 1월 기준) 소속기관 계 공무원 (공공행정) 상시근로자 계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공안전관 공공근로 기타 총인원 55 24 31 3 0 0 8 0 19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본청 및 사업소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무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됨 ※ 공무직(일반종사원), 공공안전관(청원경찰), 기타(용역근로자, 뉴딜일자리근로자) ※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준 : 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상 ‘공공행정’은 공무원을 제외한 현업종사자만, 상하수도, 보건, 서비스업 등 업종은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수 산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본청에서 안전보건 관리 지원 □ 담당업무 구 분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관 리 책임자 (총괄)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관 리 감독자 ?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확인 ?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근로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2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 □ 수립개요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수립시기 : 매년 1.15까지 수립·제출(서울기록원→ 노동정책담당관)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주요 내용 ① 위험요인제거·대체 및 통제 계획(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 ②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③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④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⑤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⑥ 안전 보건교육 실시 등 ① 위험요인제거·대체 및 통제 계획 □ 재해요인·유형별 안전관리 조치 ○인적요인: 안전수칙·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근골격계부담 작업방법 개선, 자격 필요업무에 자격보유자 배치, 작업 중 무리한 동작 금지 등 ○기계적요인: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기능 유지관리 철저,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조치, 고소작업 장소의 고정·난간상태 확인 등 ○관리적요인: 근로자 정기·특별·신규채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 작업장 안전점검 및 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실시 점검 확행 등 ○ 물질·환경적 요인 : 유해 화학물질의 국소 배기장치, 소음 발생원의 방음부스, 고온작업장의 고열 환기설비 설치상태 확인 등 < 재해 유형별 조치방법> ? 끼임 재해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기능 유지관리 ·회전 기계의 동력 전달부 방호 덮개 설치 ·승강기등 운반설비의 방호문,출입문 등 방호조치 ? 넘어짐 재해 ·작업장 바닥의 물, 기름 등의 청소상태 정비 ·작업장 내 제품,자재 등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작업장 내 근로자, 운반설비 등의 통로 확보 ? 떨어짐 재해 ·이동식 사다리의 변형 및 미끄럼방지 조치 ·고소작업용 발판의 강도 및 고정상태, 난간확인 ·개구부,맨홀 등의 덮개 설치 등 ? 기타 재해 ·충전부 절연조치 및 덮개 설치상태 확인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상태 확인 ·폭발 위험지역 내 기계·기구의 설치상태 확인 □ 재해 예방 관리대책 ○ 인적 요인 및 관리적 요인 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해 -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 안전 활동 기법 및 프로그램 제공, 현장관리 자료 공유, 구성원 간의 소통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 실시 ○ 기계적 요인 및 물질·환경적 요인 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해 - 안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차별 교체계획 마련 및 노후 장비 교체 - 사업장별 사고 유형 분석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관리체계 구축 - 위험성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시기 : 위험성 평가(연 1회), ※ ‘21. 12월 기 실시완료 ○ 실시 :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 내용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실시주체 및 역할내용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ㆍ위험성 평가 총괄관리 관리감독자 ㆍ위험성평가 실시 ㆍ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인원의 배치 안전·보건 관리자 ㆍ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ㆍ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ㆍ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ㆍ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 조사관련 자료 등 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제시 ㆍ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 활동에 참여 □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법 ○ 산업재해 현황 분석조사 등 위험요인 파악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물리적·화학적인자 등의 노출수준 확인 ○ 유해·위험 기계기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관리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한 인간공학적 인자 파악·관리 ○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을 통한 심리적·정신적 요인 파악·관리 ②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목적: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 마련,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해발생 피해 최소화 ○ 대상: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위험성 평가결과) ? ‘급박한 위험’의 종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 이행 등 ○ 방법 : 분야별 재해 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 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대응준비 ㆍ사고사례 현황 조사 ㆍ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ㆍ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ㆍ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ㆍ대응 단계 사전 실습 ㆍ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ㆍ반기 1회 점검 ㆍ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중대 산업재해예방 업무매뉴얼」제작·배포에 따른 추진 실시 ○ 제 작 처 : 서울시 총괄 → 배부 ○ 제작방법 :「서울시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용역 결과 및 고용 노동부 가이드라인, 법령 해설집 등 반영하여 제작 ○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관리상 조치 이행, 위험성평가, 비상시 조치 방법 및 절차 등을 시각화하여 알기 쉽게 제작 ○ 활용방안 : 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비상조치 매뉴얼 수립 실시 ③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서울시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 산업재해 개요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구분 기관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산업재해 (즉시) 본부주관부서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교육 실시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필요시)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해 (즉시) 본부주관부서 유선보고 (노동정책담당관,고용노동부) (즉시)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교육 실시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전체)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 붙임4) 산업재해 발생보고서 / 붙임5) 산업재해재발방지계획서 참고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본부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본부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지청 현장보존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중대산업재해)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 · 중대산업재해) 즉시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④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 추진개요 ○ 점검자: 부서 자체점검 ○ 시 기: 연2회, 자체점검 후 안전보건전담부서에 보고 ○ 방 법: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 등 자체 점검(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 내 용: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점검 절차 점검계획 수립 ? 점검실시(연2회)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검자 ?체크리스트 준비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 수행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및 수준 조사 ?직원 및 감독자 의견 반영 ?실현 가능한 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실시 (정기교육 반영) ○ 점검종류 및 내용 등 종 류 내 용 점 검 자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관리감독자 반기점검, 연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임시점검 산업재해 발생 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시행 안전·보건관리자 수시점검 모든 작업자가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및 작업종료 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정리정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 관리감독자 특별점검 중대사고 발생시 자체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 실시 ※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에 점검 의뢰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 점검결과 조치 ○ 자체 안전점검시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안전·보건관리자 등 시정 사항 조치결과는 안전보건전담부서에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관 ⑤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 도급·용역시의 평가기준과 절차 ○ 업체범위 :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①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②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모두 포함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예)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선정시 고려사항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 선정 -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음 - 업체 선정 시 저가의 가격이 아닌 충분한 비용과 기간 보장 - 안전보건확보 조건 미 이행 시 조치방안 마련 ○ 주요 안전보건 활동 절차 ⑥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및 환류 ① 도급사업의 검토 ② 도급계약 입찰 ③ 입찰서류 검토 ④ 도급업체 계약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위험성평가 ?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 산업재해위험 예방조치 ?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 평가결과 환류 ? 도급인가 대상 검토 ? 안전작업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적격 수급업체 선정 계 약 환 류 수 행 ○ 계약체결 이후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재해예방 관련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여부 ⑥ 안전 보건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 교육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우선, 코로나19 상황 고려 영상교육 병행 추진 ?? 근로자 정기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정기교육(현업업무종사자)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3~6시간이상 ??연간 16시간이상 ??1~8시간이상 ??1~2시간이상 ??16시간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 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교육을 실시할 경우는 적합한 교육교재 및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교육을 추진 -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함 -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Ⅳ 시민재해 추진 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중대시민재해 적용 사항 ○ 서울기록원 건축물 현황 구분 시설명 위 치 용도 규 모(㎡) 준공일 기타 공중 이용 시설 서울기록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업무시설 15,002㎡(5/-2층) 2018-12-15 ○ 적용대상 구분 법령 대상기준 해당여부 공중 이용 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해당 시설물안전 및 유지 보수에 관한특별법 건축물 제1,2,3종 시설물 미해당 □ 안전·보건관리 흐름도 □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01 안전계획 수립·이행 ㆍ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예산 편성 ㆍ시설 안전점검?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02 필요한 인력 확보 ㆍ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 ㆍ안전계획을 이행할 인력 03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ㆍ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 실시 예산 ㆍ안전계획 이행 예산 04 안전점검 ㆍ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및 수행 유지관리 ㆍ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 및 수행 05 이행점검 ㆍ안전계획(인력?예산?점검 포함) 반기 1회 이상 점검 개선조치 ㆍ점검결과에 따라 인력배치, 예산추가편성?집행 등 필요 조치 ① 안전계획 수립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안전계획 수립 절차 이행내용 수행기관 추진일정 안전계획 수립?제출 각 기관 → 안전지원과 매년 1.10.까지 안전계획 수립현황 보고 안전지원과(총괄)→안전총괄과(서울시) 매년 1.20까지 ?? 시설현황 ○ 부지위치 : 은평구 통일로62길 7(녹번동 7-1) ○ 건축규모 : 지하2 지상5층, 연면적 15,002㎡ ○ 구조 및 주요외장 : 철근콘크리트조 / 커튼월·시멘트패널·청고벽돌 ○ 준 공 일 : 2019.12.15. ○ 조경시설 : 면적 2,495㎡, 공개공지 648㎡, 교/관목 7,800여주 등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현황 서울기록원 (24/24) (원장 : 지방행정서기관) 기록정책과 (기록연구관) 보존서비스과 (기록연구관) 운영지원과 (행정 5) -기록물관리 총괄·운영 -기록물관리 제도관리 - 기록물 이관·수집 정리, 평가 -기록물의 영구 보존정책 수립 -기록 보존처리 및 복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조직 운영지원 총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청사보안 관리 (6/6명) (8/8명) (9/9명) ?? 안전관리 예산 현황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예산액 183,000 86,000 45,000 50,000 2,000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 안전점검: 6건(기계,전기,승강기,소방,가스,통신), 86,000천원 - 보수보강: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 45,000천원 - 안전조치 : 긴급시설보수, 50,000천원 - 교육훈련 : 소방대비훈련, 보건안전교육, 2,000천원 ?? 안전점검 계획 ○ 각 분야별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분야 구분 추진내용 시기 건축 건축시설물 관리 - 철근콘크리트 하자검사 하자검사 6,12월 기계 열원/공조설비 관리 - 보일러, 냉온수기 세관 - 공조기 필터교체 외 세관,냉각탑 2~3월 필터 5, 11월 승강기 점검, 검사 - 승강기 월간점검 - 정기검사 입회 협조 정기검사 12월 소방시설 점검·교육 - 소방시설 월간점검 - 소방시설 작동/종합정밀점검 소방점검 6,12월 전기 전기시설 안전점검 분기별 전기 안전점검 실시 전기안전점검 3,6,9,12월 통신 통신시설 유지보수 통신시설 유지보수 실시 매월 통신시설 유지 보수 공통 실내 공기질 측정 실내 업무공간 등 공기질 측정 공기질 측정 6월 ○ 보수·보강 계획 분야 구분 추진내용 시기 비고 건축 시민안전시설 보강 - 시민이용시설 추가 설치 - 노후시설 보수 등 3~6월 건물벽체 및 바닥 등 보수 - 벽체 누수 등 보수 실시 - 서고 바닥 에폭시 보수 등 2~5월 ② 안전계획 이행 점검 ?? 추진계획 ○ 점검방법 : 자체점검후 점검결과 제출(시 안전지원과) ○ 점검시기 - (1.1.~ 6.30. 실적) 매년 7.10 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 (7.1.~12.31. 실적) 익년도 1.10.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 점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민재해 관리현황 등 ※붙임8) 이행실적보고서(양식) 참고 붙임9) 안전·보건 점검관련 관계법령 참고 ?? 이행점검 절차 이행내용 수행기관 추진일정 추진실적·자체점검 제출(상·하반기) 각 기관 → 안전지원과 매년 1.10.까지 매년 7.10.까지 추진실적·자체점검 보고 안전지원과(총괄)→안전총괄과(서울시) 매년 1.20까지 매년 7.20까지 2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 추진방향 : 재난대응단계별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예 방 대 비 대 응 복 구 ?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상황관리 및 전파 ? 재해원인의 과학적 분석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마련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 구조?구급 ? 긴급복구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① 유해·위험요인의 사전 점검·개선 ?? 추진계획 ○ (시민신고)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정비 ?? 시민 신고처리 흐름도 ○ (관리자 점검)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 내 용 : 시설 이용자의 위험성 발견에 초점을 둔 점검체크리스트 ○ (인지후 조치) 시민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매뉴얼 마련 실시 - 내 용 · 사전 피해방지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기준 : 제한범위, 제한시점, 제한기간 등 · 조치판단기준(즉시조치/긴급안전점검) 및 상황보고체계 등 ②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마련 ?? 추진계획 ○ 유형별 표준 중대시민재해 대응을 위한 매뉴얼 제작 실시 ○ 주요내용 -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 상황보고 체계 -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 ○ 활 용 :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 조치 ③ 시민재해 대비 대피훈련 실시 ?? 재난대비 대피훈련 실시 ? 소방훈련 실시 - 실시개요 : 화재발생 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초기대응 및 응급조치 능력 함양 - 훈련시기 : 2회/년 - 훈련대상 : 직원 (필요시 관할 소방서 협조 요청) - 훈련내용 (이론/실습) ▶ 소화기,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교육 ▶ 화재시 소화전 물방사 훈련 등 Ⅴ 향후 추진일정 ○ 중대 산업·시민 재해 대응을 위한 매뉴얼 제작 : ’22. 1월 ○ 2022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22. 1월 ○ 반기별 중대 시민·산업재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 ’22. 7월 ○ 2022년 위험성평가 실시 : ’22. 11월 붙임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1부.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규정 비교 1부. 4. 산업재해 발생 상황 보고서(양식) 1부. 5.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양식) 1부. 6. 안전계획 수립 보고서(양식) 1부. 7. 안전계획 이행실적 보고서(양식) 1부. 8. 중대시민재해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1부. 9. 안전·보건 점검관련 관계법령 1부. 붙임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항 목 내 용/역 할 법 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안법 제4조의2, ※ 2021.11.19.시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촉/위탁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시 1명 선임, 위촉시 상시근로자 2,000명당 1명 위촉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 사업장 (사무직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 (매년 실시) 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2 붙임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붙임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규정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중대산업 재해 (기업) - 사망자 1인 이상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3명이상 동일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3명 이상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사망자 1인이상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이상 중대시민 재해 (시민) - 사망자 1인이상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의무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 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 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조치 의무 ·프레스 공장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취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시 -보건조치 의무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처벌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중대산업재해) -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 준하는 비영리시설(중대시민재해) - 학교 등 교육시설 - 공무원(인·허가) 5인 미만 처벌 가능 처벌 수위 개인 -(사망)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5천만원 이하 벌금 이수명령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사망)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하 없음 붙임4 산업재해 발생 상황보고서 제 목 보고일자 보고부서 보고자(전화) □ 사고개요 ○ 일 시 : ○ 장 소 : ○ 재해자 인적사항 : 소속 성명 생년월일 계약 형태(체크) OO소방서OOO팀 0000.00.00.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계약기간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일 경우 ( ~ ) ○ 사고내용 : - - □ 진행사항 ○ - □ 향후계획 ○ - □ 관련사진 붙임5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재해개요 소 속 성명 근로형태 생년월일 발생일시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개요 및 내용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동종재해 예방대책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예시) 재해개요 소속 00소방서 ○○과 ○○팀 성명 ○○○ 근로형태 예시)공무원,공무직,공공근로 등 생년월일 ○○○○년○○월○○일 발생일시 2021.00.00.(월)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년○○월○○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지붕 청소작업 재해개요 및 내용 예시 2) 2021.00.00.(월) 00시 00분경 서울특별시 00현장 캐노피 지붕 상부에서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빗물받이에 발을 헛디뎌 4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1. 개구부 등 추락위험 안전조치 미실시 1)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실시 되어, 작업 중 떨어짐 2. 보호구 미착용 2) 안전모, 안전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를 미착용 3. 관리감독 미흡 및 위험성평가 누락 3)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미실시 및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됨 동종재해 예방대책 1. 추락위험 안전조치 실시 1)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 2)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토록 조치 3) 고소작업 시 안전모 착용 2.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 1) 고소작업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위험작업 시 안전모 턱끈 체결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착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3. 위험성평가 실시 1) 위험성평가를 통해 해당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 실시 붙임6 안전계획 수립 보고서(안) 2022년도 000소방서 안전계획 제1장 추진개요 ○ 안전관리 대상 현황 시설명 위 치 규 모(㎡) 준공일 인원(소방·기타) 기타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장비 확보 현황 전담부서 인 력 장비 기타 관리자 감독자 담당자 차량 기타장비 ○ 안전관련 예산 편성 현황 구분(총계) 시설물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교육비 기타 제2장 안전관리 세부계획 ○ 시설 점검 계획(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시설 유지관리 계획(보수?보강 등) ○ 안전관리 인력 교육 이수 계획 - 내부 자체 안전(직무)교육 - 외부 전문기관 안전(직무)교육 제3장 시민재해 관리 계획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보고체계 및 대응방안)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계획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계획 붙임7 안전계획 이행실적 보고서 (안) 2022년도 00소방서 안전계획 이행실적보고서 제1장 추진개요 ○ 자체평가 총평 ○ 안전관리 대상 현황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변경사항 ○ 안전관련 예산 집행 현황 제2장 안전관리 추진실적 ○ 계획대비 시설별 점검 현황 ○ 계획대비 시설별 유지관리 현황(보수?보강 등 실적) ○ 계획대비 안전교육 이수 현황 ○ 안전관리계획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3장 시민재해 관리 추진실적 ○ 시민재해 예방?대응 실적 - 유해?위험요인 점검 실적?시민신고 현황 및 조치내역(통계 및 주요사례) - 시민재해 발생 통계(사고일, 피해유형, 원인, 조치결과) 및 주요 사례 - 시민재해 재발방지대책 이행 현황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시민재해 관리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 현황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현황 붙임 8 중대시민재해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공 통(총괄부서) 개 별(관리부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 전체 가이드라인 배포 □ 안전계획 수립 □ 안전계획 수립?제출 안내 □ 안전 인력?예산 편성 □ 안전계획 수립 보고 □ 안전점검 □ 안전계획 이행점검 안내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안전계획 이행점검결과 보고 □ 안전점검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 안전능력 평가기준 및 비용지급 기준 마련?안내 □ 기준에 따라 도급?용역기관 안전 능력 평가 및 안전비용 지급?관리 □ 위탁 안전능력 평가기준 및 비용지급 기준 마련?안내 □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 안전능력 평가 및 안전비용 지급?관리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시민신고 처리절차 정비 □ 시민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표본)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개별)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표본)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개별)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표본)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개별) ※ 매뉴얼 마련 전까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가이드 마련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붙임9 안전·보건 안전점검관련 관계 법령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미실시시 과태료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ㆍBㆍ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1개월 미만 지연 300만원 1~3개월 지연 500만원 3개월 이상 지연 1,000만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건축물 그 외 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BㆍC등급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DㆍE등급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2,000만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건축물(그 외 시설물 포함) ㅇ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6개월 미만 지연 1,000만원 6~12개월 지연 1,50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 2,000만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4년에 1회 이상 구분 시설종류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비 고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별표2)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별표2의2)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별표3) 점검기록표 행정안전부령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고시 소방청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안전부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산업통상자원부령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별표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환경부령 건축물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그 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유지보수 규정
25180695
20220113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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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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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운영지원과-264 | 생산일자 | 2022-01-12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한만혁 (02-350-5636) | 관리번호 | D0000044525747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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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6 부서 :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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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22 부서 :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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