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제7조 및 제31조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끝. ★주무관 안나현 인사팀장 황동연 의정담당관 01/12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309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82 /전송 02-2180-7790 / / 부분공개(5,6)
25179491
20220113054007
본청
의정담당관-309
D000004452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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