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사업 기본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456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귀농지원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재천 이연미 01/12 조상태 협조 2022년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지원 기본계획 c 2021. 2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2022년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지원 계획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농업교육을 통해 우수한 귀농인력을 농촌에 유입시킴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도·농상생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2항(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 2(안전교육) ?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 선포(2019.05.22.) ? 2022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기초영농기술교육) ? 농업기술센터-394(2021.1.11.)호(2022년 귀농창업교육 기본계획) 2 추진방향 ? 농업창업을 목적으로 한 직업전환교육으로 우수한 귀농인력 육성 ? 이론을 바탕으로 한 현장실습 위주의 체험교육으로 실용기술 배양 ? 과정별 이론 및 견학, 현장실습 교육을 통한 현장감 제고 ? 코로나19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상황 악화로 대면교육불가 시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하며, 교육시간 등을 조정하여 추진함. ? 귀농귀촌 전문교육(시비) 사업예산과 병행 활용 ? 지방체험교육 등 다양한 영농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추진 ? 교육 수료생 동호회 활성화 추진 ?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활동 ? 교육생에 대하여 지방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귀농창업교육 ○ 국비사업명 :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영농정착지원 - 영농기초기술교육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1월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실습교육장 및 귀농체험농가 현지 ? 교육대상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서울시민(주민등록 거주자)으로서 귀농 희망자 ○ 선발방법 : 홈페이지 예약신청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후 심사선발 ? 교육계획 ○ 귀농창업교육 : 1기 40명 내외 교육명 교육인원 교육기간 지원예산 사업명 귀농창업교육 종합반 40명 3.28~5.10(12일)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 ※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일정, 시간 등 변경될 수 있음. ※ 귀농귀촌지방체험교육은 지자체와 협의후 추진 ? 사업예산 : 20,000천원 ○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 : 20,000천원(국비 10,000천원)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집행계획 비고 계 20,000 [집행기준] 1. 세출예산집행기준 적용 2. 지출건당 3,000천원이상 집행시 별도 지출계획 수립후 집행 3. 지출건당 3,000천원 미만은 기본계획에 의거 집행 4. 교육운영상황에 따라 집행예산 조정 사무관리비 15,120 차량임차료 : 4,500천원 교재 및 소모품 제작 : 3,420천원 - 강사료 및 원고료 : 7,200천원 행사실비 보상금 4,880 급식 : 2,880천원(급식단가 8천원이내) 실습보상금 : 2,000천원 ※ 교육생 자치회 운영 및 자체활동비는 자부담 ※ 귀농창업교육중 일부예산은 국비사업(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사업) 예산활용 ※ 교육추진후 집행잔액은 귀농창업교육, 지방체험교육과 연계하여 집행 4 세부추진계획 ? 교육기간 : 2022년 3월 ~ 6월 ? 교육장소 : 센터강당, 실습교육장, 현지농장 ? 교육계획 : 1기 40명 ?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서울시민(주민등록 거주자)으로서 귀농 희망자 - 중복신청 불가, 귀농창업교육(종합반, 실습반)의 경우 1세대 1명만 신청가능 ○ 선발방법 : 홈페이지 예약신청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후 심사선발 ※ 별도 서류심사표 기준에 의한 선발(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세부교육일정 교육명 계획인원 교육일정 비고 귀농창업교육 종합반 40명 03.28.~04.06.(연속 8일) +04.12.~05.10.(매주 화요일 4일) 12일 (80시간) ? 교육일수 및 이수시간 교육명 교육일수 교육시간 세부내역 귀농창업교육 종합반 12일 80시간 ? 평일교육 : 7시간×11일 = 77시간 ? 수 료 식 : 3시간×1일 = 3시간 ? 교육내용 및 추진방법 ○ 교과목 편성 : 이론(50%)+실습(50%), 현지농가 방문 등 실습 ○ 교과별 세부내용 세부교과명 세부내용 개강식 센터소개, 이행협약서 작성제출, 교육운영방향 · 현지교육장 및 강사안내 이론과목 채소, 과수, 토양, 친환경, 약용, 축산(곤충), 화훼, 특용, 밭작물 등 농가실습체험 버섯재배 실습, 농산물 가공 및 체험농장, 과수농가 등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 농업회계, 농산물 판매요령 등 실습교육 농기계, 채소, 특용작물, 친환경농자재 제조, 하우스 시공, 밭작물 등 귀농현장체험 귀농분야 우호교류협약체결 지자체 연계실시 현장견학 경기도농업기술원, 국립약용작물원, 농기계은행, 농수산식품공사 등 귀농설계 귀농정책, 귀농 예정지 선정 및 농지구입, 귀농설계 등 현장실습 주요작물별 작부체계 수립 및 재배실습 귀농체험교육 지방현지 귀농체험교육 수료식 평가 및 수료식 ○ 교재 및 실습재료 세부내용 ?기본교재 : 공통과목(교육생 및 강사용), 농업기술교재, 귀농과 관련 교재 각 100권 내외 일괄구매 ?보조교재 : 농업기술 전문교재 구입활용 ?참고교재 : 강사가 필요시 강의 일정에 따라 유인?제작 활용 ?실습재료 : 교과목별 필요한 실습용 재료 구입 활용 ○ 강사운영 세부내용 ?자체강사 중심 및 외래강사 초빙 ?분야별 자체강사 및 전문강사 위촉으로 교육만족도 제고 ※ 강사반 편성 및 교육일정 별도 수립 ○ 수료 및 평가관리 구분 세부내용 수료기준 ?교육수료 기준 ??교육출석 80%이상자에 한하여 수료증 발급 ??코로나19상황에 따른 교육중단시 출석일에 한해 교육시간 부여 ?교육출석 50% 미만(수료증 발급일 기준) 및 교육태도불량 등 교육추진에 방해가 되는 자는 즉시 교육취소 및 지원중단 ?교육과정별 설문서 작성 평가분석 및 Feedback 실시 ? 지방체험교육(예산범위내 추진) ※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지자체와 상호협의후 추진 ○ 추진시기 : 2022년 6월~11월 ○ 교육대상 : 귀농귀촌교육생 ○ 추진방법 - 관련예산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일부는 예산범위내 부담가능 - 일정수립 및 현장진행은 지자체, 교육대상자 모집 및 인솔은 서울센터 - 코로나19상황에 맞게 교육프로그램 운영(1회 20명내외 등) - 강사료, 버스임차활용, 실습농가에 실습보상금 지급 등 - MOU체결시군과 우선추진하며, 협력이 가능한 시군과 공동추진 코로나19상황시 교육계획 변경 【 코로나19 일반 수준 : 정상 추진 - 이론: 온라인, 실습: 대면(분반)】 【 코로나19 심각 수준 : 중단 및 종료 ? 이론: 온라인, 실습: 중단】 구분 과정 교육방법 비고 일반 종합반 ○ 이론 : 실시간온라인 ○ 실습 : 정상 대면교육은 방역지침내 인원으로 재편성 실습반 ○ 실습 : 정상 심각 종합반 ○ 이론 : 실시간온라인 ○ 실습 : 중단 대면교육은 연기 및 종료 실습반 ○ 실습 : 일시중단 ※ 코로나19상황이 심각단계의 경우 대면 실습교육은 중단하며, 상황해제시 교육일시를 변경 추진하며, 교육기간 종료일까지 교육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을 종료하며, 출석시간만큼 수료증 발급 5 귀농창업 교육생 모집계획 ? 모집 홍보 ○ 홍보계획 : 홈페이지 게재 및 공고(농업기술센터 및 서울시) ○ 보도자료 제출 : 대중언론 매체 및 인터넷 홍보(보도자료 제공) ※ 추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대상자 접수 및 심사 ○ 접수기간 및 심사일정 접수기간 서류심사 발표 2.15(화)~3.8(금) 3.10(목)~3.18(금) 3. 22(화) 15:00 ○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구분 세부내용 접수방법 1)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신청 2) 교육신청후 교육신청서 등 관련서류제출(e-mail, Fax, 우편, 방문 등)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기타 증빙서류(해당자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문서 참조 ○ 심사 및 선정기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에 의한 심사기준표에 의거 채점하여 귀농정착 의지 등 심층심사(귀농창업자금 대상자선정 기준 참조)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필요시 면접심사 - 가점사항 : 사회적배려계층, 여성귀농희망자, 농업관련자격증소지자 등 - 필요시 신청자 서류보완요청 및 대면심사 선발, 심의위원회 구성 ? 추진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접수 및 선발 ?교육추진 ?사후관리 6 기대효과 ? 귀농·귀촌을 통한 지역소멸 해소와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 ? 맞춤형 귀농교육 실시로 귀농 정착율 제고 ? 시민수요에 따른 연중교육 실시로 귀농교육 효과 극대화 ?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및 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제에 기여 7 행정사항 ? 2022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실적 제출 ○ ATIS시스템 교육계획 및 실적 입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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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사업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456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재천 (02-459-8993) 관리번호 D0000044528503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인력육성 > 귀농귀촌교육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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