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한국수자원공사, 목동) 1.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지사-5173(2021.12.20.)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국유재산(수도용지)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거하여 2022년 사용료를 붙임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한국수자원공사 나. 건 명 : 시도 편입 국유지(수도용지) 사용료 지급 (세부내역 붙임 고지서 참조) 라. 청구금액 : 마. 지 급 일 : 2022.1.14.(금). 바. 지급방법 : 청구에 의해 채주의 계좌로 이체 붙 임 1. 2022년 국유재산 사용료 고지 공문 1부 2.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1/12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25178830
20220113054007
본청
도로계획과-533
D000004452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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