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15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미숙 김극남 류기혁 01/12 이용남 협 조 공원여가과장 강현주 시설과장 임종훈 환경보전과장 강병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代전재용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김호석 2022년 산업재해 예방계획 2022. 1. 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경과 1 Ⅲ. 추진개요 1 Ⅳ. 추진방향 및 목표 2 안전보건 경영방침 3 Ⅴ. 세부 추진 계획 4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4 유해 및 위험 예방관리 8 종사자 건강관리 17 Ⅵ.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안) 20 Ⅶ. 주요 추진일정(안) 20 2022년 산업재해 예방계획 산업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제1항 사업장의 사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Ⅱ 추 진 경 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 ’21. 12. 28.(4분기 정기회) ○ 심의?의결 결과(내용) : 원안가결 Ⅲ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2. 1. ~ 12. ?? 대 상 : 사업소 소속 직원 및 근로자 490명 구분 계 월드컵 서서울 경의선 여의도 선유도 비축기지 계 490 264 43 50 51 36 46 공무원 79 47 5 4 8 4 11 청원경찰 31 20 1 2 8 공무직 114 47 12 14 18 8 15 기간제 173 113 10 17 9 10 14 공공근로 47 17 10 7 8 3 2 사회복무요원 46 20 5 6 8 3 4 Ⅳ 추진방향 및 목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안전보건 목표 비전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 목표 산업재해 예방 능력 강화로 무재해 달성 추 진 전 략 산업안전 관리체계 강화 유해 및 위험 예방관리 종사자 건강관리 주 요 추 진 과 제 ?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 위험성 평가 실시 ? 근골격부담 유해요인 조사 및 사고예방 ? 안전관리 전담인력 확보 ? 작업장 위해요인 관리 강화 ? 직무 스트레스 예방 ? 안전보건책임자등 업무수행 점검 ?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 ?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특수 건강검진 실시 ? 안전?보건 교육 강화 전문인력 양성 ? 노동자 참여를 통한 위해 요인 관리 ?? 안전보건 경영방침(안)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안전보건 경영방침(안)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 방문객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공원관리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시민과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2년 1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 용 남 ________________ Ⅴ 세부 추진계획 1. 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① 안전·보건 전담인력 확보 및 책임성 강화 [「안전보건법」 제15~19조] ?? 現 관리감독 상황,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 조직을 개편 ○ 관리감독자 지정 현실화 : (기존)부서장, 원장 → (개선)부서장?팀장?담당자 공동책임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전담부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정책담당관 사업소장 ↓ 안전보건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부서장?소공원장 산업재해(보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재해(안전)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팀 장 담 당 자 산업보건의 ↓ 근로자 건강보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라 책임자, 감독자, 관리자만 자체 안전보건 교육 가능 ○ 관리감독자 역할 ※ 세부 사항은 붙임 1 관리감독자 역할 참조 부 서 장 팀 장(원장) 담 당 자 반 장(추후 지정검토) 소관 사업장 관리 감독 소관 사업장 안전?보건 총괄 소관 사업장 안전?보건 사항 전반 소관 작업반 내 안전?보건 관리 ○ 관리감독자에게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관리 위한 ‘작업 중지 권한’ 부여 ?? 추진일정(안)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관리조직 개편(규정개정) 감독자 교육 실시 ② 전담 인력 확보 ??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 300인 이상 사업장, 산업보건의 : 50명 ~ 2,000인 이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29조] ○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선임 - 자격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4, 6의 자격 충족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지도자,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등,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산업안전보건의 : 市 총괄 위촉 지정(서울의료원 전문의 ) ○ ’22년 4월까지 선임 예정(임기제공무원) ※ 조직과정원승인(’22.1.26) → 인사과채용계획승인(2월) → 채용모집공고(3월)→ 임용발령(4월) ○ 추진일정(안)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 원 확 보 안전·보건관리자선임 산업보건의선임 ③ 안전보건책임자 등 업무 수행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5호] ○ 목 적 : 업무수행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완대책 마련 ○ 점검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점검시기 : 분기말 1회(자체), 반기 1회(市) ○ 점검사항 : 업무 수행 내용(붙임 2, 안전보건책임자 등 수행평가표 참조) ○ 점검방법 : 안전·보건관리자 합동으로 부서별 자체 점검 ○ 추진일정(안)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체 평 가 市 평 가 ④ 안전·보건 교육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3조] ?? 교육시기 및 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등 관련[별표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신규교육> 3개월 내, <보수교육>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 전후 3개월 내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구 분 교 육 시 간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월 1시간, 분기 3시간) 사 무 직 매분기 3시간 이상(분기 초 시행) 사 무 직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작업 배치 전 2시간 이상 유해물질 취급 및 특별안전 보건교육 (공공안전관 등 야간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12시간 3개월 분할 실시) ? 단기간 작업(1회성 2월 이내 종료) 또는 간헐적 작업 (연 작업일수 60일 이하 작업) 경우 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안전·보건사고 예방 등 규칙에서 정한 사항 ※ 근무시간 외 온라인 교육 수강 시 초과근무 인정(사전 계획수립, 주52시간 준수) ?? 점 검 : 점검 주기 분기 1회(붙임 3, 안전보건교육 점검 체크리스트) ?? 추진일정(안)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무직 직원교육 신규채용(공무직) 신규채용(기간제) 기타(사유발생시 수시) ⑤ 전문 인력 양성 및 안전 매뉴얼 보급 ?? 기계·장비 운영 기술교육 시행 ○ 대 상 : 기계톱, 예초기, 트랙터, 용접 등 ○ 방 법 : 임업기술훈련원 등 외부기관 위탁 또는 강사초빙 교육·자체 교육 ○ 교 육 : 반기별 1회 ○ 내 용 : 전문기관 교육이수(자격증 소지자 포함) 및 자체 평가 기준 통과자에 대하여 운영 인증제 시범 시행 - 다음해 채용(기간제근로자) 시 해당분야 기능시험 면제 해택 기계장비 운영 인증서(안) 성명 : ○○○ 1970. 01. 01.생 소속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공원) 귀하를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기계·장비운영 전문 인력으로 인증합니다. · 인증분야 : □ 기계톱, □ 예초기, □ 트랙터, □ 용접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간 ※ (주의) 본 인증서는 ○○공원녹지사업소 내에서만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인증분야 장비 사용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예고없이 본 인증은 취소됨 2022. .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 주요 작업 안전 매뉴얼(지침) 보급 ○ 대 상 : 기계·기구를 활용한 작업, 화물 상·하차, 유해물질 활용 ○ 구 성(안) : 작업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예방대책, 점검체크리스트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가이드라인, 산림청 지침, 현장 근로자 의견 반영 제작 ○ 활용방안 : 작업장별 현장 비치하여 작업 전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 ?? 추진일정(안)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 술 교 육 공 무 직 기 간 제 매뉴얼 보 급 대상조사 자료수집 매뉴얼작성 보급 및 교육 2. 유해 및 위험 예방관리 ① 위험성 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 대 상 :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 ?? 대상 및 시기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 시행(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평가) ○ 수시평가 : 시설물의 설치·변경·이전, 신규작업 및 작업방법 변경 시 등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도입·변경·정비·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③ 작업방법·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④ 중대 산업 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한정) 발생, ⑤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내용 및 조치 ○ 내 용 : 위험요인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 ○ 조 치 : 결과에 따라 위험·건강장애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 시행 ??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 기 평 가 계획수립 평가실시 수 시 평 가 ② 작업장 위해요인 관리 강화 ?? 안전성이 확보된 기계·기구 등 사용 ○ 안전인증 받은 기계·기구 사용(미 인증 장비는 폐기 등 사용중단 조치) ○ 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 상시 점검·관리 - 작동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 것,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 예) 보일러 압력방출 안전벨브, 파쇄기, 공작·목재가공 기계, 예초기, 기계톱, 공기압축기 등 ?? 유해·위험요인별 제거·대체·통제 방안 시행 위험요인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개인보호 장비 끼임사고 (모터류, 트렉터, 관리기 등) · 끼임 위험이 없는 장비 사용 · 덮개 등 방호장치 · 기동스위치 잠금 조치 및 표지판 · 작업 허가제 · 비정형 작업 전 운전 정지 · 끼임사고 유발 복장 착용 금지 절단사고 (예초기, 기계톱, 그라인더 등) · 안전사고 저감 장비로 교체 · 방호장치 설치 · 작업 허가제 · 작업 전 안전교육 · 안전모,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화 등 보호 장비 착용 유해화학물질 (농약류, 페인트류, 유류) · 저독성 농약사용 · 최소한 사용 및 전문업체 용역 · 별도 보관소 운영 · 보관장소 출입통제 · 소규모 사용부서는 자주 사용하는 부서에서 지원 · 안전표지판 설치 · 안전보건자료 (MSDS) 비치 · 보호복, 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화재·폭발 (용접, 연바, 드릴, 부탄가스 사용) · 인화성물질 제거 · 용접 비산 덮개 · 용접방화포 설치 · 감시인 배치 · 소화기 비치 · 발덮개, 앞치마 등 보호구 착용 질식사고 (침출수 집수정 등 밀폐공간 ①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 ②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8]에서 정한 작업 장소 · 밀폐공간 작업 최소화 · 환기장치·가스 경보기 운영 · 작업 허가제 도입 · 출입금지표지판 · 감시인 배치 · 송기마스크 · 가스농도측정기 추락사고 (고소작업, 보행육교, 개구부 등) · 추락 방지 장비사용 · 유실수 제거는 장대 등 우선적 활용 · 추락 방지망 및 안전대 설치 · 유실수 수고 낮춤 · 개구부 시건 장치 등 · 작업 전 안전대부착 · 추락 방호망 등 점검 · 개구부 상시점검 · 위험 등 표지판 설치 · 안전대 및 안전모 미끄럼사고 (배수로, 계류) · 장비를 이용 외부에서 작업 시행 · 원인 물질 제거 · 미끄럼 방지 시설 도입 · 작업 최소화 및 작업 전 사전 점검 · 2인 1조 작업 · 미끄럼방지 장비 및 안전모 착용 감전사고 · 미인가 제품 사용 중지 · 노후 전선 등 교체 · 과전류·누전차단 장치 설치 · 폐쇄형 외함과 절연(방수)덮개 설치 · 배전판 시건 장치 · 분전함 등에 안전표 시판부착 · 문어발 콘센트 사용금지 · 안전모, 절연장갑·소매 등 보호 장비 착용 독충사고 · 독충(말벌) 서식처 사전제거 · 화학적 방법을 활용한 독충 구제 · 향수 및 화장품 사용, 화려한 복장 금지 · 허가된 인원 외 서식처 등 접금 금지 · 피부노출 최소화 · 안전화 착용 ?? 유해·위험요인 특별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위험성평가를 안할 경우 반기별 1회(3월, 8월) ③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00조] ?? 목 적 : 유해 및 위험요인 조기 발견을 통한 재해 예방 ?? 점 검 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자, 작업자 등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특별점검), 월 1회(합동점검), 작업 전(일일점검) ○ 특별점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으로 합동 순찰 및 점검(분기초) ○ 합동점검 : 관리감독자 주관 점검(매월 첫째 주 월요일) ○ 일일점검 : 담당자 및 반장 주관 보호구착용, 안전수칙, 기계·장비 점검(매일) ?? 점검내용 : 기계·방호 장치 정비, 전기설비, 보호구착용, 안전수칙 등 ?? 점검방법 : 점검 체크리스트 통해 점검(붙임 4) ?? 추진일정(안)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특별점검(분기1회) 합동점검(매월1회) 일일점검(매일1회) ④ 노동자 참여를 통한 위해 요인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 종사자의 참여보장 종사자 참여 주요내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제23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제26조) ◆ 위험성평가 실시(제34조) ◆ 안전보건 진단(제47조) ◆ 도급 시 작업장 안전보건점검(제64조) ◆ 작업환경 측정 참여(제12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제24조) ◆ 법령요지 게시(제34조) ◆ 공정안전진단보고서 작성(제44조) ◆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명령게시(제53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제114조) ◆ 건강진단 참여·설명(제132조) ◆ 역학조사(제141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5조~제39조] ○ 구 성 :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동수로 구성 - 위원장 호선, 위원 18명 이내(근로자 위원 9명 내, 사용자 위원 9명 내) ○ 운 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 - 회의록 2년간 보존, 회의결과 근로자 즉시 알림(게시판 등) ○ 내 용 :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심의의결, 종사자 의견 청취·반영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개선 -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영 ?? 안전·보건 신고·건의함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쳬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 목 적 : 종사자가 안전·보건 사항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 장 소 : 각 공원별 노동자 대기실 설치 ○ 운 영 : 주 1회 건의사항 수집 및 개선 방안 마련 시행 ○ 점 검 : 반기 1회 신고·건의사항 추진내용 점검 ?? 안전사고 예방 우수 포상제 도입 ○ 대 상 : 안전·보건 인자 발굴 및 개선 아이디어 기여자 ○ 혜 택 : 표창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표창),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28조(표창) 대상자 선발, 업무 평가 반영 ○ 시 기 : 반기별 1회 1~2명 ?? 작업 전 안전 미팅(TBM) 활동 시행 ○ 관리감독자(공무원, 반장) 주관으로 작업 시행 전 각 작업장 현장에서 안전 작업을 위한 작업절차, 방법 및 유의사항 회의 개최 -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목적으로 가급적 전원합의 방법으로 결정 - 감독자는 회의 종료 전 기본 안전수칙, 개인 보호 장구 착용 재강조 및 안전감시자 지명 ○ 시행시기 : 1월 ~ ?? 작업장 안전 감시자 운영 ○ 시 기 : 작업 시 안전감시자 지정 ○ 대 상 : 기계·장비 사용, 추락·깔림·질식 사고 관련 작업, 시민통제 필요 작업 ○ 감 시 자 : 반장 등 현장관리감독 위치에 있는 자(필요시 반장 등이 추가 지명) ○ 역 할 :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감시, 시민 안전 관리 전담 ??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공개 공 개 정 보(안)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추진일정(안)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전보건위원회운영 안전신고함운영 신고건의사항 점검 T B M 활동 우수포상제(반기별) 안전보건정보제공 ⑤ 작업 공종별 적정 보호 장비 지급 ?? 적정 보호장비 지급 ○ 지급원칙 : 개인별 지급 원칙, 간헐적 사용 시 작업반별 공동 사용(위생상 문제없을 경우, 지급대장 기록·관리) ○ 적정 보호장비 구분 보 호 장 비 대 상 작 업 안 전 모 물체 떨어짐, 날아옴, 부딪침 등 충격 및 감전에서 보호 안 전 화 떨이지는 물체, 끼임, 감전, 찔림, 미끄럼에서 보호 청력보호구 소음에서 보호(예초기, 기계톱 등 기계장비 사용 시) 보 호 복 분진, 화학물질, 감염병에서 보호 마 스 크 (방진마스크) 분진, 미세먼지 황사에서 보호 (송기마스크) 밀폐 공간 작업 시 활용 장 갑 기계·장비, 감전, 유해물질에서 보호 안 전 대 높은 곳에서 작업시 추락 방지 보 안 경 (보안경) 유해광선·물질, 비산물, 분진에서 보호 (보안면) 용접 작업 시 유해광선 등으로부터 눈과 안면 보호 ○ 개인별 지급대장 작성 - 지급대장은 반드시 수령자가 자필서명 - 공통사항은 사용 시 마다 지급여부 작성 ?? 추진일정(안)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대 상 조 사 공통사항 구입 개별지급구입(기간제) ⑥ 산업재해 비상조치 계획 ??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대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 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급박한 위험 요인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8호 ○ 급박한 위험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86p 대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획 수립)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경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 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내 용 : 작업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및 대응, 구호 , 추가 피해방지 ○ 구 성(안) : 안전작업 절차, 비상연락망 등 협조체계, 비상대응체계, 비상대응물자, 비상훈련 시나리오 ?? 산업재해 비상조치 절차 ○ 보고체계 응급조치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 로 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외부인통제 ? 공원녹지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지청 경찰서 ? 사고발생 경위파악 ? 현장보존 소방기본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1,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 세부 보고사항 및 부서별(역할) 구 분 관리감독자 (부서장, 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소장, 운영과) 노동정책관 협조 산업재해 (즉시)공원운영과, 공원녹지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7일이내)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이내)재해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교육 실시 (1개월 이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 현장조사 및 행정지원(필요시)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등 안전관리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 해 (즉시)공원녹지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유선 보고 (즉시)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교육 실시 (즉시)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현장조사 및 행정지원(전체)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등 안전관리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 기록 보존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 5년간(중대) ?? 비상조치 운영·점검 ○ 교 육 : 구성원별 역할과 대피방법 교육(분기별 정기교육 시) ○ 점 검 : 비상훈련 등을 통한 점검(반기별 1회) ○ 평가보관 : 훈련과정 상 발견된 문제점 검토 및 조치계획 개선 ○ 운 영 : 급박한 위험 발생에 대한 작업중지권 시행 - 공 무 원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 중지시키고 노동자 대피 유도 - 노 동 자 : 작업중지권 행사 후 관리감독자 보고 → 불이익 처우 금지 ??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상조치계획수립 비상조치계획교육 비상조치점검(훈련) ⑦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절차 마련 ○ 대 상 : 모든 도급·용역·위탁 사업(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항 제외) ○ 발 주 전 : 안전·보건 절차 사전 명시 - <계획수립> 과업지시서 안전·보건 내용 및 조치사항 명문화,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적격심사 기준 검토 ? 작업허가제 작업허가제 대상 : 화기·일반위험·밀폐·굴착·고소·중장비작업 등 작업절차, 안전보건 점검·교육,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 - <입찰공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사항 명시(적정 수급인 선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계 약 시 : 산업재해 발생 업체 수의계약 배제 - 안전·보건 의무 서약서 확보 ○ 계 약 후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안전 점검 -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 점검(계획 수립) -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월1회) - 설계도서 등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금지, 위험공법 사용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금지 - 위험작업 허가제 시행 : 8시간 이내, 작업내용 변경 등의 경우 재발급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제공,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다수 협력업체 작업 시 인근 협력업체 작업 내용 시간 등 정보 제공 - 안전보건 정보 제공 : 질식 또는 붕괴 위험 작업, 폭발성·인화성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3. 종사자 건강관리 ① 근골격 부담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 부담 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2020. 1.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7조] ○ 대 상(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제외) 단기간 작업 : 2월이내 종료 1회성,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은 작업 ① 하루 4시간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②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③ 하루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 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④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및 쪼그리고 않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⑤ 하루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⑥ 하루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⑦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과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건,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⑧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과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추진일정(안)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 사 계 획 수 립 조 사 시 행 ② 근골격 사고 예방 ??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스트레칭 실시 ○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 취급·운반 방법 등 안전교육 실시 ?? 작업종류, 중량 및 빈도를 고려한 휴게시간 부여 ○ 반복적 작업 최소화 ? 순환작업 실시 등 ?? 사고예방 안내표지판 설치 및 작업방법 개선 ○ 5kg이상 중량물 무게와 무게 중심 표시 ○ 취급 곤란한 물품의 경우 손잡이, 갈고리 등 보조기구 활용 ○ 중량물의 경우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 우선 활용 ?? 추진일정(안)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업전교육(매일) 안내표지판 점검 ③ 직무스트레스 예방교육 ?? 근무자 직무 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실시 ○ 대 상 : 희망직원 ○ 시 기 : 반기별 1회 ○ 방 법 : 市 인력개발과 ‘힐링상담센터 쉼터’ 상담실과 연계 ?? 추진일정(안)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스트레스검사 및 상담 ④ 대기환경정보 http://cleanair.seoul.go.kr 맞춤형 작업 관리 ?? 주 의 보 : 실외 활동 최소화 야외 작업 시 보호장구 착용 ○ 마스크 등 보호장구 착용 후 제한적 작업 시행 ?? 경 보 : 야외작업 중단, 불가피한 경우 보호장구 착용 활동 최소화 ○ 야외 활동 중단 안전교육 또는 장비 점검·정비 시간으로 활용 ※ 폭염?대기오염 주의보·경보 발령 시 장비 점검 및 교육 시간으로 활용 ⑤ 특수 건강점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 대 상 :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1조 관련 [별표22]] ○ 검진대상 유해인자 및 시기(단시간 임시 작업도 대상)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 기 (1차 배치 전, 2차 배치 후 첫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멜틴아세트아미드, 미멜틴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모든 대상 유해인자(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2) 야간 작업자 야간 작업자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이상 수행하는 경우 : 청원경찰 등 야간 근무자 6개월 이내 12개월 ?? 검진방법 :「단체협약」제62조에 따라 노동조합 지정병원에서 검진 ○ 비용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검진과 병행 시행 ?? 추진일정(안)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검 진 계 획 수 립 배치전 및 배치후 정기검진(’21년검진자) Ⅵ 안전보건 예산 집행계획(안) ?? 안전보건 예산 편성 현황 ○ 예 산 액 : 2,246,961천원 <단위 : 천원> 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 자산취득비 시설비 2,246,961 5,400 424,250 127,033 1,170,278 520,000 ? 도급?용역?위탁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공사비 원가계산 시 요율에 따라 시설비 반영 ? 공무직 건강검진 비용은 市 포괄적 인건비 별도 반영 ?? 예산집행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계 피복비 안전관리 보험료 안전대행 장비구입 시설비 계 2,246,961 172,330 257,463 64,100 62,790 1,170,278 520,000 산하공원 2,033,301 156,400 257,463 63,100 26,060 1,170,278 360,000 월드컵공원 110,530 10,530 100,000 서서울공원 1,900 900 1,000 경의선공원 73,530 1,530 12,000 60,000 여의도공원 6,410 810 5,600 선유도공원 20,030 900 19,130 문화비축공원 1,260 1,260 ? 도급?용역?위탁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공사비 원가계산 시 요율에 따라 시설비 반영 ? 본 계획은 예상(안)으로 집행은 공원 여건에 따라 다르게 집행될 수 있음 ? 포괄적 편성된 예산은 제외 Ⅶ 주요 추진일정(안) ?? 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조직개편) 2월까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6월까지 ○ 안전보건책임자 등 업무수행 점검 3,6,9,12월 ○ 안전보건교육 1~12월 - 관리감독자 교육 2월 - 직원 교육 2월 - 신규자 교육(공무직) 1월(배치전) - 신규자 교육(기간제) 3~4월(배치전) - 특별교육(야간근무자, 유해물질취급자) 수시 ○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교육 3월, 7월 ○ 작업 안전 매뉴얼 제작?보급 1~6월 ?? 유해 및 위험 예방관리 ○ 위험성 평가 8~9월 ○ 특별 안전점검(소장주관) 분기 1회 ○ 합동 안전점검(관리감독자 주관) 매월 1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분기 1회 ○ 안전사고 예방 우수 직원 포상 반기 1회 ○ 보호장구 구입?지급 2~4월 ?? 종사자 건강관리 ○ 근골격계 부담조사 3~5월 ○ 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 4,8월 ○ 특수건강 검진(’21 검진자) 7~11월 - 신규 임용자 배치 전 1회 배치 후 1회 붙임 1. 관리감독자 역할 1부. 2. 안전보건책임자 등 수행평가표 1부. 3. 안전보건교육 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안전보건교육 일지 및 참석자 명부(양식) 1부. 5.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체크리스트(양식) 1부. 6.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7. 작업장 합동 점검 체크리스트(양식) 1부. 8.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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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뭍임1)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역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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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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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안전보건교육 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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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안전보건 교육일지 및 참석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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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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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안전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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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합동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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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산업재해발생 보고절차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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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15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숙 (02-300-5514) 관리번호 D00000445238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