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12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정윤서 정진순 01/12 이희숙 시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2022. 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시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시유재산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대부계약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변상금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변상금 징수 시,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점유자에게 문서로 사전통지 필요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 부과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점유현황 ?? ○ - - ○ 산출방법 : 무단점유 당시 재산가액 × 대부요율 × 120% × 점유기간 -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 산출근거 - 변상금 산출근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대부료 산출근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공유재산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1항 ※ 원단위 절사 □ 대부료 산출내역 ① ② ③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면세의 범위) 공유재산 대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부가가치세 별도) ?? 추진계획 ○ -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서식으로 문서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통지내용 : 금액, 변상금 부과 산출근거, 의견서, 분할납부 신청서 ○ - 이의신청 검토 : 점유면적 및 기간, 변상금 산정 오류 여부 등 검토 - 기한 내 이의신청 및 분납 신청 없는 경우, 변상금 확정 부과 - 이의신청 있는 경우, 검토 결과(변상금 수정통지 또는 이유없음) 등기 송달 ○ - 고지내용 : 금액, 납부기한(통지일 60일 이내), 납부장소, 산출근거 등 ?? 추진일정 ○ ○ ○ 붙임 1. 2. 변상금 부과 관련 법령 1부. 3. 사전통지서 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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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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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변상금 부과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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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전통지서 등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 변상금 산정내역(2022.1.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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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12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28) 관리번호 D00000445275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