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79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엄주원 오삼록 01/12 윤창진 협 조 행정관리과장 代류혜영 정수과장 代조성연 원수관리과장 이종근 안전관리팀장 강석윤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합니다!” 2021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위험성평가 조치결과 보고 2022. 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정수시설과) 2021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위험성평가 조치결과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관련으로 ‘21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관리감독자의 업무 -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Ⅱ 위험성평가 추진 개요 ?? 평가대상 ○ 평가대상 : 강북아리수정수센터(정수장, 취수장) ○ 근로자수 : 118명 ○ 안전보건조직 - 안전보건(총괄)관리 책임자 : 사업소장 - 안전관리자 : ㈜서울산업안전컨설팅 - 보건관리자 : 정해산업보건연구소 중앙의원 - 관리감독자 : 행정관리과장,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원수관리과장 ?? 위험성평가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1. 01. 11. ~ ’21. 08. 26. ○ 평 가 자 : 각 부서 분야별 담당자 Ⅲ 조 치 결 과 ?? 유해?위험요인 현황 ○ 유해위험요인 수 : ○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평균 위험성 : ※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 :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빈도(가능성)과 강도(중대성)을 조합한 것을 의미” → 위의 위험성은 곱셈법(빈도×강도)을 사용 ?? 조치결과 ※ 상세내역 붙임 참조 Ⅳ 향후 추진계획 ?? 2022년 위험성평가 실시 ○ 추진기간 : ‘22.2. ~ 8. ○ 평가대상 : 정수센터, 취수장 ○ 평 가 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각 부서 담당자 ?? 유해?위험요인 관리 ○ ’21년 미조치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위험성 감소 → 2022년 개선?보완 시 평균 위험성 : ○ 점검, 용역업무 수행 등을 통한 수시 점검?관리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대상에 반영 Ⅴ 행 정 사 항 ?? 기록 보관, 게시 ○ 관련 법령에 의한 위험성평가 결과 자료 보관 : 3년 ○ 전직원 공람, 부서업무공지 게시를 통한 근로자 전파 붙임 1. 위험성평가 결과 상세내역 1부. 2. 2022년 위험성평가 조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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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054007
본청
정수시설과-79
D000004452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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