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 1.「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제4조(법률자문 대상)와 관련입니다. 2. 창동차량기지(이전예정부지) 일대 서울 바이오메디컬 단지의 성공적인 조성 및 공공의료 핵심앵커시설 유치를 위한 우리시와 서울대학교병원, 노원구 간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 전 협약내용에 대한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市 법률자문 관리시스템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의뢰하여 검토받고자 합니다. 가. 의뢰일자 : 2022. 1. 11. 나. 관리번호 : 2022-0024 나. 요청내용 : 협약내용 및 문구 등 협약서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붙 임 :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상호협력 협약서(안) 1부. 끝. 주무관 황인태 발전기획팀장 이원희 동북권사업과장 01/12 오대중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과-3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본관 3층 / 전화 02-2133-8280 /전송 02-2133-0740 / civil70@seoul.go.kr / 부분공개(5)
25177657
20220113054007
본청
동북권사업과-331
D00000445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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