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라고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우리 시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공람(2021.4.29.) 및 구의회 의견청취(종로구, 중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일대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제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향후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공청회 및 고시 예정일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드린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도심권사업과(김은선 주무관, ☎02-2133-850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은선 다시세운사업팀장 노경래 도심권사업과장 전결 01/11 이상면 협조자 시행 도심권사업과-3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kes92@seoul.go.kr / 부분공개(6)
25177233
20220113054007
본청
도심권사업과-320
D00000445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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