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412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배시연 김병완 안수연 01/11 유영봉 2022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추진계획 2022.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22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추진계획 겨울철 휴지기내 시도로 가로수에 대해 약한 가지치기를 통해 가로수 고유 수형을 회복하고 생육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가로수로 관리하고자 함. Ⅰ 가로수 현황 ? 가로수 현황: 은행나무 등 62종 305,086주 총 계 은 행 양버즘 느 티 벚나무 이 팝 기 타 305,086 (100%) 106,205 (34.8%) 59,776 (19.6%) 37,789 (12.4%) 35,583 (11.7%) 21,157 (6.9%) 44,576 (14.6%) ※ 기타 수종: 회화나무(2.5%), 메타세콰이어(1.7%), 소나무(1.5%) 등 Ⅱ 추진방향 ? 대형목의 수관 내부의 밀생된 가지 정비 등을 통해 가로수 건강성 증진 - 태풍 등 재해 예방을 위해 T/R율 조정을 통한 안전성 확보 ? 약한 가지치기 시행으로 가지들의 균형 발달로 건전한 수형 유도 ? 가로수 가지치기 사전 교육 실시로 올바른 가지치기 시행 ? 가지치기 부산물(우드칩, 톱밥 등) 퇴비 등 적극 활용 권장 가지치기 전 모습 - 무질서한 가지 발생 및 난립 - 부적절한 가지 정리 필요 좋은 가지치기 모습 - 수형 훼손없이 가지 정리 - 균형 잡힌 수형 유지로 통기성 나쁜 가지치기 모습 - 수형을 훼손한 두절 실시 - 잔가지 다량 발생으로 수관 혼란 Ⅲ 사업개요 ? 사업개요: 2022. 1. ~ 3. ? 추진기관: 종로구 등 23개 자치구 ? 사업대상: 종로구 종로 등 시도로 45개 노선 - 금년에는 양버즘나무만 시행 ※ 최근 10년이상 가지치기 미시행한 강서구 메타세콰이어 예외(수고낮추기 1m내외) ※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는 한전과 협의 후 별도 시행 - 사각전지는 겨울철 가지치기서 제외하고 여름철 수형조절로 시행 ? 수 량: 양버즘나무 등 4,535주(세부내역 붙임 참조) ? 사업금액: 680백만원 - 예산과목: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녹지보전 강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시설비 ? 현안 및 개선사항 주요현안 개선방안 ? 일부 강전정으로 인한 수형 훼손에 대한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 민원 발생 ? 벚나무 등 불필요한 가지치기로 가로수 건전성 악화 ? 일부 가로수(양버즘)의 대형화되어 하절기 태풍 발생시 가로수 쓰러짐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 ? 사업 초기 현장점검 집중 실시 등 감독 및 담당자 교육 철저 ? 양버즘 외 타 수종은 가지치기 지양 ? 수고 낮추기 및 동공 탐지 장비를 활용한 안전점검 시행 및 모니터링 철저 ‘21년 가치지기 우수사례-마포 ‘21년 가치지기 우수사례-강북 ‘21년 가치지기 우수사례-서초 ‘21년 가치지기 우수사례-관악 가치지기 잘못된 사례 가치지기 잘못된 사례 가치지기 잘못된 사례 강전정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 Ⅳ 유의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1.1.27.) 관련 안전관리 철저 - 계약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계약기준’ 이행여부 점검, 확인 - 계약상대자 소속 공사현장 대리인 및 작업자의 ‘서울시 가지치기 전문교육’ 이수여부 확인 ※ 산림청「가로수 기술자 과정」교육수료자 및 (사)한국조경수협회 국가공인 민간자격인「조경수 조성관리사」기술자격보유자는 ‘서울시 가지치기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가지치기 교육이수증 소지 의무화 > ▶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자는 교육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또는 발주청에서 이수증 제시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함 - 작업시 이동식 크레인 탑승장치 사용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 보행안전도우미 반드시 배치하여 보행인 안전 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사고 분석 및 주요 위험요인 선정결과> ○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지치기 관련 사고사망자 21명(연평균 4.2명)에 대한 분석 결과, ※ 가로수 가지치기(전지작업) 작업 중, 전지작업용 작업차량 및 나뭇가지 파손에 의한 떨어짐, 감전 및 곤충에 의한 쏘임 등이 대부분임 - (발생형태) 떨어짐(13건), 감전(3건), 곤충 쏘임(2건) 18명으로 전체 재해의 85.7% 차지 - (기인물) 사다리(5건), 작업차량(5건), 나뭇가지(3건) 13명으로 전체 재해의 61.9% 차지 - (연령) 60대이상 15명으로 전체재해의 71.4% 차지함 - (근속기간) 6개월미만 16명으로 전체재해의 76.2% 차지함 ○ 사고재해자 분석을 통한 주요위험 TOP 3 선정 - (주요위험요인) ① 발생형태 및 기인물별 TOP 3, ② 60대이상 근로자, ③ 6개월미만 근로자 등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하여 내재된 사고사망자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주요 위험요인 TOP 3 및 집중관리 사항> TOP 1 (발생형태) ① 떨어짐 ② 감전 ③ 곤충쏘임 작업안전수칙 준수, 보호구 착용 (기인물) ① 사다리 ② 작업차량 ③ 나뭇가지 TOP 2 (연령) 60대이상 근로자 고령근로자 안전교육 TOP 3 (근속기간) 6개월미만 근로자 미숙련 근로자 안전지도 Ⅴ 행정사항 ? 담당자 교육 반드시 참석(1. 25 ~ 26일 예정) ? 공사 착공(준공) 보고 철저 ? 공사 발주시「입찰안내서」및「공사시방서」에 아래와 같이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이수 및 약한 가지치기가 의무사항임을 명시 < 예 시 >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가로수 전정은 약전정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교육 받은대로 약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가로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20조제4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가로수를 강전정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제한다. 붙 임 1. 자치구별 사업대상지 및 소요예산 1부. 2. 가로수 가지치기 착공(준공) 양식 1부. 3. 가로수 가지치기 사례 1부. 4. 도로변 수목 관리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안전보건공단, 201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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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054007
본청
조경과-412
D000004452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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