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봉동554-) 1. 2022. 1. 11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조례위반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위반 적발사항(2022. 1. 11.) ○ 위반 내용 :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 위반 장소 : ○ 위반당사자 : 나. 과태료 부과사항 (붙임 과태료 부과금 산출조서 참조) 연번 고객번호 주소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하수도) 처분사유 당초 부과액 경감시 부과액 1 ○ - 감경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2항 근거 - 의견제출기한 : 2022. 1. 25. 2.또한, 질서행위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한에 대하여 안내코자 합니다. 첨부 : 1. 조례위반 현장조사 보고서 1부. 2. 과태료 산출조서 1부. 3.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4. 사실확인서 1부. 끝. 주무관 최병진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1/11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67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전화 02-3146-3306 /전송 3146-2929 / / 부분공개(6)
25174943
20220112060007
본청
요금과-676
D00000445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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