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과학관 전문인력 운영사업 계획

문서번호 교육지원과-245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최광진 강성묵 01/11 이정규 협 조 -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과학관 전문인력 운영사업 운영계획 2022. 1. 교육지원과 -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과학관 전문인력 운영사업 운영계획 서울시립과학관 운영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직무능력 배양 등 관련 경력을 형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과학관의 사회 기여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과학교육 및 도서관 운영 등의 안정적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과학관 현장운영 경험 제공과 직무능력 배양 등 관련 경력 형성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등 ?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선정 결과 통보 (일자리정책과-18535, 2021. 11. 2.) ?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일자리정책과-23119, 2021. 12. 28.) ?? 사업내용 ? 사 업 명 : 과학관 전문인력 운영사업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12개월)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과학교육관련자격증 및 실무경험자 우대 ? 근무내용 : 과학교육 문화행사, 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과학관 홍보업무 및 행정업무지원 Ⅱ 운영현황 ? 채용 현황 : 정원 10명 현원 6명으로 ’22년 6명 추가 채용 예정 ※ ‘22년 1월 만료 : 2명 (단위 : 명) 구분 정원 현원 신규채용 ’21년 참여자 현황 계약연장 총 신규채용 퇴사 참여자 10 6 6 7 5 6 ? 2022년 모집(6명) : 2021년 공석 4명, 1월 계약만료자 2명 분야 직무내용 인원 비고 계 6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운영 등 · 과학교육 진행, 실습지도, 실험재료 점검 및 세팅 · 과학문화행사 홍보 및 교육관련 행정업무 보조 · 도서관 운영 등 지원 6 ? 근무기간 현황 구 분 대상자 근무기간 잔여기간 (23개월 기준) 비 고 사업참여자 1월 24일 만료예정 1월 20일 만료예정 Ⅲ 추진계획 ?? 참여자 선발 ? 시 기 : 자체공고(참여자 긴급 충원으로 인하여 ’21. 12월 공고) ? 신청자격 : 근로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울 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우대요건(각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과학교육 관련 자격증 및 실무경험자 우대 - 타 과학관 등 실무경험자 우대 - 홍보, 행정관련 자격증 보유 및 실무경험자 우대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사업참여 배제 대상자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하고 신청자격에 적합한 대상자들을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40) 비 고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 토지)과세 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20 20 (20,15,10) 일모아 시스템확인 (일자리정책과) ?1억원~3억원 15 ?3억원 초과 10 ?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0 10 (10, 5, 3) 주민등록 등본 ?1명 5 ?없음 3 ※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10, 0) 중복 배점 불가 ? 2차 면접심사 -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하여 심사위원회 실시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40) 비 고 면접 ?전문성 20 60 (60~0) 면접점수 30점미만자 불합격처리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평가점수(총100점) = 면접시험(60점) + 서류시험(40점) - 고득점자순으로 필요인원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 -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합격자 등록 포기 및 계약만료자 충원 - 면접점수 30점 미만자는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불합격 처리 - 면접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시 1회 추가 모집 실시 ? 사업참여자 확정 통보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합격자 발표 Ⅳ 운영사업 ? 과학교육 : 과학테마, 교양과학, 달작한사이언스 등 ? 문화행사 : 과학의날, 어린이날, 별빛축제 등 Ⅴ 근로조건 및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과학관 특성상 주말 또는 공휴일에 근무 가능한 자 ? 근무기간 : 참여자별 최대 23개월 이하 - 기본적으로 11개월이내 근무, 근무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23개월까지 근무 가능 ? 임금(일급제) : 86,160원[10,770원(시간급) × 8(근무시간)] ?? 사업별 자체 직무교육 실시 ? 교육목적: 참여자 직무 등 전문성 강화 ? 교육주관: 사업 담당공무원(뉴딜일자리 매니저 협조) ? 교육시간: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시행방법: 사업추진부서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법정의무교육은 50시간과는 별도로 사업장별로 의무 실시하여야 함 ☞ [붙임25]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 직무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 교육목적: 분야별 참여자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교육주관: 전문용역기관 ※ 일자리정책과에서 선정 ? 교육내용: 직장인 기본소양, 직무역량 배양, 인문학 교육 등 - 법정 의무교육, 컴퓨터의 활용 및 보고서 작성 등 기본적 업무추진 능력 배양 - 분야별 참여자의 수요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 개설 -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교육규모, 강의장 등 완비 조건) - 자격 및 경력 형성형 특화 교육 과정 운영 등 ?? 취·창업지원 전문교육 실시 ? 교육목적: 참여자 취·창업역량강화 및 연계활동 지원 ? 교육주관: 전문용역기관 ※ 일자리정책과에서 선정 ? 교육내용: 취·창업전문교육, 진로상담, 구직알선 등 - 취업 공통역량 강화교육 (이력서/자소서 작성, 면접기법, 컨설팅 등) - 채용 기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취업과정 운영(NCS 과정, 외국계기업, 문화·복지 분야, 환경안전 분야 등) - 용역기관 전문상담사 및 뉴딜일자리 매니저를 통한 진로 및 역량설계 상담부터 취업알선까지 체계적 지원 - 기타 취업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과정(자격증 취득 등) ? 교육시간: 40시간 < 교육 시 유의사항 > ? 사업별 특성에 맞게 市 교육전문기관에 의한 교육 분야(직무 40, 취창업 40)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예시) 직무교육 60시간, 취창업 교육 20시간 or 직무교육 70시간, 취창업 교육 10시간 ? 일자리정책과에서 선정한 교육전문기관에 의한 교육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사전에 기관(부서)의 승인을 받고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사업 담당은 참여자가 교육참석이 가능하도록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함 ? 사업담당 및 급여담당은 참여자가 市 교육운영기관에 의한 교육을 참석한 경우 반드시 교육참석확인서 등을 확인 후 유급처리 ?? 참여자 취업활동 지원 ? 취업활동 근무시간 인정 - 취업을 위한 면접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월3회) - 외출은 취업활동을 위한 필수시간으로 해야 하며, 참가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외출 후 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1) 면 접: 이동시간 + 면접시간 예2) 서류제출: 이동시간 + 접수시간 - 취업, 창업박람회 참석시간을 근무시간 인정(연3회 이내) ? 자격증 취득 및 어학시험 지원 - 근무시간 내 자격증 및 어학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실제소요 시간만큼 근무시간으로 인정(연3회, 회당 1일이내) - 자격증 취득 및 어학시험(※하단 표의 어학시험에 한함) 응시료 사무관리비 지원 ※ 자격증 취득과 어학시험 응시료는 합계 연3회, 회당 5만원 이내 <1회당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3회까지만 지원> ※ 반드시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응시 확인서는 사업담당에게 제출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내에 응시접수를 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다만, 12월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마감일 전까지 제출된 사항에 한해 지원가능 - 국가자격증 포털(www.q-net.or.kr)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뿐 아니라 타 기관 시행종목도 포함 ※ <지원대상 자격증 확인방법> Q-net 홈페이지 내 ‘정기시험’ → 자격정보 → ‘국가자격(국가자격종목별 상세정보)’ ※ 단, 운전면허증은 제외 < 응시료 지원 어학시험 > 구 분 어 학 시 험 영어 IELTS,· 케임브리지 영어 시험, PTE, TOEFL, TOEIC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G-TELP, TEPS, TEPS Speaking & Writing, i-TEPS, TOSEL 한국어 한국어능력인증시험, KBS 한국어 능력 시험, 한자 검정 시험 중국어 HSK, TOCFL, BCT 일본어 JLPT, JPT, BJT 독일어 Goethe-Zertifikat, ZMP, TestDaF, DSH 프랑스어 DELF/DALF, TCF, TEF 러시아어 TORFL 스페인어 DELE, CELA 포르투갈어 CAPLE, Celpe-Bras 다국어 FLEX, SNULT, OPIc 기 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 파트타임 참여자의 교육 유급처리 방법 > ? 교육 참석 시 - 교육참석이 8시간 참석하는 경우 전일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을 인정 ※ 다만, 교육과 박람회를 일부시간만 참석하는 경우 실제 소요되는 시간만을 인정(참여자의 교육종료 등 증빙자료 확인 필수) ? 면접 및 이력서 제출,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의 경우 -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내 면접 및 이력서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증빙자료 제출(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업담당에게 제출 ? 취업 및 창업활동 프로젝트 지원 - 취?창업활동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참여자의 자기주도적인 취창업 활동 지원(月 최대30만원) - 사업참여 중 팀 활동 및 팀 빌딩 지원, 시장조사?아이템 구성 등 컨설팅 지원, 창업보육센터 수시모집에 참여기회 제공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을 통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舊 내일배움카드, 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 - 교육훈련 과정 중 수강료가 100% 국비 지원되는 인터넷과정 수강을 우선적으로 안내 - 위 교육훈련 과정 중 본인부담금이 있는 일반(집체)과정과 외국어과정을 수강할 경우, 본인 부담금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사무관리비로 지원(단, 근무시간 외에만 수강 가능)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기준 > ? 제출서류: 영수증, 수료증, 과정 상세내역 ※ 수강 확인증 또는 참가증 증빙자료로 불가 ? 참여자는 상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근로계약 기간 내 사업담당 등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사업 담당은 당해 연도 예산으로 훈련비 지원해야 함 ※(유의) 당해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마감일 이후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사업담당자는 참여자에게 당해 회계연도 지출마감일 전 훈련비 관련 구비서류 제출하도록 사전안내 ? 자격증 응시료와 마찬가지로 ‘훈련비’는 참여자의 근로계약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훈련 받은 경우(상기 제출서류를 제출 완료된 것)에만 한함 ?? 참여자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 중도탈락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사업설명회 개최(선택사항) 및 휴일포함 10일 이상 공고, 평일 5일이상 접수기간을 거쳐 참여자 채용 - 단, 결원 및 모집미달로 인한 재공고는 휴일포함 5일 이상 공고, 평일 3일 이상 접수기간을 거쳐 채용 ?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2부를 체결하여 1부는 보관,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 ? 계약체결자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 참여자 안내 및 소통 ? 참여자들의 자긍심과 사업목표달성에 대한 공유를 위해 오리엔테이션 개최 - 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자, 참여자 등 간담회 개최 - 배치 前 참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업무와 역할 부여 ? 참여자 관련 뉴딜일자리 사업 지침 안내 - 제5장 근로계약(근로조건 및 임금), 제7장 참여자 지원 ? 근무일지 작성교육 실시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사업시작 후 전체 참여자에 대한 개별상담 실시 ? 사업장 운영에 따라 참여자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 정기적인 간담회(반기별 1회) ?? 참여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 서울시(또는 자치구) 일자리센터와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 ? 서울시 기술교육원 입학 및 교과과정 안내(일자리정책과에서 홍보문 발송 예정) ? 근무종료 후 참여자에게 사후관리 및 취업률 조사(다음연도 3월~5월)에 대해 참여 안내 ??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신고 처리 ?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발급 ? 연차휴가수당, 인건비, 4대보험은 사업종료(12.31.) 이전 지급 - 다만, 퇴직금은 사업종료(12.31) 후 사업기관의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이전 또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되,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Ⅵ 소요예산 ?? ’22년 예산 : 총 313,567천원 ? 인 건 비 : 307,267천원 ? 사무관리비 : 6,300천원 ? 예 산 과 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Ⅶ 향후계획 ? 2022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채용 : ’22. 1월 ~ 2월 ?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간담회 : 분기별 ?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수시 ? 사업비 재배정 요청 : 분기별 붙임 :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참여자 종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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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과학관 전문인력 운영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245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광진 (970-4554) 관리번호 D00000445164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