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형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53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이상욱 전동근 전결 01/11 최춘근 협 조 주무관 안효민 소형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보고 저수조 위생관리 업무수행 관련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한 건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건물현황 ○ 수계 및 조사내용 건물명 주 소 건물규모 건축 연도 연면적(㎡) 층수(지하/지상) 1,360.58 1/7 1991 ?? 현장조사 결과 ○ 수계 및 조사내용 건물명 표고 (m) 수압 (㎏/㎠) 수계 확인내용 26 3.3 반포배수지 급수구역 수도배관 직결연결 조치, 저수조 미사용 ?? 조치계획 ○ 수유빌딩에 대하여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 -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하고 - 향후, 저수조 급수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청소 등 위생조치 후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에 제출토록 안내하고자 함 붙임 현장 조사서 및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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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53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 관리번호 D000004451839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시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