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결과 미제출에 따른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소유자(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결과 미제출에 따른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위생관리 대상건축물로 건축물소유자(관리자)께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검사토록 되어있으나, ※ 급수관 상태검사 미이행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귀하께서 소유(관리)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결과가 미제출되어 안내하오니 검사결과(시험성적서 포함)를 우리사업소로 2022.1.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아직까지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를 미 시행한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수질검사업체(먹는물 검사기관)에 의뢰하시여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검사신청(남부수도사업소 : 관악구 02-3146-4450, 금천구 02-3146-4452) - 수질검사 결과 제출 : 서면 및 이메일 ▶ 서면제출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E-mail 제출 : okh0590@seoul.go.kr 붙 임 : 1.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법규 1부. 2.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서식 1부.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오규형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1/11 고신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554 ( ) 접수 ( ) 우 04515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78 /전송 02-3146-4589 / okh059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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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결과 미제출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54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규형 (02-3146-4578) 관리번호 D000004452098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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