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결과 미제출에 따른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위생관리 대상건축물로 건축물소유자(관리자)께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검사토록 되어있으나, ※ 급수관 상태검사 미이행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귀 기관에서 관리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결과가 미제출되어 안내하오니 검사결과(시험성적서 포함)를 우리사업소로 2022.1.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아직까지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를 미 시행한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수질검사업체(먹는물 검사기관)에 의뢰하시여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검사신청(남부수도사업소 : 관악구 02-3146-4450, 금천구 02-3146-4452) - 수질검사 결과 제출 : 서면 및 이메일 제출 ▶ 서면제출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E-mail 제출(담당 주무관) : okh0590@seoul.go.kr 붙 임 : 1.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법규 1부. 2.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서식 1부.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금천경찰서장,남강고등학교장,미성중학교장,삼성중학교장,신관중학교장,서울봉천초등학교장,서울신봉초등학교장,서울조원초등학교장 주무관 오규형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1/11 고신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553 ( ) 접수 ( ) 우 04515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78 /전송 02-3146-4589 / okh0590@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73870
20220112060007
본청
급수운영과-553
D000004452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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