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 북부지검지법 재산 1차 분납금 고지서 발급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구 북부지검지법 재산 1차 분납금 고지서 발급 요청 1. 구 북부지검지법 재산 매매계약체결(2021.12.27.)과 관련입니다. 2. 구 북부지검지법 재산(노원구 공릉동 622)에 대한 1차 분납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매매계약서 제4조에 의거 이자를 반영한 납부고지서를 2022.1.12.까지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예정일 : 2022.1.14.자 (이자 기준일) 나. 납 부 금 액 : 원금, 이자, 부가가치세 등 포함 총 100억원 ※ 계약서상 1차 분납액에 2차 분납금 일부를 선납처리하여 잔액발생하지 않도록 산정요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1/11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0 /전송 2133-10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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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북부지검지법 재산 1차 분납금 고지서 발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13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2133-3280) 관리번호 D00000445179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확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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