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물품관리담당공무원 변경 물품출납사무 인계인수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169호, 2021.9.30.)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303호, 2019.10.10.)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5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3조(물품재고조사 등)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다. 2.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등 관련 각 부서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 변경시, 제반규정 미준수로 인하여 물품 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출납사무 인계보고서』 기한 내 작성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시기 : 물품관리담당공무원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 물품출납공무원 : 장비대응팀장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행정팀장, 각 대장 나. 작성방법 : 붙임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 붙임 1.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서식) 1부. 2. 물품관리 물품보유현황(현재)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이일호 장비팀장 김상탁 행정지원과장 01/11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63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 119특수구조단 / 전화 02-6981-6013 /전송 02-359-7019 / 2012070629@seoul.go.kr / 부분공개(7)
25173249
20220112060007
본청
행정지원과-463
D00000445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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