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법 여부(이중취업) 검토결과 보고 1.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3120(2021.10.21.)호「소방기술 경력신고 관련 현황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해당업체 소속 기술자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위반 통보 내용요약 1) 이중취업 대상자: 2) 소속업체(사업자등록번호): 3) 법령 위반 내용: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4) 위반 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3항 나. 검토결과: 다. 사후조치: 검토결과 한국소방시설협회 통보 붙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통보 문서 1부. 2. 증빙자료 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검토 결과 1부. 끝. 담당자 최양규 위험물안전팀장 강창권 예방과장 전결 01/11 남기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86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6981-6302 /전송 02)2619-3102 / cyk0617@seoul.go.kr / 부분공개(7)
25172658
20220112060007
본청
예방과-862
D00000445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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