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604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고영빈 현윤성 안현민 구종원 01/11 정수용 협 조 202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중추적 역할 수행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에게나 적정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시설현황 : 99개소 ( 단위 : 개소) 시설수 소유주체 운영주체 규 모 계 정수 지원 특별 지원 시립 구립 SH LH 법인 사복 법인 재단 법인 학교 법인 사단 법인 협동 조합 기타 2,000㎡ 초과 1,000~2,000㎡ 1,000㎡ 미만 99 98 1 1 54 15 15 14 69 9 9 5 6 1 55 38 6 ○ 이용인원 : 일 이용인원 58,914명 (시설당 평균 600여명) ○ 지원인력 : 총 1,862명 (개소당 19명) ?? 2022년 사업비 : 94,028백만원 (‘21년 대비 202백만원 감액, 구비별도) ○ 민간경상보조 40백만원 / 민간위탁금 1,241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92,747백만원 ? 인건비, 운영비 : 시립·SH·LH 전액 시비, 구립·법인 소유 시 80%, 구 20% ? 사업비, 복리후생비 : 전액 시비 Ⅱ 추진계획 ’22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 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관련 ? 법인, 구립 복지관 시구비 분담비율 변경 ? 인건비, 운영비 : 85.5 : 14.5 → 80 : 20% ? 사업비, 복리후생비 : 95 : 5 → 100 : 0% ? 인건비 : 기준호봉 4급 8호봉 → 4급 9호봉으로 변경, 인상률 1.4% 적용 ? ’21년 47,363천원 → ’22년 49,160천원 ? 전화상담소도 ‘21년 대비 동일 인상율 적용, 이동목욕사업비는 2.5% 적용 ?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유락) 정수기준 포함 ? 기능특화사업1개소 추가 지원(노인특화, 마포 성산) ?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확대) ?(복지포인트 인상) 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300포인트 ? 실제 호봉에 따라 시설별 차등 지급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신설) ?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재직자 중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 5년 이상, 만 30세 이상인 자 ? 지원주기 : 개인별 매 4년마다 1회 ? 지원금액 : 연령대별 차등지원(50대 40만원, 40대 30만원, 30대 20만원) ? 마음이음 지원(신설) ?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이용인 등의 폭력,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인한 안전과 인권침해 피해자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 2022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 개) 구 분 2022년 대상 시설수 계 시 비 구 비 계 107,996,062 93,988,486 14,007,576 99 인건비 91,552,693 79,036,557 12,516,136 98 운영비 10,884,041 9,392,601 1,491,440 98 사업비 4,808,668 4,808,668 - 기능특화 사업비 864,000 864,000 - 27 이동목욕 사업비 1,630,640 1,630,640 - 20 특별지원 60,000 60,000 - 1 전화상담소 180,828 180,828 - 2 시설개방지원 사업비 943,200 943,200 - 98 지역밀착형 복지관 지원 750,000 750,000 - 50 수영장 운영 복지관 지원(‘22년 한시) 380,000 380,000 - 7 후생복지 750,660 750,660 종사자 복지포인트 644,100 644,100 - 98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106,560 106,560 - 98 ? 민간경상사업보조(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종사자 교육사업) 별도 : 40백만원 Ⅲ 세부추진계획 1 지 원 대 상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전액 시비 시,구비 지원 지원내역 시립 SH LH 구립 법인 정수 지원 98 1 (신목) 15 15 54 14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후생복지(복지포인트, 처우개선비) 특별 지원 1 1 (중림) 특별지원비, 사업비 중 시설개방지원비 ※ [붙임1] 2022년 시설별 예산 지원현황 2 인 건 비 ?? 대상 : 기본인력 인건비(98개소, 1,862명) ○ 기본인력 : 시설당 19명 (사회복지사 등 18명, 안전관리인 1명) ○ 기준호봉 : 4급 9호봉 (1인당 연간 49,160천원 적용) ※ ’21년 대비 평균 1.4% 인상 ○ 기능별?직급별 인력배치 기준 시행 ? 3대 기능 및 지역밀착형 사업 중심 - 복지관 조직도(예시) 관 장 부 장 사례관리팀 지역조직화팀 서비스제공팀 《3대기능》 관 장 부 장 사례관리팀 지역조직화팀 서비스제공팀 지역밀착TF 《지역밀착 TF형》 관 장 부 장 ㅇㅇㅇ 동팀 △△△ 동팀 지역조직화팀 서비스제공팀 《지역밀착혼합형》 관 장 부 장 ㅇㅇㅇ 동팀 △△△ 동팀 □□□ 동팀 《지역밀착전담형》 - 3대 기능별(안) 구 분 2022년 기본인력 합 계 19명 3 대 기 능 사례관리팀 (아동·청소년·어르신·장애인 사례관리, 멘토링) 3~4명 지역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주민조직화, 마을공동체, 희망온돌 등) 3~5명 서비스제공 (재가복지사업, 평생학습,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5~6명 행정?관리 (관장, 부장, 회계, 행정, 시설안전관리) 5~6명 ※ 동중심, 지역밀착형 등 지역과 시설의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 구성·운영 - 직급별 기준(안) : 원칙 - 1관장 1부장 구 분 2022년 기본인력 직위 (직급) 역 할 합 계 19명 관 장 복지관 운영 총괄, 정책결정 1명 부 장 행정 및 추진사업 총괄 1명 과장/대리 (3~4급) 3대 기능 사업 수행, 행정관리 6명 사회복지사 등 (5~7급) 3대 기능 및 행정 실무, 시설관리 담당 11명 ※ 권고사항으로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 운용 ○ 신규채용 공개모집 원칙 -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기존에 공개채용으로 모집한 계약직 직원은, 인사위원회 근무평정 후 인사 의결 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가능 - 졸업예정자, 자격증 미소지자 채용 금지(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기준(2019.3) ○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보건복지부 지침 일부준용 (’17.9월 이후) 직급(직책) 5급 → 4급(대리) 4급(대리)→3급(과장) 3급(과장)→2급(부?국장) 연 한 만 3년(4년차 이상) 만 5년(6년차 이상) 만 7년(8년차 이상)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타기관 경력을 포함하여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한기준일까지만 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기준일은 해당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1월에서 6월 사이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 12월 31일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관해서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참고 ?? 사용용도·기준 ○ 사회복지관 기능?직급별 배치기준에 따른 상근?정규직 인건비(19명) ※ 기본인력 제외대상 ① 별도의 인건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받는 직원 예) 희망두배청년통장, 경로식당 등 타 부서, 자치구 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 ② 실비 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 (실비 이용료로 충당) ③ 관리인,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등 ○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정직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 단, 출산·육아휴직, 서울시 장기근속휴가(유급), 병가(유급) 등은 예외 ○ 인건비는 기본급, 제수당(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에 한함),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으로만 지출 가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일용잡급(상근·정규직원 대체인력 인건비는 가능), 기타후생경비(복지포인트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는 가능)와 별도 수당 등은 집행 불가 ※ 상근·정규직의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임시 · 계약직) 채용시 인건비집행 가능 - 대체인력 채용은 휴직에 따른 결원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내부규정에 따라 급여수준을 정하되 휴직자의 급여총액(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단,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은 결원 수 초과 예외인정) ※ 육아기 및 임신초기 단축근로 관련 : 고용노동부 지침 준용 ○ 현재 부장 2명인 경우, 자연 감소 시(퇴사 또는 소속기관 변경 등) 1명 유지 ○ 인건비 집행 잔액의 타 항목으로 전용 불가 ○ 2022년 예산액 : 79,036,557천원(시비) - 시립?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관 : 100% - 구립?법인 복지관 : 80% 3 운 영 비 ?? 지원대상 : 98개소 ?? 지원방법 : 시설 규모별 5등급 차등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1,500㎡ 미만 1,500㎡ ~ 2,000㎡ 미만 2,000㎡ ~ 2,500㎡ 미만 2,500㎡ ~ 3,000㎡ 미만 3,000㎡ 이상 지 원 액 97,850 105,060 112,270 119,480 126,690 ?? 사용용도·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준용 ○ 직접운영비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사무용품 구입 등 복지관 운영과 직접 관련된 제 경비 ○ 간접운영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교육훈련비 등 - 교육훈련비는 직원전문교육비, 직급별 직무교육비, 보수교육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교육 목적 외 단체연수, 국외 연수비 편성은 불가 ※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국외 연수 가능 - 기관에서 공인회계법에 의거 회계 자문 시, 복지관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운영비 집행 가능 - 기관에서 차량 장기 렌트 필요 시, 복지관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운영비 집행 가능 - 무료사업용 소규모비품구입은 해당사업 총예산의 10%이내 - 사무용 필수비품(PC, 노트북, 태블릿, 책상, 의자에 한함) -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직원 피복비 -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한시적 지원)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및 회의비 (단, 직책보조비 집행 불가) - 운영비 보조금의 5% 이내 예산편성 원칙 준수 - 복지관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제 경비 ※ 집행방법 :「청탁금지법」,「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준용 (단, 경조사비 등은 기관명의로 집행 권고) - 운영위원회 등 회의경비 및 참석수당(종사자가 위원인 경우 수당지급 대상 제외) ? 운영위원 회의 참석수당 : 회당 100천원 이내 / 운영위원 회의비 : 회당 10천원 × 위원수 ○ 재산조성비(시설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일부 - 정기적 관리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지출가능(냉난방기, 승강기 관리 등) - 시설 및 장비의 노후, 안전에 따른 긴급보수 ※ 사전 자치구의 사업 적정성 검토 후 승인 필요 - 시설 및 장비의 소규모수선비 ○ 사회복지관 관련 유관기관(관협회·협의회 등) 가입비 및 회비 - 사회복지 관련 법 및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한함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장비 구입비(한시적 지원): 소독 방역기 등 ○ 운영비는 직ㆍ간접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우선집행이 원칙 ○ 운영비를 인건비로 집행 가능한 경우 - 기본인력(19명) 인건비 부족분에 한함 - 복지관 3대 기능에 포함되는 무료급식사업 필수인력(조리사, 취사원) 인건비 및 운영비 - 시설관리 청소용역비 및 직접채용 환경미화원 인건비 : 운영비(규모별 5단계)의 15% 범위 내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출 가능 ※ 규모별 지원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500㎡ 미만 1,500㎡ ~ 2,000㎡ 미만 2,000㎡ ~ 2,500㎡ 미만 2,500㎡ ~ 3,000㎡ 미만 3,000㎡ 이상 운영비 지원액 97,850 105,060 112,270 119,480 126,690 지출 한도액 14,677 15,759 16,840 17,922 19,003 ○ 2022년 예산액 : 9,355,620천원(시비) - 시립?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관 : 100% - 구립?법인 복지관 : 80% ※ [붙임2] 인건비 및 운영비 세출예산 과목별 보조금 집행 내역 참고 4 사 업 비 4-1. 기능특화 사업비 ○ 목적 : 노령인구의 급증, 장애인복지의 보편화 등 변화하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 ※ 근거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방안」 (시방침 제1036호, '99.11. 2) 「사회복지관 기능특화프로그램 개선」 (지역돌봄복지과-7809호, '19.5.9) ○ 운영현황 : 27개소 (노인특화 23, 장애인특화 4) ※ [붙임3] 기능특화 사업 운영현황 참고 ○ 운영기준 : 복지관 무료프로그램의 일정비율(노인프로그램 60%이상, 장애인프로그램 20%) 이상 특화프로그램 운영 ※ 실비 프로그램 및 바우처 사업 제외 ○ 지원기준 : 32,000천원 / 개소·년 ○ 2022년 예산액 : 864,000천원 (전액 시비) 4-2. 전화 상담소 ○ 목적 : 위기에 처한 시민 대상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통해 삶의 희망 부여(전화, 사이버, 자살위기 개입 등) ○ 지원대상 : 상담소 인건비(총 5명) ※ 인건비 외 집행 불가 ○ 지원현황(2개소) (단위 : 천원) 시 설 명 응급전화번호 합계 지원액 소 재 지 운영법인 규모(㎡) 개관일 생명의전화상담소 1588-9191 198,763 131,991 (3명) 성북구 오패산로 21 한국생명의전화 168 '76. 9. 사랑의전화상담소 1566-2525 66,772 (2명) 마포구 만리재로 29 사랑의전화복지재단 106 '89. 3. ※ 성북구(생명의 전화 복지관), 마포구(사랑의 전화 복지관)를 통해 지원 ○ 2022년 예산액 : 198,763천원 (전액 시비) 4-3. 이동목욕 사업비 ○ 목적 : 치매, 중풍 등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자의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 제공 ※ 근거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 계획」 (시방침, 1996년) ○ 운영현황 : 20개 사회복지관 (18개 자치구) ※ '97년~'05년 연차적 확대 시행 후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사업 확대보류('06. 5월) ○ 지원방법 : 시비 지원 범위(81,532천원 / 개소) 내에서 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지원항목 - 인 력 : 사회복지사 등(그 외 자원봉사자) - 운영비 : 이동목욕 차량용품 및 기타 ○ 2022년 예산액 : 1,630,640천원(전액 시비) ○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구 분 방문목욕 서비스(건강보험) 이동목욕 서비스(서울시) 보험여부 장기요양보험수급대상자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 대 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 1~3급)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거동기준 : 질병 등으로 장기간(2월) 와병중인 자, 중증장애인 ○ 기타 무료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등 수 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22년 기준) - 차량이용시 75,580원(차량내 목욕) - 차량이용시 70,850원(가정내 목욕) - 차량 미이용시 44,240원 좌동 지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자치구) 대상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 구청장 결정 4-4. 시설 개방지원 사업비 ○ 목적 : 혹서기, 혹한기 쉼터 제공 및 모임공간이 필요한 주민, 자조모임 단체 등이 자유롭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휴일 개방, 프로그램 제공 ※ 근거 :「사회복지관 개방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정책과-2647, 2015. 7.30) ○ 기간 : 2022년 1월~12월 ○ 지원대상 : 시설개방 종합사회복지관(’22년 97개 복지관 참여) ○ 개방공간 : 접근성 및 이용도 높은 공간 위주 (로비, 북카페, 주민사랑방 등) ○ 개방시간 - 평일 : 20시까지 의무개방 - 주말 : 토?일요일(9시~18시) 중 기관 상황에 따라 탄력개방 ○ 지원항목 - 운영비 : 전기세, 냉난방비 등 - 인건비 : 직원 연장근로수당 및 당직비, 유급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 프로그램비 : 외부강사료, 프로그램 재료비 등 - 홍보비 : 플랜카드,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비 ※ 항목별 사용 한도 등 제한 없이 유연하게 집행가능 ※ 당직비는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대상이나, 지급하는 당직수당이 당직자의 급여에 비례하거나 지급구분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는 과세대상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 시 보조금 인건비에서 지급하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15시간 초과 할 수 없음 ○ 지원기준 : 주말개방일수(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구분 토요일 반일 개방 (5시간 미만) 토요일 전일 개방 (5시간 이상) 토요일 전일 및 일요일 개방 지원금(천원) 8,800 9,600 10,400 ○ 지원기준 : 주말개방일수(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2022년 예산액 : 910,640천원 (전액 시비) 4-5. 특별지원 ○ 목적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정수 초과로 보조금 미지원 대상 복지관에 대해 특별지원 ※ 근거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99.11. 2) ○ 내용 : 구립 복지관(중구 중림) 사업비 지원 ○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복지관명 지원액 보조금 기준 소 재 지 규모(㎡) 개관일 소유자 구 립 중 림 60,000 ?사업비 : 60,000 (무료사업비, 복지포인트) 중구 중림동 2,273 ’12.09 구립 ※ 시책사업 및 무료복지사업 사업비, 자치구 정규지원인력 복지포인트 ○ 2022년 예산액 : 60,000천원(전액 시비) 4-6.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 지원 ○ 목적 : 복지관 3대기능(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서비스 제공)에서 확장하여 지역사회로 나가서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을 지원 ○ 기간 : 2022년 1월~12월 ○ 추진방법 : 자치구 수요조사 및 사업심의위원회 선정·지원 ○ 지원기준 : 시설별 역량에 따라 맞춤지원(개소별 8백만원~26백만원) ※ 사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개소수 및 사업비 조정 가능 ○ 내 용 : 지역밀착형 거점공간운영, 동별 특성화 사업 추진, 지역밀착형 조직 기반 마련 등 ○ 2022년 예산액 : 750,000천원 (전액 시비) 4-7. 수영장 운영 복지관 지원(‘22년 한시) ○ 목적 : 코로나19로 수영장 운영중단에 따른 수익감소로 복지관 손실 누적이 발생한 상황에서 ‘22년도 복지관 내 수영장 시설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특별지원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 5」 ○ 지원대상 : 수영장 운영 복지관 7개소 ○ 지원기준 : 손실 규모 등을 조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지원 ○ 2022년 예산액 : 380,000천원 (전액 시비) 5 후생복지 제도 5-1. 자녀돌봄 휴가제도 ○ 대 상 자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온라인상담, 녹색 어머니회 봉사활동 포함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 수업 등 포함 - 병원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예방접종 시(독감, 코로나 19 백신 등) ○ 사용횟수 : 연간 2일 -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종사자 1인당 연간 3일 이내 사용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일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1일 추가, 연간 3일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반일단위(4시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등의 사유로 자녀돌봄휴가 실시 불가 ※ 시설별 근거 제정 후 시행 5-2. 유급병가제도 시행 ○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 사용방법 : 병가 사유 발생 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기관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 병가사유 > ☞ 다음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②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소요예산 : 비예산(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인력 파견) 5-3 . 건강검진 휴가제도 시행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제 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 사 용 일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용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대상이 아님 ○ 사용방법 : 건겅검진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5-4. 복지포인트 지급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3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40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22. 1. 1. 기준 호봉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1포인트 : 1,000원 (250포인트 = 250천원, 330포인트 = 330천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고 ※ 퇴직,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다만 질병·요양·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사용기간 : 2022년 1월 ~ 11월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후 기관에 환급 요청 ○ 사용대상 범위 - 제한 항목(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항 항목 등) 외 허용 ※ 사용 요일 제한 없음 ○ 2022년 예산액 : 644,100천원(전액, 1/4분기 일괄 교부) ※ 중림복지관은 특별사업비에서 사용 5-5.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목적 : 처우수준이 열악한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98개소 - 시비?구비?국비 보조금사업을 위해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 (시설별 3인까지) - 바우처사업 등 수익사업, 교육?문화?체육 등 실비프로그램 강사, 자부담?후원금·외부공모 사업예산 등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은 지원제외 ※ ’15년부터 지원 제외된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속 지원 ○ 지급기준 : 1인 월 30천원 ○ 2022년 예산액 : 106,560천원 (전액시비) 5-6.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유급) ○ 대상 :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 유급휴가 기준 근속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사용방법 : 대상자가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참고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후생복지 제도> ? 대체인력 지원 ○ 사유 : 병가, 장기근속 휴가 및 단체연수 참가 등의 경우 지원 ○ 대상 : 사회복지시설 全 종사자(사회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조리사, 취사원 등) ○ 지원일수 : 1인당 5일 또는 10일 지원, 병가의 경우 60일까지 지원 ○ 소요예산 : 450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0여명 (4명 이내 팀구성) -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연수내용 - 국내 연수 실시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견학 ○ 소요예산 :150백만원 5-7.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신규) ○ 대 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 5년 이상, 만 30세 이상인자 ※ 매 4년마다 1회, 연간 약 2,900명(선착순 지원) ○ 지원금액 : 연령대별 차등지원(50대 40만원, 40대 30만원, 30대 20만원) ○ 지원방법 : 종합검진비 선지출 ⇒ 수행기관에 환급신청 ⇒ 지급 ○ 수행기관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수행 ○ 소요예산 : 910,000천원 5-8.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마음이음 지원사업(신규) ○ 대 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이용인등의 폭력, 직장내 갑질 등으로 인한 안전과 인권침해 피해자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 수행기관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수행 ○ 소요예산 : 200,000천원 5-9. 공개채용원칙 강화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통적용사항에 의거하여 시설의 직원(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공개채용 위반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관 자부담 ○ 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기준(안) 사용 권고 5-10.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 ○ 최소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 최소 자격기준 위반 시 해당 시설장의 인건비는 기관 자부담 Ⅳ 협조사항 ?? 자치구 담당부서 ○ 복지관 운영 지도 감독 철저, 시·구 합동 지도점검 요청 시 긴밀한 업무협조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철저 - 보조금은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부 및 정산 - 매분기 초(5일)까지 보조금 교부신청(구→시) / 분기별 분할 예산 교부 원칙(시→구) ※ 매분기 보조금 신청시 전 분기 집행결과 정산보고 - 전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 및 이자수입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반영, 시에서 발급하는 세입 전용계좌 등에 의하여 납부 및 결과보고(구 → 시) ※ 반납금/이자수입 반납(시설→구) → 세입조치 및 추경 등 예산 편성(구) → 세입 전용계좌 등 일괄 발급 송부(시→구) → 납부 후 결과보고(구→시) ?? 종합사회복지관 ○ 주요 시책사업 적극 참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돌봄SOS센터사업, 무더위쉼터, 복지관 시설개방, 지역밀착형 복지관 등 주요 시책사업 적극 협조 ○ 재정·회계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집행?관리 - 지원 운영비 산정 및 정산철저, 집행잔액 납기 내 반납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회계연도 종료 즉시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시설 → 구) ○ 실비이용료 수납관리 철저 -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함.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50% 이상을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 (일부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집행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관 실비이용 수납프로그램 홍보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동장이 추천한 자 및 상담을 통해 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이용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기 - 실비 이용료 사업비 충당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면제자 이용제한 금지 - 실비이용료 면제 대상자 자녀의 교육 및 사생활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 강구 ○ 기타 협조사항 - 사회복지관 종사자 채용기준(안) 사용 :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배제한 표준이력서(안), 공고문(안) 등 제시 ※ [붙임5] 종사자 채용관련 자료 참고 - 신규자 임용(발령)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및 연 1회 종사자 전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실시 ※ [붙임6] 조회근거 및 방법 참고 - 법정의무교육 실시 ※ 교육실시 관련 추후 별도 안내(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 주관) - 인권침해 금지, 특정 종교행위 금지, 후원 강요행위 금지 - 다른 자치구 주민 이용시 차별 금지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적극 참여 [붙임] 1.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별 예산 지원현황 2. 인건비 및 운영비 세출예산 과목별 보조금 집행 내역 3. 기능특화 사업 운영현황 4.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현황 5. 종사자 채용관련 자료 6.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근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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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604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빈 (02-2133-7388) 관리번호 D000004451633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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