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혼잡통행료 과태료 시효결손 처분 1. 교통시설운영처-16396호(2021.12.22.) 관련입니다. 2. 지방세 기본법 제39조의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혼잡통행료 체납과태료 중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결손처분 의뢰 공문(서울시설공단) 1부. 2. 혼잡통행료 체납 과태료 결손처분 설명자료 1부. 3. 결손처분 요청서(2014 ~ 2015) 1부. 4. 결손처분대상 세부내역(2014 ~ 201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연수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1/11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7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172223
20220112060007
본청
교통정책과-470
D00000445166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