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731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인영 박상영 박희영 01/11 최진석 협 조 조상 땅 찾기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 추진계획 2022. 1.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조상 땅 찾기 및 정책정보 제공 추진계획 조상 땅 찾기, 공직자 재산조회, 체납자 토지 소유현황 등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 실현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35조 ? 「공직자 윤리법」제8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 ■ 추진기간 : 연중 ■ 주요 내용 ? 조상 땅 찾기 및 내 토지 찾기 제공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 별지 제4호 서식 , 신분증(필요시: 위임장, 제적등본, 기본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동명이인 필터링 구토지대장(성명 한자) 등을 참고, 조회대상자의 소유로 판단되는 토지에 한하여 제공 ?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제공 시 유의사항 안내【붙임1】참고 ? 법인이나 비법인 등은 내토지 찾기 대상이며 등록번호로만 조회 가능(대표자 신청) 【붙임2】내 토지? 조상땅 찾기 업무흐름도 참고 ? 공직자 재산조회 ?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 보안각서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정책정보 제공) ?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보안각서 개인정보법 제18조제2항7호~9호에 의해 법원, 검찰의 경우 보안각서 미제출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신청 시 타당성 검토 심사 【붙임3】 정책정보 제공 업무흐름도 참고 ※ 수수료: 유료 또는 무료(국가·지자체 및 개별법령에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 조항이 있을 경우 면제) ■ 제공자료 ?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자료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등록 Ⅱ 추진실적 ■ 추진경과 ■ 조상 땅 찾기 및 정책정보, 공직자 재산조회 제공 추진실적 (2021.12.31.기준) Ⅲ 추진계획 및 일정 Ⅳ 행정사항 ? 자치구 관리자는 토지소유현황 제공 업무담당자 지정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른 운영 철저 ?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타인의 재산조회 엄격히 제한 ? 조회 제공에 대한 업무추진 법적근거, 개인정보 제공 법적근거 등 관계법령 검토 후 자료제공 ? 국토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업무 숙지 ? 국토정보시스템 자료실 사용자 매뉴얼 참고 ? 지적전산자료 취급자의 보안관리를 위한 보안교육 실시 ? 정책정보 요청 시 정책정보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및 「보안각서」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붙임4】 ? 분기별 다음달 10일까지 추진실적 제출 ? 우수 자치구는 기관 시책 평가 시 반영 및 유공자 표창 붙임 1.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제공시 유의사항 안내서 1부. 2. 내 토지?조상땅 찾기 업무흐름도 1부. 3. 정책정보 제공 업무 흐름도 1부. 4.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및 보안각서 1부. 5.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점검표(국토교통부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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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060007
본청
토지관리과-731
D00000445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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