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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국·시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677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임하림 이운오 01/11 이미경 2022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국·시비 지원계획 2022. 1.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2022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국·시비 지원계획 자치구별 국·시비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조치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22년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조치 사업계획(동물보호과-24019, ’21.12.29.)에 따른 국·시비 지원 확정계획임 ?? 지원근거 ○「지방재정법」제23조①,②(보조금의 교부) ○「동물보호법」제4조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및 제15조③,⑥(보호비용의 지원)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및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시비보조율 제30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입양되는 유기동물(개) 동물등록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지원 ○「2022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시행지침 및 시·도별 사업비 배정 확정 통보」(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5338호, ’21.12.1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1.1.~2022.12.31. ○ 대상사업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6,300마리) - 동물의 보호 조치에 드는 비용 ?보호기간 : 20일(보호·공고 10일, 입양대기 10일) ?보호비용 : 201천원/마리(※ 평균 비용)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16개 자치구, [붙임] 참조) ?포획장비 구입(40개), 전문포획비(185마리) - 입양 유기동물의 동물등록을 위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 ○ 사업예산 : 886,160천원(국·시비) - 유기동물 구조·보호 조치 : 827,910천원(국·시비) ?(구조)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서울시) : 400,000천원(시비) ?(보호) 자치구 보호조치(지정 동물보호센터) : 427,910천원(국·시비) · 국비 41,160천원, 시비 386,750천원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 : 58,250천원(시비) ?포획장비 구입비 : 12,000천원 (600천원/개 × 40개 × 50%) ?전문포획비 : 46,250천원 (500천원/마리 × 185마리 × 50%) ※ 들개 포획관리에 드는 비용(장비구입 포함)으로 집행 가능하며, 관련예산 미편성 자치구는 유기동물 구조보호 차질 없는 범위 내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사업비로 집행 가능 - 입양견 동물등록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차질없는 범위 내 집행 가능 ?? 지원계획 ○ 지원예산 : 477,535천원(국·시비) - 유기동물 보호 조치 : 421,035천원(국·시비) ?국비 : 41,160천원, 시비 : 379,875천원 ※ 유보액(비매칭액) 6,875천원 <국비 지원기준> 1. 지원범위 : 동물 구조(포획) 용역비, 입소 시 초기 구충·백신접종·검진·치료비(수술 포함) -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인력·시설 등으로 치료가 어렵거나 수술 등이 필요할 경우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음 2. 지원한도액 : 1마리당 최대 60,300원 (201,000원/마리 × 30%) 3. 확인자료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유기·유실동물 공고내역,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포획, 진료사항 등 확인), 동물병원 진료영수증(동물병원에 치료 위탁시) 등 업무 수행여부 증빙 가능한 자료 -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 : 56,500천원(시비) ?포획장비 구입비 : 600천원/개 × 40개 × 50% = 12,000천원 ?전문포획비 : 500천원/마리 × 178마리 × 50% = 44,500천원 ※ 유보액(비매칭액) 1,750천원 ○ 자치구별 사업비 배정내역 : [붙임] 참조 ※ 1. 시비 임시통보 예산(안)보다 구비 확보액이 적은 경우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확보액만큼 시비 배정 추경 등으로 구비 추가 확보 시 매칭비율만큼 시비 추가 교부 요청 가능 2. 연중 집행실적에 따라 최종 교부금액 조정(증감)될 수 있음 ○ 교부조건 - 국비지원분은 반드시 국·시·구비(30:35:35) 매칭비율 준수하여 우선 집행 - 국비 소진시 시·구비(30:70) 매칭비율 준수하여 집행 - 국·시비 매칭비율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구비로 부담 ○ 예산과목 - (정책)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단위)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세부)유기동물보호 지원, (편성목)자치단체등 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행정사항 ○ 기 통보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철저 - '21년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조치 사업계획(동물보호과-2206, 2021.1.21.) ○ 2022년 사업 국·시비보조금 교부(분기별) : 2, 5, 8,10월 ※ 세입조치, 간주처리 등 예산집행 관련 행정처리에 유의 ○ 2022년 사업 정산 실시 : ’23. 1월 붙임 2022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국·시비 지원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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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국·시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677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4515153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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