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 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위반 결과조치에 대한 이의」관련 조치 결과 회신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 제1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인 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지하1층 훼손된 방화시설은 원상복구 또는 적법한 방화구획을 설치토록 조치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4. 지하1층에서 운영중인「」은 사업자등록상 체육시설(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관계인에게 유사시 초기소화 및 피난장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등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끝으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의 제기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손주용 위험물안전팀장 구익현 예방과장 01/11 송기웅 협조자 담당자 김성현 시행 예방과-631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1 /전송 0222145119 / sjyong119@seoul.go.kr / 부분공개(5)
25171540
20220112060007
본청
예방과-631
D00000445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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