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상시고용 수의사 (경유) 제목 2021년도 상시고용 수의사 진료부 보고 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시고용 신고를 한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진료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진료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진료부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1년도 상시고용 수의사 진료부 보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나. 제출자료 : 보고 서식[붙임] 및 2021년도 진료부 ※ 진료부 기재사항 : 동물의 품종·성별·특징 및 연령, 진료 연월일,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동물등록번호(「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 다. 제출기한 : 2022년 2월 28일(월) 라. 제 출 처 - 우편제출 : 서울시청 동물보호과((04524)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 전자메일 : seulkee1@seoul.go.kr 붙임 2021년도 상시고용 수의사 진료부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슬기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1/11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6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25171324
20220112060007
본청
동물보호과-612
D000004451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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