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수련원 허가·등록 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확인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수련원 허가·등록 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확인 요청 1.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51('22.1.6.)호 관련입니다. 2.「건축물관리법」제27조에 따라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취약 요인이 있는 건축물로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특정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2.12.31일까지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시 보강비용 일부 보조 중(여성가족부) 3. 이에청소년수련원 허가·등록등 행정절차 시 위 사항을 신청인(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확인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업허가(신고)시 확인사항 1부. 2. 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시민교육과장),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성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정책과장 01/11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6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제2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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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 허가·등록 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59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세웅 (02-2133-4123) 관리번호 D000004451599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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