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22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용재 김시련 01/11 이경우 협 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청문 시행 계획 2022. 01.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청문 시행 계획 타기관 감사원감사 결과, 2020년 영동대교북단고가차도 등 8개소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명된[(주)장민이엔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위해 사전절차인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2(청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 신기술 활용실적 허위제출 사례 알림(재무과-23045, 2021.5.4)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재무과-59880, 2021.12.15.) □ 추진배경 ○ 감사원 감사제보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기관 감사결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용역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명된 업체 [㈜ 장민이엔씨]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요구 ○ 2020년 우리사업소 영동대교북단고가차도 등 8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시 제출된 신기술 활용실적은 허위로 발급 받은 사항에 해당되어 부정당제재등 후속조치의 진행을 서울시(재무과)로부터 요구받음. ※ 처분(예정):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 제1호 가목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자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0.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청문개요 ○ 일 시 : 2022.1.27 ○ 참석대상 : 청문대상 업체대표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장 소 : 성동도로사업소 3층회의실 ○ 주 재 자 : 법률지원담당관 추천 변호사(임희찬 변호사) ○ 내 용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예정된 처분의 내용 설명 및 업체의 의견 청취 등 - 계 약 명 : 영동대교북단고가차도 등 8개소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 업 체 명 : ㈜장민이엔씨 대표 한영필 ※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향후계획 ○ ’22. 1. 11 : 청문 대상 업체에 사전통지 ○ ’22. 1. 27 : 청문 실시 ○ ’22. 1. 28 : 청문 실시 결과 보고 ○ ’22. 2. 04 : 제2회 계약심의위원회 부정당업자 제재 안건 제출 ○ ’22. 2. 중 :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 통지(서울시 재무과) 붙임 : 1. 신기술 활용실적 허위제출 사례 알림(재무과)등 공문서 각 1부. 2. 처분 사전 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관련 서식 각 1부.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1부. 끝.
25170405
20220112060007
본청
시설보수과-222
D000004451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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