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929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결 재 서건석 최기홍 01/11 이상이 협 조 강남지역대장 강영수 교육 일지 일시 및 장소 ’22. 1.10(월) 17:30~18:30, 강남지역대 단속 사무실 교 관 지방행정 주사 서건석 교육대상 사업용차량 위법행위 단속직원 A조 17명 교육제목 심야 단속공무원 직무교육 교 육 내 용 코로나 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22. 1. 3 ~ 1.16) 사적모임 4인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2항에 따라 엄중문책 근무 시 준수사항 - 시민불편 및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사업용차량 단속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속, 신분, 단속사유를 운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단속 - 단속복장(단속쪼끼, 모자 등) 단정한 복장 착용 - 일일근무 지점 정위치 근무 -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고 위법차량 단속업무 외 차로 진입금지 - 함정단속의 오해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인도변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 차량 운행 시 준수사항 - 음주운전 시 강력한 처벌 - 교통법규 준수(안저밸트 착용, 속도제한, 신호 준수 등)
25170058
20220112060007
본청
교통지도과-929
D000004451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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