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663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정은미 이은영 권순기 01/11 이병한 협 조 지출팀장 김형구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계획 2022. 1. 재 무 국 (재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계획 부서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1 개요 ??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일상경비등 교부범위 결정) ?? 운영목적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 ○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는 지출특례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처리에 적합 2 2021년 교부현황 ○ 총 교부건수는 11,199건, 교부액은 565억원, 18억원 반납 (’21.12.31.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교부건수 교 부 액 (A) 반 납 액 (B) 반 납 률 (B/A100) 증 감 △648 △9,188 155 0.7 2021 11,199 56,509 1,843 3.2 2020 11,847 65,697 1,688 2.5 ○ 교부내역 중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교부금액의 84.8%, 교부건수의 43.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단위 : 억원, 건) 구 분 합 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 비 기 타 (재료비 등) 교 부 액 565 (100%) 479 (84.8%) 56 (9.9%) 24 (4.2%) 6 (1.1%) 교부건수 11,199 (100%) 4,841 (43.2%) 5,249 (46.9%) 1,008 (9.0%) 101 (0.9%) 3 2022년 교부 계획 ?? 교부방향 ○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 안내 ? 일상경비 교부대상임에도 관행적으로 일반지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 여비(관외출장여비, 교육여비 등)의 일상경비 처리 유도 ○ 일상경비 집행의 책임성 강화 - 교부신청 가능 경비, 신청 시기(지출시점), 1회 교부신청 한도액 준수로 반납률 최소화 및 기준에 적합한 지출 집행 안내 ? 일상경비교부 지출품의등록 시 교부상세내역을 입력하여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붙임1 참고) ? 전월 집행잔액을 확인 후 매월 실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필요금액을 신청 교부 받아 교부금 반납률 최소화 ?? 2022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 없음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없음 여비 국내여비(관내 및 관외)/월액여비 공무원교육여비 1,000만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 없음 재료비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1,000만원 포상금 포상금 1,000만원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일반운영비 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다과비는 사무관리비로 집행 불가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부서운영 관용 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등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업무추진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외 출장 여비, 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일반보전금 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지원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및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 불가 재료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 시설부대비 ○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 공고료, 직접공사 및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수수료 ○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당 및 물품 구입 등의 경비 포상금 ○ 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해당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공문에 신청사유 명시, 포상금 지급계획 붙임파일 첨부하여 신청하는 건에 대해 회계심사시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교부 4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전부서)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전부서)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규정 숙지 붙임1. 지출품의등록 교부상세내역 입력 화면 안내. 끝. 붙임1 지출품의등록 교부상세내역 입력 화면 지출품의등록 ? 화면 구성 ? 교부 상세내역 입력 일상경비교부 지출품의등록 시 “교부상세” 탭에서 품의액에 대한 금액별 상세 집행내용을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상세 탭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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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060007
본청
재무과-1663
D000004451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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