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1.10.자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공직자윤리법」 제11조에 따라, 2022.1.10.자 인사발령으로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같은 법 제22조(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를 확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의무 면제자 : ‘붙임1’ 명단 확인 나. 신고기한 : 2022. 3. 31.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자는 2022.3.14.부터 정보를 활용한 재산등록 가능) ※ 의무면제 신고 후 신고의무가 종료됨. 다.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 접속 후 온라인 신고 라. 신고사항 1) 최종 재산변동 신고일로부터 신고기준일까지의 재산변동내용 2) 재산등록 친족범위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 고지거부 신청기한 :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시스템으로 신청) 붙임 1.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자 명단 1부 2.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안내 1부 3. 고지거부 신청안내 1부 4. 금융거래·부동산 정보제공동의 서식 및 등록방법 1부 5. 재산등록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가족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민방위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제조산업혁신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일자리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자치행정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관리과장),강동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김태완 윤리사무팀장 최준영 조사담당관 01/11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6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9 / tw2017k@seoul.go.kr / 부분공개(5 6)
25169520
20220112060007
본청
조사담당관-636
D000004451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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