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예외 적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75(2022.1.4.)호와 관련입니다. 관련 2.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하여 병원급 이상의 감염병 관리기관은 지정된 기간에 한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병상기준의 예외로 적용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 - 동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중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 허가사항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제2호 시설기준 비고 6에 따라, 섬지역 등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는 바, - 상기 대상기관들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제2호 시설기준(병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1/1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1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68820
20220112060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125
D00000445082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