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예외 적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예외 적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75(2022.1.4.)호와 관련입니다. 관련 2.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하여 병원급 이상의 감염병 관리기관은 지정된 기간에 한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병상기준의 예외로 적용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 - 동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중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 허가사항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제2호 시설기준 비고 6에 따라, 섬지역 등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인정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는 바, - 상기 대상기관들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제2호 시설기준(병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1/1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1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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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예외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25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4450829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료기관통계및특수의료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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