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혈세와 행정) 안녕하십니까? 의 요청사항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우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 검사감독)등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소재지를 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건전한 비영리법인 제도 운영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서울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청 국제교류담당관 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나소정 국제정책팀장 진선영 국제교류담당관 01/10 이혜영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2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75 /전송 / bomdia123@seoul.go.kr / 부분공개(7)
25168607
20220112060007
본청
국제교류담당관-285
D00000445106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